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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대기업 직원 아닌 계약직, 연봉 부풀린 남편의 거짓말은 이혼사유 될까요?"
2022-12-21 11:22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법원은 학력, 경력, 건강,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이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봐
-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 혼인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사기 또한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어
-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늦은 나이에 결혼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산 지 1년 되었고요. 연애 기간이 짧아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결혼 후,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계약직이었고요. 명문대 졸업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명문대 지방 캠퍼스 출신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연봉이 7천 이상이라고 했지만 4천도 되지 않는 월급이었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은, 자신은 솔직히 다 말했는데 제가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저는 또 남편의 어떤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매일 속고 있다는 기분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남편의 거짓말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직업과 학력,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결혼정보업체 역시 사기 같은데요. 남편과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남편의 학력, 직업, 경제 능력에 대해서 아내는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편은 솔직히 말했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입장이 다를 때 이혼 소송에서는 어떻게 입증을 하게 됩니까, 김선영 변호사님?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실제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사람이 경력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에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 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회원의 제출하는 소득증빙자료 등을 받아서 회원가입을 승인한다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서 위와 같은 신원서류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정보업체 측이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그 경력 및 학력은 확인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에, 남편이 그 경력이나 학력을 속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연자가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관한 자료, 남편과의 대화나 문자, 남편이나 그 친인척의 진술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자료가 얼마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기망의 입증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근데 일단은 지금 상당 부분이 달라 보여요. 대기업 본사 직원과 본사 건물의 파견 계약직과, 명문대 졸업과 지방 캠퍼스 졸업, 연봉 7천과 4천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속였다는 가정 하에 이 정도의 거짓말이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선영: 네, 사연자의 남편의 경우 수입, 경력, 학력을 지나치게 과장 및 포장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 판례를 보면 학력, 경력, 그리고 건강,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이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그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이 그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 혼인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사기 또한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서 혼인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서 다소 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나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823조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를 해서, 혼인의 취소는 그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기망이 있더라도 혼인취소보다는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살펴보면, 사연자의 남편의 경우 학력, 경력, 수입을 속인 것이 다소의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동일성이 해칠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연애를 통해 결혼한 경우와 달리,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 조건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편이 경력, 학력, 수입 등을 속인 것을 명백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혼인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민법 제846조가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연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혼인 취소 내지는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기간 때문에 문제가 되면 혼인 취소까지는 아니라도 이혼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학력, 경력, 수입을 속임으로써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해서 남편을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봐 드리면,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서 자신이 미국 유명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다고 했지만,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친 것에 불과했고, 결혼정보회사 주선으로 만난 여성에게 재산이 30억~40억 원 정도 있고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며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적은 있지만 6개월 만에 헤어졌을 뿐이라고 했는데, 그 남성이 실제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기는 했지만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았고,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던 아버지는 임원을 지냈을 뿐이었고, 그리고 결혼 기간도 서류상 5년이 넘은 경우에 대해 여성의 혼인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혼인은 외부적 조건이 아닌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혼인을 희망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런 자기소개가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남성이 다소 과장한 것이라는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만 ‘부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 남성에게 혼인 관계를 망가트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근데 이럴 경우에 결혼정보업체는 어떻습니까?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 김선영: 결혼정보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안내를 했는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결혼정보업체에서 ‘신원을 검증해서 상대를 소개한다’는 식의 홍보를 하거나, 회원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결혼정보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비용을 내거나 이런 것을 지불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신뢰를 주면서 이런 검증에 대해서 결혼정보업체가 이런 의무를 다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혼 정보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에 대해서 판례가 있나요?

◆ 김선영: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재산 검증 및 신원 검증을 한다고 광고를 한 후, 여성 회원에게 재산 20~30억 원의 남성이라고 소개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재산검증을 했다고 했는데, 결혼 후 신원과 관련해서 이혼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리고 음주운전 실형전과도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당시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연봉과 재산상태 또한 속이고 결혼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여성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물론이고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해서도 전과조회나 이혼여부는 남성이 제출하는 자료와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검증이 어려우나, 다만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빙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서조차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은 결혼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하여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어쨌든 결혼정보업체를 믿고 이에 대해서 결혼을 추진하는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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