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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당신, 애로배우 출신이지?" 남편의 계속되는 의심...이혼 가능할까요?
2022-12-28 11:0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제공자에게 증여가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 배우자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한 지 6개월, 신혼 생활의 단꿈은커녕 남편과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 얼마 지나, 남편이 야동 하나를 저보고 보라고 하더군요. 왜 이런 걸 보라 하는지 좀 당황스러웠지만 봤습니다. 짧은 야동인데, 화질도 흐릿하고 신음 소리만 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나니, 화난 표정의 남편이 “뭐 느끼는 거 없어?” 이러는 겁니다. 이 남자가 왜 이러는지 황당했죠. 무시하고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서로 말없이 지내다가 남편이 그 야동에 대한 말을 꺼내더군요.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너 아니냐. 얼굴이며 어깨선, 행동이 저랑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확신 수준으로 제가 에로배우 출신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저는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 아니라고 소리도 질렀지만 오히려 남편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컴퓨터에는 영상 속 여자를 캡처하고 확대해 놓고, 제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다니고, 제 물건들을 어찌나 뒤지고 메일까지 샅샅이 뒤져 보는지,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한번 믿기 시작하면 진실을 아무리 말해도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에로배우로 의심하니 당연히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없고 늘 부부싸움 끝엔 이혼하자는 말이 오고 갑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안한 상황이라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남편네 집이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이 됩니다. 남편이 일찍 분양받은 아파트 하나 있다고 예물, 외제 자동차, 고가의 시계, 결혼식 비용 거의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자동차는 남편이 지금 타고 다니는데, 전부 돌려받고 싶습니다. 또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힘 당한 시간들도 보상받고 싶고 제 이메일과 휴대폰은 물론 SNS까지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몰래 보는 남편의 행동도 따끔하게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내를 성인배우로 의심하고 계속 뒷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 아내를 이렇게 믿지 못하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백수현 변호사님?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의처증이라고 하고 의부증이라고 하는데. 의부증으로 알려진 부정망상은, 부인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입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고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연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우자를 성인 배우라고 믿고, 아니라고 해도 계속 불신하면서 의심하는 상황이거든요. 의심을 받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매우 고통스럽고, 상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남편의 오해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서 당연히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분이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했다고 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면 될까요?

◆ 백수현: 혼인 신고를 한 경우는 법률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방식은 법률혼과 달라서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일방이 통보만 해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때에는 이혼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혼은 그와 달라서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자분이 그 의사를 통보하면 될 일인데요. 문제는 6개월 정도에 파경을 맞는 셈인데, 결혼을 하면서 예물을 2억이나 썼다는 거예요. 고가의 시계, 외제 자동차 등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 백수현: 이 문제는 사실혼관계가 언제 파탄된 걸로 보느냐, 파탄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1개월 만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된 사안에서, 청첩장 비용이나 스튜디오 촬영비용, 하객 식대비, 답례품 비용, 신혼여행비 등 포함해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주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비용과 마찬가지로 예물이나 예복 같은 경우는 사실 선물, 증여인데요. 법원은 이런 선물이나 증여를 일종의 ‘결혼 불성립의 해제조건’, 쉽게 말하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선물, 증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쪽은 책임이 없는 배우자이고요.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물과 예단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우리 사연에 적용해보면, 지금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것으로 봐서, 그것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백수현: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면 단기라고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판결을 보면, 결혼식을 하고 3개월 기간 안에 파탄된 경우 단기간에 파탄된 걸로 보고. 사안에 따라서는 5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에도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결혼식 하고 8개월, 혹은 결혼식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10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예물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사건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단기간 파탄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해 봐야겠군요. 그리고 본인이 이에 대해서 유책사유가 없다,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될 것 같고요. 

◆ 백수현: 그렇습니다. 

◇ 양소영: 남편의 의심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휴대폰, 이메일 심지어 SNS까지 몰래 들어가서 비밀번호까지 바꿔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될까요?

◆ 백수현: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될 것 같고요. 사연마다 다르지만 보통 2~3천, 많게는 5천까지 인정되기도 하고요. 결혼 과정에 투입된 근원은 많은데 반환되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 그 형평을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을 조금 늘려주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연이 아닌가 싶고요. 남편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서 보는 행위도 당연히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둘 다 해당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의 그와 같은 행위로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형사 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서 형사고소까지 가능하겠군요?

◆ 백수현: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고 예물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도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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