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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팩트체크] 반려동물 기내 탑승에 관한 규정은?
2023-10-23 23:03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1021(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두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한 유튜버가 기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수칙을 지키지 않아 곤란했다는 승무원의 글인데, 화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해당 유튜버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승무원의 대처가 미숙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과 수칙을 확인해봤습니다.

 

최휘> 논란이 됐던 유튜버는 어떤 수칙을 어긴 건가요?

 

송영훈> 기내에서는 반려동물을 이동장보통 케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케이지 안에 넣어서 앞좌석 아래에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는 기내에서 반려견을 케이지에서 꺼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반려견이 해외에서 수술을 마치고 탔는데 난기류에 놀란 응급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할 때, 자가용 등 개인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문제가 덜하지만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기차나 배, 비행기 등의 경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기존의 화물칸 위탁 혹은 최근 늘어난 기내 동반탑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휘> 최근엔 해외 여행 등 비행기 이용 시에도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송영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의 2022년 반려동물 기내동반 탑승 건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 총 2824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2.1% 상승했습니다. 특히 국내선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는데 202218265건으로 2019년보다 25.7% 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18364마리로, 201917651마리보다 4%가량 늘었는데, 국내선의 경우는 23%나 늘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항공사에 관계없이 모든 항공편에서 동물의 안전과 복지에 중점을 둔 여행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너무 작은 케이지에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가 탑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휘> 이전에는 화물칸에 위탁 운송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기내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송영훈> 기내 동반탑승의 경우도 반려동물과 케이지 무게의 합이 기준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등 각 항공사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생후 8주 혹은 16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만 동반 탑승 가능합니다. 개와 고양이 가운데 맹견류와 단두종도 탑승이 안 됩니다. 단두종은 흔히 주둥이가 짧다고 표현하는 개와 고양이를 말합니다. 단두종의 경우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 생긴 종이어서 선천적으로 건강상의 위해 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고도와 기압 등의 비행환경에 더 취약하다는 거죠. ,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넣은 케이지의 합계 무게가 항공사별로 5~9kg이내여야 합니다. 케이지 등 반려동물 운송 용기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항 중에는 운송 용기에 넣어 앞좌석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특히 기내 탑승 시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밖으로 꺼내는 것은 모든 항공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좌석이나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놓아도 안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체크인시 제출해야 하는 반려동물운송서약서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휘> 세세하고 까다롭게 제시되어 있군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단 거네요.

 

송영훈> . 항공사와 사전에 이런 확약이 없다면 반려동물 운송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미리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비행기 한 대에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는 만큼 꼭 반려동물과 동반해야 한다면 일찍 예약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여행의 경우 국가별로 반려동물의 입국조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국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시는 더욱 꼼꼼하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휘> 정리하면, 논란이 된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서 해당 유튜버는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응급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승무원으로서는 규정대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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