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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외도한 아내 용서했지만 불쑥 화가나 부부싸움...결국 아내의 이혼 요구?"
2022-12-12 12:3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과거에 부정행위를 용서했어도 이혼 사건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당사자, 부정행위 내용 등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해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 상간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걸 작년 이맘때쯤 알게 됐습니다. 회식이다, 야근이다, 자꾸 집에 늦는 일이 반복되었고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봤더니 직장상사와 내연 관계였습니다. 직장상사도 유부남이었는데 두 사람, 감정적으로 꽤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내연남과 헤어지게 하기 위해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후 아내는 직장을 옮기면서 내연남과 정리 아닌 정리를 했고 저에게 ‘용서해 달라,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용서하기로 하고 같이 산지 6개월쯤 되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일어납니다. 운전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아내가 외도한 게 생각이 나면 숨이 턱 막히면서 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옆에 있으면 어김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게 제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자는데요. 저는 아직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받아들여질까요? 유책 배우자는 아내인데 제가 용서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상간남 소송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한다고 한 사실이 자꾸 걸리고 지금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없는데요. 상간남 소송은 가능할까요?” 1년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지금 잘 살아보자고 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우선 서로 외도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사실이 되는 겁니까?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없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예 고려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용서를 했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예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그러면,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 강효원: 사연자분이 아내의 과거의 부정행위를 계속 언급하면서 생각이 나서 화를 내고 다툼을 발생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부부 싸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소송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화를 자주 냈다는 것만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부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했다가 부인을 용서하면서 소를 취하하고 다시 재결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부정행위를 계속 언급하면서 의심을 하고 예전에 용서의 조건이었던 직장을 지금도 그만두지 않았다면서 부인의 직장에 투서를 하고, 친정과 연을 끊도록 강요하고, 또 부인은 남편과 부부 관계를 할 때 몰래 피임을 하거나 또 임신이 되니까 몰래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서 남편한테는 자연 유산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몸싸움까지 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양측 모두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유책성을 대등하다고 봐서 이혼을 일단 인정했고. 양식에 대한 위조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아내를 용서한 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언급하고 또 화를 내고 싸우면 이것이 유책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강효원: 근데 화를 내고 싸우다 보면 서로에 대한 폭언도 오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연으로 갔을 때, 이 사연자분이 용서는 했는데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옆에 아내가 있으면 화가 나서 다투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다투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아니면 의심하는 말들, 이런 것을 계속하셨다면 이혼 사유에 있어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남편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용서는 했지만 감정이 아직 아물지 않은 남편의 이런 입장을 이해하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신을 주는, 신뢰를 주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내도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사연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군요. 상간남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를 지금 물어보셨는데, 보니까 증거도 없는 것 같으세요.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 강효원: 증거를 일단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에서 둘이서 나눈 메시지 증거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증거는 아내의 진술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아내가 ‘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말하는 어떤 녹음 파일이나 각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없다면 아내가 용서도 한 마당에 소송에 나서서 그런 진술을 또 해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아내를 용서했으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강효원: 아내를 용서한다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는 노력인 거고, 부정행위로 인해서. 상간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인으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 고통은,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용서는 했지만 어쨌든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상간남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십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 소멸시효 같은 거는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강효원: 이혼의 경우를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이혼 청구권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보통 6개월, 2년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방이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마찬가지냐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양소영: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가능하면 아내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지막으로 조언을 해 주시죠.

◆ 강효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부부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무래도 남편 분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마음과 달리 용서를 했다고 해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상담을 받으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감정이 마음처럼 안 될 때 컨트롤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내는 자꾸 의심하고 화가 나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고 남편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뢰를 계속 시켜주도록, 어느 부분에서 둘 사이에 자꾸 오해가 생기는지, 이런 것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상담사들에게 여쭤보면,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게 회복하는 시간이 1년, 길게는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분 사이에도 이걸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서로 어렵다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강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신 것처럼 상담도 받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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