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상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아
-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 대해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 관계가 생기지 않아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 각각 지분은 나누기 때문에 절세 효과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인으로 20대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가 재테크에 밝아서 20대 때부터 준비해서 작지만 각각 1주택자입니다. 아내의 말로는 우리나라 부동산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요. 결혼 후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혼인신고를 끝까지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 낳고 살려면 혼인신고는 해야하지 않나, 좀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친부 등록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고, 또 상속문제도 아이한테 갈 거니 큰 문제 없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이 맞는 건가요?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 혼인신고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내가 혼인신고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부동산 때문입니다, 백수현 변호사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짚어 볼까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결혼식은 하고 혼인 생활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존재하고요. 이혼처럼 해소를 하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생기는 점에서 법률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친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서, 상호 상속권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요새 보면, 살아 보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좀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자. 신뢰가 생기면 하자. 아니면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뤄 보자, 이런 부부들이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족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어서, 물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양소영: 일단 궁금하신 게,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내 말처럼 아버지가 친부 등록만 해도 되는 건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백수현: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남녀 부부 사이의 자녀를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혼외자의 경우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면 번거롭기는 하지만,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신고, 즉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만 해도 부부의 자녀로 되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혼외자 같은 경우에는 혼외자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친부 같은 경우 인지 신고를 하면, 친부가 자녀간에 친자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 양소영: 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백수현: 친모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면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면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해서 인지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인지 청구 같은 경우 자녀나 아내가 하게 되겠군요?
◆ 백수현: 그렇죠.
◇ 양소영: 그러면 아이와 아버지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아이와 아버지의 상속관계는 친부로서 인정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결국?
◆ 백수현: 사실 인지를 하게 되면 친부와 아이 간에는 당연히 친자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상속 문제는 없고요. 다만 혼인 신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상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상속 순위가,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고요.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와 동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요. 그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사연을 보면, 부동산 투자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아내의 주장. 아내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 백수현: 이제 각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세요. 만약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세대상 분리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세대상 혜택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는 두 분이서 협의할 문제지만,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보유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겁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공동명의를 했을 때도 유불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유익한 점이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고 하면 이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보할 때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자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집값의 양도차익이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세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 넘으면 과세가 되는 반면,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 각각 지분은 나누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실질적으로 유익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양소영: 부부 사이에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상대 배우자 계속해서 거부할 때,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잘 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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