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은 재산의 일부로 접근해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을 따져
- 다만 조정절차에서 상호 합의시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비슷한 형태로 반려동물의 양육(소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한 지 2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억대 연봉을 받는, 남들 보기엔 능력남이죠. 결혼 전엔 남편의 까칠한 성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혼생활이 시작하고 지옥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반려견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10년이나 키운 강아지와 함께 지내는데요. 제가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지내다보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알레르기는 더 심해지고 한 번은 쇼크까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시댁에 보내면 어떨까 말해봤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같이 사는 공간이라고 설득해봤지만 저를 세상 나쁜 인간 취급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생기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냐’ 물어도 입을 다물고 강아지하고만 지냅니다. 한 번은 제가 폭발해서 ‘이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했냐’고 하니까, 자긴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라면서 내조나 똑바로 하라고 신경 건드리지 말라면서 세상 싸늘하게 반응하더군요. 남편의 태도는 정말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이 답일까요? 이 결혼생활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됩니다.” 반려견에 대한 남편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또 사랑하는 아내가 알레르기 때문에 쇼크가 올 정도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서운할 것 같긴 합니다. 남편의 행동 김선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부부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 갈등을 회복하고, 상호 애정과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으로 그 노력을 회피하였는지에 따라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사연의 경우 사연자인 아내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털 알레르기로 쇼크가 올 정도라면 최소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건강을 살피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반려견에 대해서 양보 없는 남편의 행동, 이 부분을 어떻게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 김선영: 반려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족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배우자가 결혼생활자체를 해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10년이나 키운 반려견인데 ‘반려견을 시댁으로 보내자’, 이제 파양하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로 느껴지니까 아내의 요구가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사례의 경우 결혼 전에 사연자와 남편 분께서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사연자와 얼마나 진지하게 상의를 일단 하셨는지 의문이고요. 사연자가 쇼크 등,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반려견을 보내자는 아내의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내분도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댁에 보내는 경우 남편이 종종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아내가 파양을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아내의 요구가 과다하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근데 이제 여기서 “내조나 똑바로 해라”, “신경 건들지 말라”, “너는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언어 폭력 아닙니까?
◆ 김선영: 그렇습니다. 폭언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한 게 아니라 심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발언, 욕설, 가족을 욕보이는 표현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연의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애정이 있다면, 아내가 반려견으로 인해 쇼크가 온 경우라면 아내가 파양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와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아내가 건강상 이유로 반려견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위와 같은 말들로 배우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언어폭력, 즉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지금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이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선영: 일단은 지금 남편분이 10년간 반려견을 키우신 부분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다만 결혼은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까 아내분이 건강까지 해치는 상황이라면 남편분이 어느 정도는 아내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하셔서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근데 또 이 사연과 반대로, 서로 반려견을 같이 키우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서로 반려견을 누가 키울지 가지고 또 이제 다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 김선영: 최근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현재 반려동물 양육권으로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족과 같은 친밀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려견은 재산의 일부로 접근을 해서 누가 언제 입양을 했는지, 반려동물을 기를 때 사료나 병원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동물등록제 대상인 반려견인 경우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등을 입증하며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이혼 같은 경우 조정절차에서는 재판절차와 달리 상호 합의가 가능하면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비슷한 형태로 반려동물의 양육(소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반려동물을 기르되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면접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 양소영: 저도 한번 재산 분할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반려견이 대형견이어서 그 집을 본인이 꼭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어서 재산 분할해서 그 집 거주를 아내에게 양보하는 케이스로 조정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반려견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경우도 이제는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의 애정이 이렇게 각별한 배우자를 이해해도 되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건강상의 이유까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남편이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시댁에 보내서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면역력이 생기도록 남편이 조금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어쨌든 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려견과 관련한 사연이었는데요. 두 분이 사실 이거 가지고 헤어진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잘 화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남편분이 본인의 반려견에 대한 사랑,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부인이 아프다고 하니까 면역력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두면서 배려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영 변호사님,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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