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인지청구는 법률적으로 실익 없어
-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어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제3의 여성이 혼인 중에 자녀를 낳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결혼 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신혼을 지내고 아이를 낳자’고 약속했고, 취미생활을 함께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한 여성이 제 직장으로 찾아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길 털어놨습니다. 여성은 제 남편의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이 모른 척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나 이혼했고 이제라도 제 남편의 아이로 올리고, 양육비도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지 소송도 하고 남편 직장에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여성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도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 가만 두지 않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몇 번 만나고 하룻밤 실수한 건 맞지만, 자신의 아이는 아니라면서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보내 준 아이 사진을 보면, 저의 남편보다 그 여자의 전 남편과 더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전 남편 사이의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다시 제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사연자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대방이 지금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일단 인지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청구란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외자가 부 또는 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가정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863조가 자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다만 태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모가 태아를 대리해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소영: 지금 가정이 있는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신고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사연 주신 분이 물어보는데, 이 여성의 주장처럼 현재 상태에서 ‘사연자 남편의 자녀로 인지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선영: 전 배우자와의 사이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를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인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 혼인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제844조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혼인 중에 있는 배우자가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의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제3의 여성이 혼인 중에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혈연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로 확정해야만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먼저 그쪽의 친생이 아니라는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 그 얘기군요?
◆ 김선영: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나 기간을 알려드리면,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친생추정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제3의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서 그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이상, 그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여성 또는 자녀를 상대로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경우에 비로소 인지 등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전혼 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인지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이 경우는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 김선영: 간혹 그렇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그 인지청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친생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인지청구는 법률적으로 실익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궁금한 게, 요새는 누구의 자녀인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걸 기초로 해서 사연자 남편의 아이로 바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버지가 인지를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 김선영: 일단 지금 출생신고를 하셔서 문제가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854조의 제2항은 혼인관계 종료일로로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의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및 장기간의 결여 등 그 밖의 사유를 고려해서 가정법원의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이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열어 두었습니다. 이게 요건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는, 전혼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그 친생부인이 허가청구는 자녀의 모친 그리고 모친이 전남편 일방이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하면 되고,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양소영: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이미 출생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기초로 해서 바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를 하거나 이런 방법은 불가능하겠군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친생부인의소 인지청구서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제3의 여성의 자녀가 사연자 남편의 자녀로 인지가 되면, 이때부터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 김선영: 그렇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등에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사연자의 남편과 제3자의 여성의 자녀가 그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연자의 남편은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로서 부양 및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의 내용으로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요. 인지를 받은 다음에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오늘 굉장히 안타까운 드라마 같은 사연이었는데요.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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