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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 PD: 장정우 / 작가: 김은진
[팩트체크]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캠핑카는 불법이다?
2023-06-20 17:06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617(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마지막 팩트체크는 어떤 건가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캠핑 수요가 늘고 장비도 다양해지면서 캠핑용 자동차, 캠핑카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캠핑카의 경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차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많죠. 여행을 갈 때 보다 안 갈 때가 더 많다보니, 캠핑카는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캠핑카가 있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캠핑용 자동차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는 화물차로 분류돼 차고지증명제를 적용받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길가나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주차한 캠핑용 자동차는 모두 불법이라는 거죠. 이 주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최휘> 캠핑용 자동차, 캠핑카가 승합차가 아니라 화물차인가요?

 

송영훈>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캠핑카 신규 등록 대수가 20161881대에서 202111월 기준 5673대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캠핑카에 대한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차고지 증명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02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했던 규정이 삭제되고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캠핑카에도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됐습니다.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용 신고 시 차고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휘> 캠핑용 자동차가 화물차로 분류돼 차고지증명제를 적용받는다는 주장은 현재 기준으로 사실이군요.

 

송영훈>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모든 캠핑용 자동차가 불법인거는 아닌 거죠. 2020228일 전에 등록한 캠핑용 자동차라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고지증명제시행 이후 등록한 캠핑용 자동차도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영 주차장이나 국도 휴게소 등에 장기간 주차하거나,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최휘> 정리하면, 캠핑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228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거죠?

 

송영훈> 하지만 이전에 등록한 차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고, 법 개정 이후 등록한 캠핑카의 경우도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할 수 없단 겁니다.

 

최휘> 그래서 차고지 확보하지 않은 캠핑카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훈>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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