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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 PD: 장정우 / 작가: 김은진
"논란의 핵심, 방송 3법이란 무엇인가?"
2023-11-21 02:55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1028(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이하 심석태)> 네 안녕하세요.

 

최휘> 지난 9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언론과 미디어 특위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내놓은 건데요. 여전히 정치권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하죠. 현재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방송 3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방송 3법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석태> 방송3법이라고 하는 게 방송법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3개고요.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KBS에 대한 규정이고요. 방송문화진흥회법은 MBC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그대로 EBS에 대한 거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모두 사장 선임에 관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장 후보를 정하는 곳은 또 이사회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사를 몇 명으로 하고 어떻게 선정하고 또 그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을 딱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하면 하나는 세 회사 모두 세 방송사 모두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KBS는 이사가 11MBC, EBS9명씩이거든요. 이걸 21명으로 통일하고요. 또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금은 정치적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주로 추천을 했다고 하면 그걸 여야 정치권의 입김을 좀 줄이고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사 선임 방법이 바뀌고요.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방법도 바꿨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KBS는 사장을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거든요. EBS는 그냥 방통위가 임명을 하고요. MBC는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대주주인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죠. 거기서 후보를 정해서 주주총회를 형식적으로 거쳐서 선임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걸 KBS하고 EBS는 모두 통일을 해서 이사회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아예 바꾸는 것이 이번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KBS, MBC 사장을 정할 때 지금까지는 주로 단순 과반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단순 과반수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표결할 때 단 1명만 많아도 그쪽에서 후보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특별다수결이라고 해서 사장 후보를 정할 때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뽑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어느 쪽이든 반대하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휘> 방송3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이 조금씩 다르던데 추천 또는 임명하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각 방송사의 이사 임명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심석태> 지금 주로 KBSMBC가 이번에 핵심 대상이니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KBS는 지금 방송법을 보면 이사가 11명인데 모두 방통위가 추천하고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11명을 지금은 여야 비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항상 나눠서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결이 여야 비율로 그대로 국회에서의 여야 대결이 KBS 이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방법이죠. 특이한 건 지금 법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여야가 이사를 나눠 갖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 정치권이 나눠서 이렇게 추천을 해왔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일정 비율씩 대결 여야 비율로 뽑힌 이사들이 사장을 뽑으니까 항상 정치적으로 대결이 아주 치열했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다수결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MBC는 지금 방문진법에 보면 이사를 9명 두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관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야 비율이 63으로 항상 비율을 배분을 해왔습니다. 이거 역시 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당장 대신에 이번 방문 진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방통위가 직접 그냥 이사를 임명을 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도 역시 21명으로 늘리는 그런 개정이 이루어진 거죠.

 

최휘> 그러니까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꿔서 정치적 외풍, 정치권 입김을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 이 방송3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심석태> 그렇습니다.

 

최휘> 지금 여야가 방송 3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방송3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심석태>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에 방송3법을 개정을 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분이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사실상 정치권 대리전이 벌어진다 이걸 고치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실제로 너무나 정치권에서는 다 잘 아는 내용이고요. 또 이번에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해서 방송 협업인 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등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항상 공영방송 이사진은 정권을 쥔 쪽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단순 과반수로 사장 후보를 정하니까 항상 친여권 인사가 사장을 맡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번 지금 현재처럼 증권하고 이사진이나 사장 임기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이런 이사진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공영방송 이사를 인위적으로 바꾸고 차장도 갈아치우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꿔서 이제는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보자 하는 게 법안 취지였고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용이 대체로는 언론단체 등에서 요구했던 취지와 대체적으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휘> 그렇군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다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도 살펴볼까요?

 

심석태> 이렇게 특정 정권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한다든지 또 사장 선임을 일방적으로 좌우하지 못하게 만들자고 하는 건데 지금 여당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죠. 단순하게 보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사진 구성을 할 수 있고 사장 선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보면 당장 자신들이 권한을 갖게 됐는데 그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이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논의 자체가 지금 여당이 지적하는 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만약 이 법안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법안이라면 민주당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그 법안을 왜 만들지 않았냐 그 법을 만들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대로 사장으로 앉히다가 대선에서 져서 정권을 잃고 나니까 이 법안을 만들었느냐. 실제로 이 법안이 제출된 게 지난번 대선 직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기 전에 과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장을 임명해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이런 주장이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법안이 제출된 것이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였다는 점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면 왜 당신들이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까지 할 수 있던 때에는 왜 하지 못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여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사 21명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11, 9명이라고 된 이사를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한 7574든 아니면 63이든 지금은 여야가 그냥 일정 비율로 추천을 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1명의 이사 중에서 여야 정치권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16명은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 학회 그다음에 각종 언론인,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에 추천권을 나눠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학회가 6명 그다음에 언론 현업인 단체가 6, 시청자위원회가 4명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단체들이 특히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라고 하는 직원 단체가 2명씩 추천을 하는데 그런 단체들은 대체로 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단체들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역시 전체적인 이사 21명 중에서 현재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항상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최휘>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측 입장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방송3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심석태> 네 사실 학회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학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겠죠. 왜냐하면 학회에 그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부분을 함께 공동으로 논의해서 입장을 정하거나 한 적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번에 KBS에 이사를 바꾸거나 사장을 바꾸거나 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는 언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어떤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다 찾을 수 있을 텐데 대체적인 주장을 놓고 보면 공영방송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휘> 고치는 것이 낫다

 

심석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실제로 2012년에는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연구를 해서 보고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을 고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생소한 내용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 생각은 어쨌든 지금 현재 정치권의 영향이 너무 크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휘> 공영언론사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흔들린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법적 제동을 걸어줘야 할까요?

 

심석태> 사실 법원 역할이 이번에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에 MBC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를 면직을 했었단 말이에요 방통위원회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존 이사장 면직한 부분이나 이사를 새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신속하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면직됐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복귀를 하고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그 조치 하나 때문에 MBC 사장 교체가 적어도 내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까지는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역대 사장이나 이사들의 해임 케이스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법원에서 보안 사건이라 그러죠.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끝까지 가면 해임이 무효였다는 판결이 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임기가 지났든지 아니면 임기가 거의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법원이 신속하게 집행정지 같은 결정을 내려준다면 무리한 어떤 해임이라든지 무리한 인적 교체 시도를 아예 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법원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휘>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이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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