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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추석 앞두고 '김영란법' 손봤다 "커피 기프티콘은 돼도 '이것'은 안돼요"
2023-09-08 13:43 작게 크게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명절마다 이슈가 되는 법, 바로 청탁금지법이죠. 830일부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는데요. 이번 추석에 공직자에게 선물을 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정나리 사무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나리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이하 정나리):안녕하세요.

 

이현웅: 사무관님, 8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선물 가액이 올라갔다고요?

 

정나리: 맞습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상시 10만 원,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2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수산물 선물이 평상시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 선물은 한우·전복·과일 같은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홍삼·젓갈·참기름·떡갈비 같은 농수산가공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요.

명절 기간은 법상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인데, 이번 추석의 경우 95일부터 104일까지입니다.

 

이현웅: 이제는 기프티콘도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정나리: 830일부터 하나 더 변화가 있는데, 선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선물하는 것만 허용되고, 모바일 기프티콘 등 상품권은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바일 기프티콘 많이들 보내시잖아요?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런 국민 소비패턴 변화를 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피 기프티콘처럼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처럼 물품 종류는 없이 금액만 적혀 있어서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그런데 이 금액 기준이 모든 공직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정나리: 그렇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교직원은 물론이고,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이 되는데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앵커님이 공무원인 친척에게 추석 선물을 드리고 싶을 때 100만 원 내에서 드릴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한해서 일반 선물 5만 원,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또는 이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설날·추석에는 농수산물 선물이 3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현웅: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선물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죠.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개정은 어떤 점을 고려하신 겁니까?

 

정나리: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 태풍,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계속되었고, 고물가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농··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선물 가액 상향을 결정할 때마다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번 개정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선물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웅: 정리하면 이번 추석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일반 선물 5만 원 이내,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3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선물 규정과 관련해서 공직자나 국민들께서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정나리: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인허가 신청 민원인 같은 관계라면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웅: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정나리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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