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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팩트체크] 말많은 '신년특사', 무원칙·편파적·반성없는 사면이다?
2023-01-02 09:43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말많은 '신년특사', 무원칙·편파적·반성없는 사면이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주말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휴일이자, 2023년 첫 휴일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팩트체크 시작해볼까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정부가 12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 ‘무원칙’, ‘여권만 대통합’인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죄는커녕 반성도 없는데 사면한다는 지적도 나와서, 이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 김양원> 먼저 사면에 대한 근거부터 정리해볼까요?

◆ 송영훈> 네.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특정 범죄 종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형 집행 면제를 하는 특별사면은 사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때문에 1948년 정부수립 이후 8차례 있었던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반면, 특별사면은 이번 사면까지 모두 88차례 단행됐습니다.

◇ 김양원> 특별사면이 매번 긍정적인 여론의 뒷받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번 특사는 ‘보수층만을 의식했다’거나 그 대상이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 맞나요?

◆ 송영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인사 대거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천274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인 9명의 경우 여권인사가 5명, 야권 인사가 4명으로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직자 66명 중 법무부가 실명을 밝힌 인물이 35명인데, 김경수 전 도지사를 제외한 전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인물입니다. 게다가 김 전 지사는 남은 형기 5개월만 면제됐고 복권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2024년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28일 진행된 정부 브리핑에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여권 인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통합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형사처벌 받았던 이들이 보수진영 쪽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양원> 국정농단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마당에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을 사면하지 않는 것도 어색하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이번 사면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것 중 또 하나는, 기껏 단죄를 해놓고, 제대로 복역하거나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태도가 없는데도 사면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맞냐는 거에요?

◆ 송영훈> 주요 사면 대상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7년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드러나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법 사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조윤선 전 장관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쪽 인사들도 마찬가지의 태도였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의원도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면죄부를 주는 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민통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면을 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같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특별사면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에서 ‘적폐 수사’를 진두진휘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당시 수사 대상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직접 사면·복권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양원>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이 ‘무원칙’, ‘편파적’, ‘반성 없는 사면’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판정하시겠어요?

◆ 송영훈> 절차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편파적이고 반성없는 부분에는 일리가 있으므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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