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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일주일에 두세 번 쉬려고 무인텔 간다는 아내의 말 믿을 수 있을까요?"
2022-11-24 12:0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음주, 늦은 귀가, 양육방임 등의 행동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 부부는 서로 양육 의무를 분담하는 등 부부 간의 협조 의무를 이행해야 해
- 친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 관점으로 봐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엄마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켜 집에 오면 아내는 자주 집에 없습니다.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데도 말이죠.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내는 술만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마실 때마다 새벽에 들어와서 많이 싸웠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도 월 4~5회씩 항상 술을 마시고 새벽3시 이후 귀가, 외박은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집안 아무 데나 토하고 쓰러져서 잡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니 아이들에게 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시도해 봤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러던 중, 아내 내비게이션 앱으로 잠깐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주행기록을 봤습니다. 점심 때 쯤 회사 근처 무인텔에 갔던 기록이 나오더라구요. 같은 이름의 무인텔이었고 두 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닌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어보니,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는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면서 사는 게 힘듭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내는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는 늘 지우는지 전화기록이나 메시지는 별게 없는데요. 주행기록까진 지우진 못 했나 봅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면,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강효원 변호사님, 일주일에 두세 번 무인텔을 간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른 게 없는 상태에서 무인텔을 간 것만으로 글쎄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기록을 부정행위 증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주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무인텔에 갔던 내비게이션 기록만이 그게 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지는 사실 판단을 더 해봐야 되고,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고 믿을 수 없기는 하지만 것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하려면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여자를 만났는지, 이런 것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제반증거도 수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일단 내비게이션 앱에 찍힌 무인텔 기록이 일주일에 두세 번인데, 이게 사실 배우자로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아무래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한다면 혼자 무인텔을 가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새벽 귀가를 하거나 외박하고 아침에 집에 오고, 또 집에 오시면 술에 만취한 채 오시니까 배우자로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부정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정행위까지 입증은 조금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부 간에는 서로 신의와 애정, 이런 것들을 인내로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유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당연히 인정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보니까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주와 늦은 귀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잖아요, 술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또 보니까 사연자분의 어머니께서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전혀 돕지 않는 부분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음주하시거나 늦은 귀가, 이런 것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로 보입니다. 특히 아내분이 사연자보다 퇴근도 일찍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여자만 꼭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양육 의무를 분담하는 게 맞는데 부부 간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 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인 아빠가 만약에 이혼을 결심할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네, 근데 일단은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한 게 괘씸하시고 하는데, 친권, 양육권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보조 양육자로 돌보시고 아내분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의 사실상 주 양육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친권, 양육권으로 지정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양육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주 양육자와 애착관계가 어떠한지, 또 양육환경, 각자가 서로 애를 키우겠다고 하시면 키우게 될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 이런 걸 보시고요. 또 보조양육자와의 애착관계, 보조양육자의 건강,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 소송 중에 친권 양육권 판단을 받으신다면 이혼 소송 전에 주 양육자가 사실상 아버지였다는 게 밝혀지면 또 애착 관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버지도 친권. 양육권으로 지정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양육권과 관련해서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양육자로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양육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강 변호사님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아이들 복리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적합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의 여러 가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로 봤을 때 양육자로서 적합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연자분의 어머님이 주 양육을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사연자분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효원 변호사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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