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민법 924조 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 친권자로서 의무를 게을리 해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로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의 소극적 친권 남용도 있어
- 친생모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 이상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20대에 독립한 아들이, 5년 만에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둘 다 형편이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고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선천적으로 뇌병변, 청각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1년 전에 교제했다가 헤어진 상태였다는데요. 3개월 전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 기간 대부분을 아들과 며느리가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몰랐고 며느리는 임신초기 때 한 번, 출산할 때 한 번, 총 두 번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 술, 담배를 하며 안 좋은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출산한 지 100일도 안 됐을 무렵, 며느리가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그 길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주 사이에 친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관계는 확인이 되는데요. 매달 100만원씩 병원비가 너무나 벅찹니다. 아들은 자괴감에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더니 편지 한 장 남기고 집을 나갔고 저희 부부가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본 지 5년 째인데요. 아이 엄마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며느리에 대해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양육비도 받아내고 싶은데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연자분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게 너무 안타깝군요. 손주를 키우시느라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시고 계실까 싶어요. 며느리는 일단 아이를 두고 행방불명이고 아들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아픈 아이를 키우는 지금 조부모님 입장에서 몸과 마음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효원 변호사님, 지금 친권 상실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우리 민법에서는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 남용이란 자녀의 복리실현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다든지, 취학을 거부한다든지, 자녀를 범죄나 불법행위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적극적 남용 행위도 있지만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로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치료, 양육을 방임하는 경우 등으로 소극적 남용 행위도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의 며느리분은 소극적으로, 거의 행방불명이 돼서 기본적인 양육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친권 남용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친권 상실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네요.
◆ 강효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데,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도 임신 중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서 이제 도망을 가셨고, 연락 두절이 된 지 이제 5~6년 정도 되어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친권자로서 의료행위나 치료, 교육기관. 이런 걸 알아볼 때 친권자의 동의나 이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사실상 잠적한 것은 친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권 상실을 시키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마 소송을 하셨더라도 송달 자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달이 안 되더라도 공시 송달로 간주하고 거의 사실상 친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친권 상실 선고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여쭤보는 게 또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친권 상실해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 강효원: 예 가능합니다. 친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해도 자녀에 대한 친생모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존해 있는 이상 당연히 친생 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근데 우리가 양육비를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양육자가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들까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 양육자가 조부모인데, 그러면 대법원 판례의 기초해 본다면요, 우리 사연자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며느리에 대해서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될까요?
◆ 강효원: 지금 손주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받으셔서 법적으로 양육권한을 정당하게 가지신 다음에 소송을 하시면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정작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아들까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걸 간접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방금 강효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후견인 지정까지 가서 그 후견인의 지위에서 양육비 청구를 해야 되겠군요. 지금 대법원 판례도 조부모가 미성년 후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 강효원: 맞습니다.
◇ 양소영: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그런데 정말 부모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자녀를 버리고 간 걸 보면 밖에 나가서 잠이 도대체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연자분이 힘내시고 아이들 잘 키우시고 그렇게 좀 용기를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사연자분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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