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민법 840조 제3항에 따르면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히 고통이 되는 경우를 부당한 대우로 봐
-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경제적 능력보다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봐
-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가 지급하는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의무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11살, 7살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 후에 술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죽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쇠로 만들어진 개목줄도 준비했다며 협박하고 칼을 앞에 두고 앉아 술을 마시며 죽는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아이를 제가 안고 있었는데,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패트병을 던져 아이가 코피가 났던 적도 있었고요. 십여 년 동안 부부싸움이 커지면 어김없이 술을 먹고 저에게 모욕적인 언어와 처가 욕을 하며 자살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르고 달래고 소리도 질러보고 주방에서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을 숨겨야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은 물론이고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런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내에게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사실 아내에게는 협박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또 쇠로 만든 개목줄도 준비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부인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김아영 변호사님,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셨는데요.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듯합니다. 수시로 술을 마시고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셨는데, 혹시나 실제로 다치시지는 않으셨는지 우선 걱정이 되고요.
◇ 양소영: 아기도 지금 다쳤다는 부분이 있어서 더 걱정이네요.
◆ 김아영: 네. 그래서 우선 이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스스로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일단은 아내분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죠. 그런데 아내분 앞에서 만취 상태로 자살을 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자체가 아내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또 술을 마시면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처가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아내분에 대한 명백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840조 10조 3항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이혼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 육체적,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모욕을 받는 이런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심히 고통이 되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례처럼 술에 취해서 아내분을 괴롭히는 심한 주사 자체가 아내분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840조 3항의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폭행도 있어서요. 이 부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아영: 네. 3호의 직계 비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이런 폭행, 학대 행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 자체에서는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일단 사연자분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으신데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정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 김아영: 이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혼 자체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누가 위자료를 지급할지.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재산 분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그리고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아이의 양육비를 얼마를 줄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이 사연자분의 사례처럼, 친권,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이 양육비 지급이 문제가 되는데. 보통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양육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되죠. 그래서 혼인 중에는 부모가 당연히 자녀에 대한 공동친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혼을 하면서 단독친권으로 변경이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이혼을 하면서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동친권으로 남겨둘 수도 있는데, 공동친권을 해두게 되면 자녀가 교육, 병원 치료 등을 할 때마다 부모 공동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대방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특히 병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혼을 하시면서 일방의 친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자분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걱정하면 될까요?
◆ 김아영: 이 사연자분께서 워킹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내가 아이 키울 능력이 되니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업 주부이신 경우에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아이를 아예 키울 수 없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또 하시기도 하세요. 우선 워킹맘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하셔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내가 상대방보다 경제적 능력이 더 좋다, 연봉이 높다. 이럴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의 차이가 있다면 서로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질 뿐이지,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비양육권자의 경우 양육권자가 지급하는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비를 정하나요?
◆ 김아영: 우리 가정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소득을 합한 비율대로 양육비 산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장 기준으로 하되, 양육비는 사실 지출되는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의 월 소득 대비 산정된 금액에 따라 결정하되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 환경, 이혼 전에 자녀가 지출되던 교육비, 생활비, 기타 치료비 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사연자분은 두 분의 소득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그 기준표를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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