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6호 사유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 종교 활동에만 몰두해 가정생활이나 자녀들 육아에 등한시할 경우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시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전, 저희 부부는 5년간 연애를 했죠. 아내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모태신앙이라 했지만 한 번도 제게 교회를 가자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흰 서로의 종교와 신념을 존중하는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의 종교가 일반 기독교완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좀 다르게 보이긴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아내의 종교를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는 두 아이를 낳고 아내는 육아, 저는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아내는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났고,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이유로 제 월급의 20퍼센트를 매월 교회에 가져갔습니다. 외벌이 월급에서 20퍼센트를 헌금한다는 사실에 저는 화를 냈고 아내의 종교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그 종교의 교리를 1년간 공부해보고 그럼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당신도 종교생활을 접자”고 제안했고, 어쩐 일인지 아내는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1년 동안 아내의 종교 교리를 공부했고,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아내에게 그 종교를 믿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를 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저희 집 제사에도 불참하고, 부모님 생일 참석도 거부했고, 아이들에게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못 하게 하고, 수혈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가 일주일 넘게 들어오지 않아 제가 휴가를 내서 아이들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결국 아내는 “엄마는 자유 찾아 떠나겠다”면서 식탁 위 메모 한 장을 올려놓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이젠 아내와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요?" 아내의 종교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결국 아내가 집까지 나간 상황이군요. 최지현 변호사님, 종교 문제가 불화의 큰 원인으로 보이죠?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혼인을 하실 때 서로의 종교가 맞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부부 양쪽 집안의 종교적 색채가 너무 달라서 그것으로 인해 부부간 싸움이 집안 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서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양소영: 사연처럼 배우자하고 종교가 다르다, 그런데 이런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 최지현: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만 한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하는데, 이 사연을 들어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6호 사유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실 수 있겠고요. 또 사연자의 아내는, 남편은 물론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채 일방적으로 메모만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 제840조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무조건 종교 문제가 발생했다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때 다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최지현: 단순히 배우자 간의 종교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선 종교 문제가 혼인 생활 파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의 종교를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당신 종교의 교리를 1년간 배워보고 그럼에도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접자고 제안을 했고, 아내도 이 부분에 동의해서 남편이,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긴 하지만 그래도 긴 시간이거든요,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1년 동안이나 아내의 종교를 믿어보려고 교리도 배우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지금 사연자분은 1년 동안 그렇게 직접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종교 활동을 접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일단 우리 최지현 변호사님 설명처럼 이 사연자의 아내는 종교 문제도 있지만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아이들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악의의 유기가 없다면, 종교 문제로만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혼이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 최지현: 단순히 배우자 간에 종교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선 이 종교 문제가 혼인생활 파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런 종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나는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이러한 배우자의 불만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본인의 종교만을 강요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가 혼인 파탄으로 번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가 진행을 해 보면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집을 좀 자주 비우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몇 달 동안 종교 기관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종교 문제가 갈등이 돼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배척을 한 건 아니고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군요?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종교를 이해해보려고 아내에게 당신 종교의 교리를 1년간 배워보고 그럼에도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접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내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해서 남편이 무려 1년 동안이나 아내의 종교를 믿어보려고 교리도 배우는 등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런 부부 간 종교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최지현: 우선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아내가 종교에 심취해서 가정과 혼인생활에 등한시하고, 또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종교 활동을 이유로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해서 부부 간 갈등이 심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저도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겪은 케이스인데요. 가정의 재산의 대부분을 그 종교단체에 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만든 상황을 한 게 아내의 경우도 있었고 남편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진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마지막 한 판단이 굉장히 와 닿는데요.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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