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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빼기 한 살? 두 살?" 만 나이, 적용 안되는 예외 조항있었다
2023-06-01 16:37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방동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만 나이 기준 통일,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라고 해서 오늘부터인 줄 알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부터 아니고요. 그동안 법률상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을 해왔지만 사회에서 또 일상에서 세는 나이 그리고 연 나이 사용하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정책소통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했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아직은 알쏭달쏭한 이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방동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방동희):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몇 학년 몇 반이신가요?

◆ 방동희:  저는 4학년 8반입니다.

◇ 이현웅: 전 3학년입니다. 아직 이렇게 우리가 항상 처음 본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학년이 바뀌거나 했을 때 몇 살이야 몇 월생이야 이런 거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혼선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정하겠다 해서 나온 게 만나이 기준 통일입니다. 어제 포럼 다녀오셨죠?

◆ 방동희:  네 맞습니다.

◇ 이현웅: 어제 포럼에는 어떤 분들 참석하셨습니까?

◆ 방동희:  어제는 법제처에서 만 나이 관련 정책을 시행하시는 담당 국장님께서 오셨고요.

◇ 이현웅: 법제처 관계자분들 오셨고요.

◆ 방동희: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남철 교수님 그리고 저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병무청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오셨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혹시 일반 국민분들도 좀 안에서 참관을 하셨나요.

◆ 방동희:  일반 국민분들께서 청중으로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 이현웅: 이게 지금 6월 28일로 시행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번복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 방동희:  그럼요. 지금 아예 민법과 행정기본법에서 이미 공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행이 6월 28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번복될 수는 없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어제 자리에서 만나이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고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 방동희:  어제는 이제 만 나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만 나이가 정착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리고 만 나이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나이를 맞춰서 해야 되는 학제라든지 그다음에 채용의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만 나이가 아니라 여전히 연 나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세 가지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 이현웅: 그랬군요. 가장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개념적인 부분인데 다들 흔히들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안 썼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 중점적으로 나왔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방동희:  일단 지금 말씀 주셨던 개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나이를 통상 한국식 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한 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해 첫날이 될 때부터 한 살씩 더 먹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고 우리 일상에서 쓰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 나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생일마다 한 살씩 더 먹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만 나이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체 어떤 성장과 발달에 어떻게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나인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 나이는 소위 연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입니다. 생일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연도가 기준이 되어서 태어나고 새로운 해가 되면 1살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그냥 빼면 연 나이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만약에 지금 만 나이로 변경이 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2004년 6월 1일생인 사람은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20세이고요. 그리고 연 나이는 19세가 되고요. 그리고 만 나이는 어제까지는 만 18세였지만 오늘부터는 만 19세가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3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동안에 무언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통일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방동희:  맞습니다.

◇ 이현웅: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방동희:  보통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 그리고 법률에서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의 차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하고 아예 만 나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보편화해서 일상에서 쓰는 나이하고 실제 법률관계에서 쓰는 나이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또는 국가와의 공법행위, 신청이라든지 또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함에 있어서 일상에서 쓰는 나이하고 법령에서 쓰는 나이가 그냥 일치되게끔 해서 혼동이 없게 하고 어떻게 보면 법률관계의 안정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이제 교수님께서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시니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많이 가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연 나이를 써야 하는 상황들 이게 좀 법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 방동희:  맞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징병이라든지 시험 응시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학제인데요. 이 학제의 경우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학년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를 수밖에 없어서 취학에 있어서는 연 나이가 불가피한 것이고요. 또 징병도 결국에는 학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대학 재학하는 과정에서 휴학을 하고 또 본인이 휴학하는 시기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의 계획을 설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징병의 부분에 있어서도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자르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장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기본권 보장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연 나이는 예외로서 오히려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예외로서 인정한다라는 취지입니다.

◇ 이현웅: 이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 나이로만 그냥 표기를 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험이나 채용 지원 자격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 아예 몇 월 몇 년 며칠 생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곤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나이 기준 이런 것보다도 몇 년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일정 부분에서는요.

◆ 방동희: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말씀하신 연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예 몇 년생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별도로 표시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연 나이는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 나이에 대한 별도의 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현웅: 어제 그 자리에 혹시 청소년들도 있었나요?

◆ 방동희:  대학생들이 좀 있었고요. 어제 중고등학생들은 시간상으로 참석하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랬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보통 지금 저나 혹은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대부분 나이가 어려진다. 그러면 좋아할 텐데 우리 또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 만 나이 싫어요. 이런 목소리 의견도 좀 있었는지요.
◆ 방동희:  만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그런 목소리는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시고 예를 들면 지금 1943년 7월 28일생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치면 80대시거든요. 그런데 6월 28일 만나이 시행이 되게 되면 70대 그다음에 63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3년생 7월이 생일이신 분도 원래 60대였다가 50대로 내려오시는 거죠.  이거는 나이가 거의 세대수가 바뀌는 거라서 상당히 기분 좋으실 일이신 거죠.

◇ 이현웅: 그런데 계산법에 대해서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6월 28일에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월 27일생 이전 사람들은 한 살 어려지고 29일생 이후는 두 살 어려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 방동희:  맞습니다.

◇ 이현웅: 그럼 저는 두 살 어려지네요.

◆ 방동희:  만 나이로 치게 되면 두 살이 얻어지시는 거죠

◇ 이현웅: 그렇군요. 교수님은 몇 살 어려지십니까?

◆ 방동희:  저는 한 살이 어려집니다.

◇ 이현웅: 그러면은 6월 28일 전에 태어났구나.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 방동희:  네 맞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가 몇 살 더 어려지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6월 28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가 어려진다는 게요. 그냥 정말 기분만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포럼에서 다른 얘기들도 나왔나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다거나.

◆ 방동희:  일단 어제 말씀이 됐던 부분이 그간의 나이를 우리 한국식 세는 나이로 하게 되면서 약간의 획일화 개인의 개성보다는 전체 집단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중시되는 문화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선배나 후배 형이나 동생 이런 전체로서의 개인을 보는 그런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자기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나이가 되면서 본인의 인격권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장할 수 있다, 개인화된 측면이 좀 더 강하다. 그런 말씀이 좀 있었고 이 말씀은 김남철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어제 참여하신 참여자와 패널께서도 이 만나기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에 있는 내용과 현실에 있는 내용을 일치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철학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철학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뭔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요 이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뭔가 집단 문화 혹은 위계 질서가 좀 철저한 것들 이런 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혹시 나왔습니까?

◆ 방동희:  어제는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선수들에게 “형이나 동생이라고 부르지 말아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야지 패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나이를 직접 확인하는 세대들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합리성 측면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지금 만 나이로 변화되면서 개인의 인격권 자체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고 그러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도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준비가 필요하다 잘 적응이 되기 위해서 이 만나이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동희:  네 일단 지금 오늘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만 나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게 가장 1번이고요. 그러려면 본인의 만 나이를 확인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지금 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자신분증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자신분증에 보면 생년월일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 나이를 표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 나온 이야기로는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도 본인의 만 나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나 그런 메뉴 바를 둬서 본인의 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방식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 나이로 가게 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연 나이가 불가피한 부분 취학 그다음에 아까 채용 그리고 징병 이런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소년 보호법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똑같이 가거든요. 이게 만 나이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만 나이로 바뀌어서 나이 자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거기까지 논의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동희: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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