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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술주정 남편과 이혼 원하지만 아이들 키울 형편 안돼...양육권은?”
2022-12-16 12:22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내지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
- 임시조치에는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돼
-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가해자로 하여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
-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부모 중 한 명에게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부여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마흔 중반의 다둥이맘입니다. 중학교 2명, 초등생 1명을 키우고 있는데,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남편 때문에 힘든 결혼생활 중입니다. 술 먹고 저를 욕하고 때리고 난리 치는 건 어떻게 참아봤는데요. 이젠 큰애한테도 그럽니다. 평소 대화라곤 하지 않으면서 술만 마시면 ‘학교생활은 어떠냐, 공부는 잘하냐’ 하니 애들 말이 곱게 나갈 리 없겠죠. 그러면 밤새 남편의 술주정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 이윤 술주정뿐이 아닙니다. 술집 여자, 노래방 도우미, 상습적인 외도로 문제를 만들기도 여러 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입니다. 제가 당장은 키울 수 없어 2-3년 뒤부터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데요. 이혼 시엔 아이들 아빠가 맡았다가 2-3년 뒤에 제가 키울 방법은 없을까요? 그동안 돈을 벌어서 살 집이라도 마련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남편은 자신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 중입니다. 엄마, 아빠 양쪽 모두 아이들을 맡지 못한다고 할 때도 이혼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2억 정도 되는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쪽에서 이 전셋집을 다 갖는다, 이런 조건을 다는 것도 가능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사연이 제일 안타까워요. 상황으로 봐서는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오고 이혼을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막상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강효원 변호사님, 일단 이혼 사유부터 한번 보면요. 남편 술주정이 지금 아이들한테도 향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일단 이혼 사유는 당연히 되겠죠?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술주정이 심하면 폭언, 폭행 등 난폭한 행동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건 단순히 주사가 아니고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남편이 이렇게 집에서 난동을 부릴 때마다 한창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가 이걸 다 경험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앞으로 남편분이 폭행을 하거나 집에서 난동을 부리실 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고요. 경찰관에게 남편과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임시조치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강효원: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내지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임시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강효원: 임시조치 결정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를 한다 또는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내리거나 아니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은 중복해서 명할 수도 있는데 기간은 보통 2개월간 내리고요. 총 두 번 연장 신청할 수 있어서 최장 6개월간 임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접근금지 같은 경우에 이를 어기면,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 강효원: 이럴 경우에는 검사가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에 가해자로 하여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임시조치 신청을 통해서 자녀들이 일단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양소영: 일단 당장은 이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은 이렇게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일이 발생하면 임시조치를 해서라도 자녀를 분리시켜서 보호하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애들이 세 명이잖아요. 이혼될 경우에 양육권을 가져오시면 참 힘들 것 같은데,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일단은 우리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 강효원: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자녀들의 주양육자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법원은 지금까지 자녀들의 주양육자였던 사람에게 친권, 양육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가정폭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육자로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분이 양육자로서는 적합하고요, 또 지금 남편도 본인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양육권은 사연자분한테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연자분이 문제는, “당장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이를 못 맡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부모가 모두 아이들을 키우지 못한다고 하면 이혼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 강효원: 만약에 이혼 법원을 통해서 이혼을 하시려고 하면, 둘 다 서로 양육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접수가 된 이상은 둘 중 한 명에게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런 사항을 다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에 앞서서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까지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거고 또 어느 정도 좀 의견이 모아지면 조정을 통해서도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근데 지금 전셋집이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거라도 다 갖게 되면 그래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산 분할과 양육비 관계는 어떻습니까?

◆ 강효원: 현실적으로 한쪽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다 갖는 걸로 이렇게 하신다면 아무래도 장차 지급 받게 되는 양육비 금액은 조금 줄여서 좀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서로가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그 집에서 여전히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타방 당사자는 또 양육비 조정을 어느 기간까지는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때까지 양육비를 조금 줄여서 지급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참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이혼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은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주거지를 보장하는 그런 형태의 재산 분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런 내용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은 우선 1억은 남편한테 주되 그 지급 시기를 아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로 늦춘다든가. 그렇게 하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가 가능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오늘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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