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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남편과 단골 술집 여사장의 노골적인 불륜행각, 위자료 소송 다시 가능할까?"
2022-12-02 12:5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계속적인 불륜 행위가 있다면 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아
-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타인과 수년간 동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히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용서한다고 보지 않아
-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야 용서했다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30년 전 결혼해 자녀 둘을 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부터 단골 술집 여사장과 깊은 관계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 몰래 만나더니 아이들이 직장생활로 독립하자, 제게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노골적인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제 앞에서도 그 여자와 통화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 하고 외출해서 외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3년 전 술집 여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미혼인 자녀들의 혼삿길에 부모가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이혼을 참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욕설과 폭력을 시작했고 술집 여사장과 관계도 여전히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여 사장은 위자료 2천만 원은 남편이 주었다면서 결국 그 돈은 그 집에서 나온 것이고, 돌고 도는 돈이니 저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술집 여사장에겐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술집 여사장과의 부정행위는 2천만 원을 줬으니 더는 다툴 것이 없고 3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이미 자신을 용서해 이혼 사유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남편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상간녀를 만나러 간다고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대놓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사연자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될 것 같은데, 3년 전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네요. 김아영 변호사님, 그러면 남편의 말대로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겁니까?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우선 이 사연의 경우 계속적인 불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이전의 판결은 10년 전부터 소송을 제기하였었던 3년 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이었을 뿐이고요.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봐야 됩니다.

◇ 양소영: 만약에 정말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3년 전에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올까요?

◆ 김아영: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그리고 그 불륜 관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는지, 또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끼쳐서 가족 전원, 전체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고통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교제의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안에서 선행에서 2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해서 그다음 소송에서도 2천만 원을 똑같이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부정행위를 한번 판단을 받았음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점에서 더 무게를 둬서 다음 소송에서는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증액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 보면, 술집 여사장이 이제 이전 선행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내분께 연락을 해서 막 조롱을 하고 심적 고통을 주고. 

◇ 양소영: 그러게요. 이 부분은 죄질이 나빠 보여요.

◆ 김아영: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아마 이전 판결인 2천만 원보다 더 증액된 금액으로 판결을 받으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남편이 3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본인이 용서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묵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의 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아영: 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타인과 수년간 동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히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다, 용서했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것을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남편에게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 용서할 테니 이제 사실대로 다 자백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이제 ‘용서를 해주나 보다’ 싶어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는 이런 회유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도 용서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 양소영: ‘용서할 테니 자백해라’ 했을 때도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어떤 경우가 용서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까?

◆ 김아영: 네, 우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완전히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모든 악감정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비슷한 사안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 불륜 상대도 안 상태에서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충분한 협의 끝에 합의 각서를 작성했을 때, 이때는 이 각서를 받은 배우자가 그동안의 악감정을 모두 다 포기하고 만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부부 관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사가 표현됐다고 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용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아내분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는 아내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감정이나 이런 배신감이라든지 신뢰가 깨진 게 유지된 상태였는데 자녀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면 앞에서도, 그 여자와 통화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외출해서 외박하기 일쑤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연자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이걸 묵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부정행위가 일단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고 이렇게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묵인도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고 용서하는 그런 의사가 전제된 상태에서 묵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또 보면 배우자가 심하게 함부로 대하는 욕설과 폭력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3호의 부당한 대우에도 포함이 되고, 이러한 경우를 보면 불정 행위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혼인이 파탄이 나서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자체는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 났을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도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폭언, 폭행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혼인 파탄이 난 귀책이 남편에 의해서 더 이상은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로 혼인 파탄이 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 사유가 남편의 귀책으로 있다고 보아집니다.

◇ 양소영: 김아영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남편의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걸로 정리가 됐네요. 우리 사연 주신 분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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