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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에게도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2022-11-28 11:5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친양자 입양 제도는 양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생자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
- 성본변경제도나 주민등록등본 등재 방법 등 새아빠와 전혼 자녀의 성을 통일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 있어
- 친양자 파양 요건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할 때 그리고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카페를 운영하는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아내와 1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고 전 남편 사이에서 가진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딸을 제 딸처럼 귀하게 여겼고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에는 늘 셋이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딸 아이의 친아빠와 거의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고 저는 아이와 친딸 친아빠처럼 정이 깊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에 둔 딸 아이를 저의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친양자 입양 과정에서 딸의 친아빠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동의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단란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창에서 다른 남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거래처 사람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많은 갈등 끝에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제가 한 달에 백오십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 달에 네 번 면접 교섭을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아내에게 매월 양육비를 줬지만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남자와 동거하면서 딸을 키우고 딸은 이제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아내는 양육비는 받지만 딸을 제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처 자식에게 계속 양육비를 보내야 할까요? 면접 교섭을 못 하니 양육비도 안 주고 싶습니다. 파양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사연자인 새 아빠, 친양자 입양을 한 아빠 입장에서 딸과의 관계가 문제는 아니었는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녀와의 관계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면이 생겼군요. 일단 친양자 입양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최 변호사님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우선 친양자 입양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친양자 입양에 의해서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해서 친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여 재혼 가정의 고충을 반영해서 민법에 신설한 제도이고, 이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입양은 양자 관계가 성립되어도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고, 양자의 성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것과 다르게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고, 양자의 성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자분은 참 그래도 대단하신 게, 어쨌든 아이에게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주고 계셨었어요. 근데 질문이, 이제 앞으로 계속 줘야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면접 교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답변 좀 주시죠.

◆ 최지현: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은 전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생자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직접 낳지 않고, 또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더라도, 우선은 나의 친생자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양자 입양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이제 내 친생자로 생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양육비는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사연자는 지금 파양까지도 생각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파양이 가능할까요?

◆ 최지현: 민법 제908조를 보면, 친양자의 파양에 대해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양을 하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양소영: 파양 요건을 볼까요?

◆ 최지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양자 파양 요건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 하거나 또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때, 그리고 친양자의 양친에 대해서 패륜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더 이상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이런 요건들이 해당해야 하는데요. 일반 입양의 파양과 친양자 입양의 파양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일반 입양의 경우 당사자 양쪽 모두 파양을 원한다고 해서 일반 입양처럼 협의상 파양으로 해서 신고만 하는 것이 되는데, 친양자 입양의 파양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꼭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 양소영: 이 사연의 경우에도 파양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 파양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연자가 전처의 딸에 대해 학대나 유기정황도 전혀 없고, 딸이 사연자 분에 대한 패륜행위를 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 분이 가정법원에 딸과 나의 친양자 관계를 파양하고 싶다고 재판상 파양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양소영: 만약에 지금 이 사연에서, 면접 교섭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또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 이런 사정들이 생긴다면 혹시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를 조금 넓게 봐서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연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서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재판상 파양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친양자 입양의 파양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 최지현: 말씀드린 것처럼, 친양자 입양은 친생자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법원 나름대로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재혼 가정에서 새아빠와 전혼 자녀의 성이 달라서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시키려는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이 아니더라도 성본변경 제도를 통해서도 외부에서 봤을 때 재혼 가정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본 변경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양소영: 성을 변경시키려면 친양자 입양이 아닌 성본 변경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네요.

◆ 최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성본 변경 제도 말고도 주민등록등본 등재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 양소영: 그 부분 소개 좀 해 주시죠.

◆ 최지현: 종전에는 재혼 가정의 경우에 자녀가 ‘동거인’으로 표기 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자녀’로만 표기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게 돼서, 재혼 가정을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본변경 제도나, 주민등록등본 등재 방법 개선 등 새아빠와 전혼 자녀의 성을 통일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나의 친생자로 여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 양소영: 친양자 입양 제도 그다음에 방금 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성본 변경 제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어쨌든 자녀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법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판단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느냐, 그게 중심이 되는 것 같군요. 일단은 사연자분은 속상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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