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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코시국' 들쭉날쭉 기준에 뿔 난 돌잔치 업계 민원 폭탄, 이렇게 해결했더니...
2023-08-25 15:1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3825()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자 : 이재인 국민권익위 기업고충조사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기업고충조사과 이재인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재인 국민권익위 기업고충조사과 조사관(이하 이재인) :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기업들의 고충도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재인 : ,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 해결뿐만 아니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기능으로 정하고 있고요. 주로 들어오는 기업 분야 민원은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계약, 각종 인허가, 경영 관련 사항, 공공사업 관련 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현웅 :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컸잖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재인 :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기준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적 모임에 돌잔치가 포함되면서 돌잔치 관련 업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돌잔치는 일반적으로 30명 내외의 인원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당시 방역기준에 따라 4명으로 제한되다 보니 사실상 돌잔치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돌잔치 관련 식당, 돌잔치전문점, 호텔, 뷔페, 돌상 업체, 사진, 비디오 촬영, 기념품 제작 업계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민원을 조사해보니, 당시 방역기준은 모임 등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기준과 시설물별 이용환경을 제한하는 시설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돌잔치의 경우는 돌잔치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인데, 사실상 돌잔치와 관련된 영업장 시설 이용 자체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방역기준 상 별도의 시설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돌잔치와 유사한 활동이 허용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죠.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권고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관련 돌잔치전문점의 시설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돌잔치 허용 기준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이현웅 :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올해 김포공항과 관련된 계약 분쟁도 권익위가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인 : 공항에는 비행기가 머무는 계류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비행기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김포공항 계류장은 1987년에 건설되어 노면이 노후 된 상태였고, 공항공사는 정비 차원에서 기존 노면을 철거하고 철거된 콘크리트를 반출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민원인은 이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참가해서 폐기물처리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업 특성상 철거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반출하라는 공항공사와, 해당 처리량이 입찰 당시 평가받은 신청인의 처리량을 초과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민원인 측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 민원인 측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지만, 해당 사업의 특수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 용역이 지연되면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정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당사자 간 협의와 설득이 있었는데요.

용역 계약 시 계약이행을 보증했던 기관이 잔여 계약을 승계받아 이행하도록 하고, 그간의 공정 지연 등 계약 불이행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신청인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남은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웅 : 요즘 기업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 외에도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지원도 하시는 게 있나요?

 

이재인 : , 저희가 매달 운영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가 있는데요. 민원 수요가 있을 만한 전국의 기업,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있고요. 함께 고민하면서 기업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유관 부처와도 협업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웅 : 접수되는 민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의미가 크네요. 만일 기업 고충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이재인 :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공공기관과의 갈등이 생긴 경우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전에 상담을 먼저 하고 싶으시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사관이 배정되어 유선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현웅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기업고충조사과 이재인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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