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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팩트체크] 119 구급차,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 요구할 수 있다?
2023-09-25 23:51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아이가 고열에 시달린다며 119를 부른 부모가 2시간 거리의 특정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고집을 부린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에는 특정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부모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이번 사연처럼 부득이하게 특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 지정한 병원으로 갈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응급의료에 대한 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 송영훈> 네. 119구급차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2조에 따르면, ‘구급차’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며,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응급증상에 해당합니다.
 119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또,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119응급에 대한 판단과 이송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몫입니다. 구급대원은 정해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응급여부를 판단하고 이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휘> 원하는 병원으로 갈지 말지, 구급대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군요. 

◆ 송영훈> 네. 구급대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상황실에 있는 전문 의료진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려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급상황이 아닌데 특정 병원을 가고 싶으시면,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 최휘> 정리하면, 119구급차를 부른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은 전적으로 구급대원의 판단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두 응급이라고 생각하고 119구급차를 부르겠지만,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판단으로는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적으로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차를 부르게 되면, 정작 응급치료가 필요한 누군가가 처치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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