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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집에 못볼꼴로 함께 있는 낯선 여자와 남편, 펄쩍 뛰니 '숙려기간인데 어때'"
2022-12-29 11:2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를 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하기 위한 기간
- 최근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19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루도 평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 차이가 심했습니다. 어떤 갈등에 닥치면 남편은 어떡하든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2년 전엔 남편이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바람이 났죠. 남편 회사에 저와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는 앞에서도 둘이 티나게 연애를 했나봅니다. 이 일로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묻고 가기로 했지만 앙금은 그대로 남아있었나 봅니다. 결국 저희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숙려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집 문제도 있고 해서 숙려기간 동안은 아기 생각해서 안 싸우고 잘 지내보자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집에 그 여직원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친정오빠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정도 일찍 왔더니 두 사람이 못 볼 꼴로 같이 있더군요. 길길이 날뛰었더니 ‘이혼한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둘이 큰소리를 치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2년 전에 헤어졌다는 상간녀와 아직 헤어지지 않았고 집까지 끌어들인 남편의 행동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엔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지금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외도 상대를 집에 데리고 온 사연인데요. 안 변호사님, 먼저 숙려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게 민법 제836조의2인데요. 민법 제836조의2의 제2항, 제3항이 바로 숙려기간에 대한 조항입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신청하시는 날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숙려기간을 둔 이유는,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받으니까 그 안내에 따라서 이혼 의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 특히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숙고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러한 숙려기간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이 부분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

◆ 안미현: 숙려기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생각하시는 게 ‘이혼한다고 협의이혼 신청했으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게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 입장을 따르는 거면 파탄 이후에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도 아직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 중이 아니었냐는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이 저지른 행동은 당연히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판례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을 해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와서 답은 명확하게 나왔죠. 사연에서도 협의이혼 의사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협의이혼 자체가 남편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려기간에 집에까지 다른 여자를 끌여들어서 부적절한 행위를 가진 남편의 행동은 당연히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지금 판례 내용을 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간은 혼인관계에 대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외적으로 별거가 이미 길이서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 기간 중에 있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 안미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또 궁금한 게요, 이 집에는 현재 아내와 아이가 같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 안미현: 예전에는 이 부분을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죠. 대법원은 일단 외부인, 여기 사연에서는 상간을 저지른 상대방이 될 거고,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즉, 남편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침입행위라고 하면 흔히 문을 손괴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 여기서는 사연자가 될 거고요. 사연자는 당연히 이 상간자가 집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겠죠.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사연에서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양담소에서도 2021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안미현: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경우에는, 판례는 이를 명백하게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결에 비춰서 사연을 봐도 상간자는 사연자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은 합의이혼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그 사연자의 남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 건도 명백하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가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소멸시효거든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르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여기서는 아내인 사연자가 될 거고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아내가 맨 처음에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소멸시효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소 제기를 하시고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부정행위도 사실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있을 때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766조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된다고 했으니까 설령 과거의 것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알게 된 이 사건에 한해서는 일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예전 것에 대해서 위자료 액수를 책정할 때 있어서 예전 부분이 들어갈 때와 아닐 때 액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지금은 빠르게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네, 안 변호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기한을 준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숙려기간에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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