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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아내와의 이혼, 아버지인 제가 아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2023-11-22 07:46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31122(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5살된 아들이 하나 있고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맞선으로 만났고요,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도 갖지 않은 채, 두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이 안 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갈등이 일어나면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아내는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한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혼에 동의했고요, 재산이나 사소한 사항은 모두 쉽게 합의를 했지만, 단 하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두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소송 기간 중 임시양육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내가 데리고 있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원하는 때에는 서로의 집을 수시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아이의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송미정: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는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을 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은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송미정: 부부 사이에 조정이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이혼을 할 때에도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사이좋게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면서 사이좋게 같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판으로 이혼할 때 공동친권자, 공동양육자 지정의 요청이 있다면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의 가치관이 크게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아서 비슷한 양육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가 공동양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모든 요건이 충촉되었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공동친권자, 공동양육자를 지정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자녀의 공동 친권자, 공동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송미정: 실제로 판결로 공동친권자, 공동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친권자,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되, 비양육친에게 면접교섭을 통상보다 넓히는 방법으로 공동양육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판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인섭: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송미정: 많은 분들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부모, 자식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우선 책임지고 보호감독하느냐에 관한 것이라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 양육자는 전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자녀복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 즉 자녀의 진학, 주소이전, 출입국, 수술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진학, 이사, 해외출입국은 양육자의 상황과 의사가 크게 반영되게 되는데요, 공동친권자인 비양육친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친권자인 비양육친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시기를 놓쳐 자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할 만큼 관계가 좋지 않은 때에는 단독 친권자, 양육자를 원칙으로 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이혼을 한 뒤 자녀의 진학, 이사, 해외출입국, 병원 수술 등의 중요한 결정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해서 이러한 문제들 해결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요. 하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는 부모는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공동으로 하거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친권은 한명으로, 양육은 공동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시으로 갈 때는 공동친권자, 공동 양육자는 거의 되지 않는다고 이아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정: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고물가 시대입니다. 안 오른 곳이 없죠. 기업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이나 주요 재료 함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걸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제조 업체들이 제품 용량을 줄일 때 변경 사항을 크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은근슬쩍 용량이 적어진 제품을 감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격과 함께 중량·개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시 내용이 바뀔 때 고지할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몰래 용량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풀무원이 지난 39000원짜리 핫도그 1봉지의 핫도그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였지만, 최근에야 알려져 논란이 됐죠. 만일 음료수 375mL의 용량을 370mL5ml만 줄이면, 사실상 그만큼 가격 인상을 한 것이 됩니다. 지금까진 각국 소비자단체와 유통 업체 등이 슈링크플레이션의 감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국 정부마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독일 등도 슈링크 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안을 통해 제품용량을 알리거나 용량이 감액되는 경우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달 들어 28품목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물가 인상 요인을 잡는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용량도 줄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해외처럼 용량이 바뀌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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