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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형부 외도로 언니 극단적 선택...상간녀가 새엄마 되는 것을 막고싶어요”
2022-12-14 11:0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분에 한해서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상속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해
- 민법 제909조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언니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충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이 있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언니는 형부의 외도로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해주고 신경 쓰긴 했는데 언니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나 봅니다. 형부는 결혼 초기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언니와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형부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상간녀도 점점 뻔뻔하게 ‘남편 관리나 잘하라’며 언니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언니 정신이 제정신일 리 없었겠죠. 한 번은 언니가 상간녀 회사에 찾아가서 상간녀를 때렸고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언니가 이혼은 안 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5-6년을 두 사람의 외도에 시달린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언니를 대신해 상간녀와 형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어린 조카들을 상간녀가 키우게 될까 걱정입니다. 상간녀가 새엄마가 되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면 그 충격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여자가 새엄마인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생각도 있으십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동생 마음이 읽혀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강효원 변호사님, 지금 사연자분이 고인의 동생이신데 상간녀와 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한해서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상속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둘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니의 상속인은 아직 이혼하지 않고서 혼인 상태에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인은 그 남편과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남편의 경우에, 그럼 남편이 위자료 채권을 본인이 상속을 받는 셈인데, 법적으로.

◇ 양소영: 그런데 본인이 채무자잖아요?

◆ 강효원: 동시에 채권자이자 채무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받는 위자료 채권은 소멸되는 거고. 또 자녀만 엄마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자녀가 아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건가요?

◆ 강효원: 형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형식적으로 이제 자녀가 아빠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자녀는 미성년자이고 현재 이 자녀의 친권자는 아빠라서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위자료 청구를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안 소송에서 실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증거 수집은 결국 사연자분이 직접 뭔가 수집해서 제출하고 소송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으실까 예상이 됩니다.

◇ 양소영: 일단은 언니가 그 사이에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일단 지금 사연자분이 동생이시잖아요. 조카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는 있을까요?

◆ 강효원: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을 받기 위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 자녀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녀와 관계에 있어서 이해상반 관계에 있을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사람을 따로 지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근데 지금 이런 사례에서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모친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할 필요성이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보다 더 중대한 일인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법원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법원도 조금 고민을 하겠군요. 근데 사실 이 사연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간녀와 형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조카들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강효원: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할 의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외조부모님이시죠. 외조부모님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드립니다. 민법 909조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의 언니가 혼인 상태에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자동적으로 남은 공동 친권자인 형부가 조카들의 단독 친권자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사위를 상대로 친권자 변경 및 미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면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 강효원: 일단 조부모가 아이들의 친권자이자 미성년 후견인으로 정해진 사례들을 보면, 조부모가 자녀들을 과거에 이미 양육해 왔고 또 현재도 양육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들을 외면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조부모의 친권을 인정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양육 환경이 어떤지, 양육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법원은 현재 아이의 양육을 누가 하는지 또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지금 만약에 살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예전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여성을 만나면서 외박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지, 아이들을 방치하는지, 혹시 재혼할 여성이 있는지. 그 재혼할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과 자녀들의 관계를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연에서는 재혼을 곧 하게 될 그런 여성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이었고. 또 아이들의 엄마가 생전에 재혼 여성을 폭행해서 관계가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소송에 들어간다면 가사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때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면 될까요?

◆ 강효원: 예. 가사 조사를 하시면서 일단 당사자들의 양육 의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는 엄마의 양육에 의존하면서 바깥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본인이 아이들을 다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양육 능력과 관련해서도 조부모님이 양육을 원하시면 혹시 조부모님이 경제적인 부분이 어떠신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것 같고. 양육 환경도 어떠한지 보실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아무리 미성년의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의사도 고려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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