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대담 :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소설 저작권 '갑질 계약'… 카카오엔터 과징금 5.4억
-공정위, 공모전 저작권 관련 첫 제재…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계약"
-당선작 2차 콘텐츠 제작권 독점… 더 좋은 조건 웹툰· 영화 기회 봉쇄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 과장(이하 구성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최근 공정위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작가들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구성림: 네, 아마 웹소설이라고 아실 텐데,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로서 웹소설 플랫폼에서만 연재, 소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웹소설의 경우 원저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하여 플랫폼 사업자들이 원저작물인 웹소설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의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웹소설 공모전 요강에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공모전 주최자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김우성: 그렇군요. 설명 중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무엇인가요?
◆ 구성림: 아마 구름빵, 검정고무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접하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2차적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제5조)에서는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웹소설이 원저작물이고, 이를 각색, 변형하여 만들어지는 웹툰, 드라마 등과 같은 2차 콘텐츠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 즉 웹소설 작가에게 속하는 권리*입니다.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2조)
최근 웹소설을 이용한 2차 콘텐츠 성공사례가 늘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중요성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서도 해당 권리의 포괄적인 양도를 제한하는 등 이를 두텁게 보호하는 상황입니다.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2항)
◇ 김우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작가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권리가 어떤 점에서 제한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구성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자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점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가들은 어떤 2차적 저작물(범위)을 언제(시기) 누구(거래상대방)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없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엔터가 이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가가 직접 제작사를 섭외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자신에게 돌아올 수익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나누어야 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작가들이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얻을 기회도 제한되었습니다.◇ 김우성: 웹소설& 웹툰과 같은 콘텐츠 시장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가요?
◆ 구성림: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우선 웹소설 시장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 원 규모에서 2018년 약 4천억 원 규모로, 2020년 기준 약 6천억 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콘텐츠 산업의 거래 관행이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웹소설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는 매우 적은 반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작가는 매우 많은 비대칭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시장의 최종 유통채널인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 생태계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작가들은 몇몇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불공정행위도 근절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구성림: 공정위는 콘텐츠 시장의 거래관행 개선을 중요 업무 중 하나로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서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OTT 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Pop, 게임 등 콘텐츠 분야의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표준계약서 제개정, 피해예방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가면서 콘텐츠 분야 시장의 공정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성림: 이번 조치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콘텐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창작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창작 의지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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