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7월 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방향 발언이 전해진 걸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킬러문항’논란이 일었고, 연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고소득 ‘일타’ 강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 가운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부 강사들의 연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을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나”라며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 이래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킬러문항과 관련된 강사들 수익의 불법성과 별도로 현재 법과 규칙상 사교육 시장에서 강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사교육 시장 강사의 수익에 대해 불법성을 들여다보겠단 건데, 내부에선 어떤 발언들 나왔나요?
◆ 송영훈> 이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사교육업계 강사는 고소득자라 해도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영리활동을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총장이 언급한 사례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강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로 일부 전직 수능 출제위원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킬러문항’이 들어간 문제를 학원에 팔고, 학원에 스카우트 된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수강료에 대한 초과이익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원의 교습비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교습비 조정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할 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수강료를 얼마를 받을지 신고해야 하는데, 가르치는 분야가 입시나 외국어, 예체능인지, 교습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인지 등의 구분에 따라 분당 학원비 단가를 명시한 것입니다. 개별 학원이 교습비 기준액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싶다면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 시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토합니다.
◇ 최휘> 법에 교습비 기준이 있군요?
◆ 송영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15조 교습비 규정이 있습니다. ②항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또 같은 조 ③항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액이 다르다는 건데, 학원 강사들의 인건비가 비싼 지역은 비싸지는 식입니다. 이 규정은 현장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하는 강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인터넷 강사가 현장 강의에도 출석한다면, 현장 강의를 하는 학원에 별도로 강사 등록을 해야만 교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최휘> 조정을 해야 하는 기준치라면, 법적 상한액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습비 조정기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액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습비 조정기준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이 없는 지역교육청이 134곳으로 전체의 75%에 달했습니다. 4곳 중 3곳은 판별할 기준이 없어서 과도한 교습비 등록을 제어할 장치가 부족했던 거죠. 또 교습비 조정기준 최종 개정 시기가 최대 8년이나 차이가 날 만큼 지역별 개정 주기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 최휘> 최근 논란이 대상이 된 소위 일타강사들도 해당이 되겠군요.
◆ 송영훈> 일타강사들이 교습비 조정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는 교육청의 조사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형 온라인 사교육업체의 경우 보통 수강생이 수만명 단위를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강사료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독서신문이 강남, 목동 등 10곳의 재수종합반 평균 학원비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160여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교습비 단가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단가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습비 기준을 지키는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1타 강사의 수입을 “초과이익”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최휘> 정리하면, 현행 학원법상에 개별 학원이 받아야 할 교습비 기준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데, 학원에서 그 이상의 교습비를 받으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습비 기준이 있지만, 수요가 많아서 학생이 몰리면 강사가 올리는 수익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강사의 수익을 제한하려면 수강생을 제한하든지, 수강생당 단가를 낮춰야 하므로, 학원강사들의 ‘초과이익’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강사들이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건 법에 정한 교습비 기준액을 근거로 본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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