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법원은 ‘보고 싶어’, ‘하트’, ‘사랑해’ 정도의 문자만으로도 부정행위 근거로 보고 있어
-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동안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12년 차, 초등생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퇴근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 일로 잔소리라도 하면 “ 왜 자기를 구속하냐, 숨 좀 쉬고 살자”며 오히려 제 탓을 하며 큰소리쳤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하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외벌이였던 남편의 부담을 덜어 줘야겠단 생각에 낮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고요. 애써 노력했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고 부부관계도 없고, 남편이 저를 못 마땅히 여긴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기도 했고요. 설마 바람을 필 거란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언제 와”, “보고 싶어”, “지금 옆에 있어? 없으면 전화해”, “오늘 갈게 기다려 하트”. ‘본부장’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남편은 술집 종업원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냈다는데요. 연락처를 지우고 다시는 가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제가 쓸데없이 의심하고 괴롭힌다며 휴대전화까지 몰래 보는 의부증 환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회생활을 이해 못하는 제 잘못이라며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더군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 한데,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를 견디기 힘들어 홧김에 협의이혼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을 하는 게 억울합니다. 남편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는데요. 이혼이 될까요? 오히려 제가 문자를 보낸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부정행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술집 종업원과 주고받은 ‘보고 싶어’ 문자. 남편 변명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일단 먼저 술집 종업원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 점이 가장 문제고요. 만약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법원에서는 ‘보고 싶어’, ‘하트’, ‘사랑해’ 정도의 문자만으로도 부정행위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이 ‘본부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술집 영업 담당자라서 그렇게 저장한 건지 아니면 부인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건지 사실 여기서는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설령 그 상대가 술집 종업원이 맞다고 해도 ‘보고 싶어’, ‘하트’ 이모티콘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걸 가지고 업무상 불가피한 거라고 법원이 이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백 변호사님,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지. 또 하나는 정말 술집 종업원이라면 문제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백수현: 실제로 이런 변명들을 흔히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업무나 사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술집 접대를 하다 보면 술집 종업원이 영업 차원에서 전화도 해오고 문자도 해오는데, 그걸 마치 의부증 환자처럼 의심하면서 지갑, 휴대전화 뒤지고 괴롭힌다고 오히려 부인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사업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사실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에서처럼 남편이 사업 핑계로 룸살롱을 드나들면서 늦게 귀가하고, 그곳의 여성 종업원하고 부적절한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부인이 ‘그러면 룸살롱에 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룸살롱에 계속 드나들어서 부부 갈등이 생긴 사안에서, 이 남편도 사연의 남편처럼 오히려 이혼을 청구했거든요. ‘부인이 본인을 근거 없이 의심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법원은 오히려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룸살롱에 드나들면서 이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남편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경우가 있었어요.
◇ 양소영: 그러게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 지금 두 분이 협의이혼 신청을 이미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연자인 아내에게 혼인 파탄이라고 판단 받게 되는 사안이 아닌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떨까요?
◆ 백수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에 숙려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숙려 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 여부, 혼인관계 유지에 대해 진지하게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이혼 의사 철회할 수도 있고, 숙려 기간 동안 지정된 두 번 기일에 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또 신청 자체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물론 협의이혼은 신청했지만 마음이 바뀌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숙려 기간 동안에는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숙고해보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연 주신 분처럼 곰곰히 생각해 봤더니 이혼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거를 혼인 파탄에 근거로 삼는다든가, 불리하게 부인한테 불리한 정황으로 본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얼마든지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이혼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수 있겠군요. 지금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건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백수현: 내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해도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받은 판결은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도 되기 때문에 만약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문자 안에 ‘옆에 있어? 없으면 전화해’를 보니까 지금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로 보여요.
◆ 백수현: 맥락상 부인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아마 확인하는 내용인 걸로 볼 수도 있어서, 아마 사연자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나왔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이게 술집 종업원이 업무상 보낸 문자다, 이런 핑계가 통할까요?
◆ 백수현: 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술집 종업원이었고 업무 차원에서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면책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정당화되지도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보고 싶어’, ‘지금 옆에 있어? 없으면 전화해’, ‘오늘 갈게 기다려 하트’면 술집 종업원도 아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간다는 거 보면.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수현: 이게 주고받은 건지 받은 건지 사연만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지 업무상이었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을 저쪽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연에서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니까 오늘 간다는 게 지금 남편이 간다는 건지 그 술집 종업원이 간다는 건지가 명확하지는 않군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정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연자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계셔서요.
◆ 백수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마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시고 더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결혼 12년 차, 초등생 두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인데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위기에 빠진 가정에 대해서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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