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폭력적이던 남편과의 결별, 이혼소송 제기했더니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2023-11-21 07:54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결혼 15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해외를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가정에는 늘 소홀했습니다. 낯선 여자들에게 연락 온 것도 부지기수였죠. 그래도 떨어져 있었을 땐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지만,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집에 머무는 기간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냈고,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심지어 제 목을 조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나갔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남편은 처음에는 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다가 제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자, 저에 대한 온갖 비난과 막말로 소송에 대응했고 결국엔 생활비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려면 양육비가 필요한데 말이죠. 게다가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있는 집을 내놓더니, 저와 아이들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건, 이런 와중에 양육권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더 잘키울 테니 저 혼자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엄마인 저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경제력이 저보다 많고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학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남편이 해외에 있는데 아이들 면접 교섭을 꼭 해야할까요?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이신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분과 아이들이 실제 사는 집까지 남편이 내놔서 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이혼소송에 들어갈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미루: 우선, 사연과 같이, 소송시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길 경우를 대비하여,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몇 가지 준비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하기 전에, 보전처분 즉,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 인정되면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연과 같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에 꼭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셔서, 추후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생활비와 양육비가 바로 끊을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최소한 몇 개월 간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경제적 자원은 미리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으시며,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사전처분 즉, 소송하는 동안 양육비 얼마를 달라는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결정이 나왔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미루: 참고로,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서 1천 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사전처분에 따른 양육비 미행에 과태료 부과명령을 잘 내리지 않고, 한꺼번에 판결할 때 과거양육비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사연처럼 상대방이 양육비를 앞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늘어놓았다면, 장래양육비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하시는 방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점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법원에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 정기금인 장래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현금을 공탁하라고 명하는 것)을 요청하시는 방향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나간 양육비 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등의 절차가 있으며, 그리고 최근 개정이 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고, 계속되는 양육비 미지급이 있다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이다 보니, 남편보다 경제력이 부족해서 양육권과 친권 지정에 불리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나요?

◆ 김미루: 사연자 분께서는 경제력 때문에 양육권 친권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으로 양육권 친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사연자 분은 지금까지 자녀들을 계속하여 주로 양육해 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로 사연자 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남편은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살 건지도 의문인 상황에다가 자녀들의 환경을 변화를 해야 할 만한 이유도 없고, 오히려 변동하면 자녀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 모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연자 분이 양육권 친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남편은 사업상 해외에 오래 체류하시는 것 같은데 면접교섭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면접교섭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김미루: 비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양육비를 소송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듯, 소송하면서 면접교섭 역시 사전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면접교섭 역시 자녀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거나, 어느정도 큰 자녀가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자녀들이 싫다고 하는데 면접교섭을 강제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자녀와 비양육자 사이에서의 문제여야 합니다. 부모 사이에 폭행이나 외도 등 이혼 사유만 가지고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연에서처럼 남편분이 그런 폭력적 이고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녀들에게 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라며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는 우선적으로 면접교섭에 대해선 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에 따라 실제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일정을 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면접교섭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을 정한다면, 한 달에 2번 격주 주말에 1박 2일씩 정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의 나이나 일정에 따서 숙박이 아니라 당일에만 보는 면접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의사 들에 따라 2박 3일이 되거나 한달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매주 보는 등 여러 형태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며, 그렇게 일반적인 면접 외에도 여름 겨울 방학에 몇 박 며칠, 설, 추석 명절에도 몇박 며칠, 그 외 크리스마스,생일 등에도 면접교섭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남편의 경우에는 해외에 자주 다니시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비양육자가 해외에 경우, 국내에 양 부모가 있는 것처럼 한 달에 2번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하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통화나, 문자, 영상, SNS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기재를 우선 하고, 방학 등에 해외에 자녀들이 가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한국에 머무는 경우 등을 나눠서 면접교섭을 결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상대방이 상당기간 머물러서 잘 보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내에 있는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기에, 조부모의 면접교섭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하기 전에, 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최소한 몇 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경제적 자원은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소송 하시면서 양육비를 얼마 달라는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사전처분으로 양육비가 결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땐 법원에서 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녀 양육권과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또 상대방이 상당기간 해외에 머물러서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조부모의 면접교섭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동네 곳곳에서 무인카페를 쉽게 볼 수 있죠. 무인판매기를 통해서 커피를 뽑아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고카페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인 카페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청소년 및 어린이는 체중 1㎏당 카페인 2.5㎎ 이하가 최대 섭취 권장량으로, 몸무게 50㎏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25㎎입니다. 식약처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음료는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보통 유명 커피 브랜드의 아이스 아메리카노(355㎖ 기준) 카페인 함유량은 150㎎(100㎖ 환산시 42㎎)으로 이는, 식약처의 고카페인 기준을 한참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고카페인 음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이를 과용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학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