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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국정감사에까지 등장한 가짜뉴스 문제
2023-10-20 00:40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1014(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심석태 교수(이하 심석태)> 네 안녕하세요.
 

최휘>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가짜 뉴스 공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언론학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여당에서 나온 주장을 정리해 볼까요?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던데 제시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심석태> ,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용어 문제를 간단히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도 가짜 뉴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용어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행시킨 말이죠. 그때 페이크 뉴스라고 했죠. 원래 사실과 다른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통상 오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페이크 뉴스라는 말은 사실은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를 통째로 어떤 의도가 있는 뉴스다운 글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동원한 말이었죠. 실제로는 사실이라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통째로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지지자들이 오히려 환호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이걸 여러 나라 권력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실제로 현 정부도 가짜 뉴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정부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죠. 가짜 뉴스와의 전쟁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저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허위조작 정보라는 말을 쓰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영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가짜뉴스 대신에 허위 주택 정보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실수로 잘못 보도한 것. 그러니까 언론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오버는 미스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가짜 뉴스, 가짜뉴스 하니까 지금은 뉴스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는 효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좀 허위조작 정보라는 말을 가려서 쓰자 그리고 언론이 실수한 경우에는 오버라고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 많이 정부에서부터 사용을 하니까 고치기가 쉽지가 않네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지난 대선 때 있었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인터뷰 문제 이게 큰 쟁점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치권의 주장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여권에서 주로 가짜 뉴스 프레임을 주장을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최휘> .
 

심석태> 지금 가만히 보면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김만배 씨 녹취록 문제는 어쨌든 실제로 언론 보도의 문제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위험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라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얼마나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얼마나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뉴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구 주장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휘>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고 바꿔 말하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야당은 가짜 뉴스와 괴담의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묻던데요. 국감에서 나온 야당 주장도 정리를 해볼까요?
 

심석태> .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정부가 가짜 뉴스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죠. 무엇보다도 무엇이 가짜 뉴스냐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 이런 것이고요.
 

최휘> 그렇습니다.
 

심석태>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보면 현 정부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 뉴스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 뉴스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가만히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던 주장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 운하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대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180도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과거 지난 정부 때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의 전쟁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언론 징벌적 손배제 등등을 추진할 때 아주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자신들이 가짜 뉴스를 잡겠다 이렇게 온갖 조치를 내놓고 하는 거죠.

 

최휘> .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내세우는 주장도 살펴봤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에 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심석태> 지금 정부에서 가짜뉴스 그러니까 허위조작 정보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죠. 이동관 위원장이 주로 앞장을 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올해 안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을 대충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 정보 유통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게 지금 대형 포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털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포털의 문제적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른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강화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미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은 포털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결국은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총선 때 여당에 불리한 정보가 잘 유통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의심이고요. 여당은 지금 진행 중인 뉴스타파 인터뷰 논란이나 또 녹취록 조작 보도 의혹 이런 것들을 봐라. 그러니까 역시 포털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 방통위만 나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방통위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죠.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방송에 대해서만 내용 심의를 하고 인터넷 언론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대표적으로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를 계기로 해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1호 심사 대상으로 뉴스타파를 선정했다고 하죠. 어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와 함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책에 앞장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최휘> . 인터넷 언론까지 확대해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의 심의 역할이 넓어지는 데 대한 학계 반응은 어떤가요?
 

심석태> 이게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심의위가 방송과 통신 두 가지를 심의하는 게 원래 법적인 권한 범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방송 보도에 대한 심의만 하고 물론 방송 드라마라든지 쇼, 예능 이런 것들도 하지만 보도와 관련해서는 방송 보도만 하고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인터넷 언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론 기능이고 일반적인 유해 통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언론의 기능이라고 보고 그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가 불만이 제기되면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하게 되면 이중적인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원론적인 대책에 들어가는 거다. 다시 말해서 방송과 통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법률에 따라서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학계에서 본다면 이건 전반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에 대해서 심의하고 통신의 경우에는 SNS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유통의 문제 이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휘> 그렇군요. 그럼 이 가짜 뉴스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가짜 뉴스 기준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심석태> 실제로 가짜 뉴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허위조작 정보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을 다른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해서 내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히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볼 때 명확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또 정권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용들을 모조리 다 가짜 뉴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짜 뉴스냐 이 논의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정확하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그건 지난번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때 당시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학계에서 많이 반발했던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지금도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따르는 것보다는 사실이면 일반적인 보도인 거고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든 그렇지 않든 사실이 아니면 오보가 되는 거죠. 오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언론 중재를 통하든 아니면 법원에 가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하든 얼마든지 조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학계에서는 대체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최휘>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앞서 유럽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에 허위 조작 정보라고 명명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석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가짜 뉴스라는 말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허위 정보냐 아니면 누군가의 단순한 실수에 기반한 정보냐 다시 말해서 오버에 불과한 것이냐 그러면 전통적인 처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허위조작 정보라면 이건 범죄죠. 정보를 아예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비판적인 보도 또는 불리한 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다들 여권이든 야권이든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통칭을 하고요. 이게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장되고 있는 형태의 가짜 뉴스를 어떤 규제 체제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해외에서 마땅히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국내 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휘> 그러니까 단순 오보인지 아니면 조작하려는 의도가 담긴 허위조작 정보인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심석태> 그렇습니다.
 

최휘> 알겠습니다. 방통위나 방심위가 가짜 뉴스에 대한 판결권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심석태> 판결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방통심의위나 방송통신위원회나 또는 언론중재위든 어디든 어떤 것이 가짜 뉴스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 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보도냐 사실이 아닌 보도냐 다시 말해서 사실 보도냐 오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겠죠. 그리고 오보라고 하면 지금 법 체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하고요. 이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서 이를테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뒤에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보도 특히 인터넷 보도에 대해서까지 다 심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대단히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휘>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인터넷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방통위에서 가져가서 심의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심석태> 그렇습니다.
 

최휘>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심석태> 네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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