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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아버지 상속재산 몽땅 가져간 새어머니 "뺏어보든가""
2022-11-11 12:5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협의해야
-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이든 반드시 녹음해야 해
- 입양한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면 상속권이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아버님이 지난해 5월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살고 계시던 아파트였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살살 설득해서 땅과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할하셨습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어느 정도 주기로 약속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문서나 녹음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남편을 한 살 때 부터 키운 새어머님이십니다. 47년 동안 엄마라 믿고 살았던 남편은 합의서까지 써주며 80% 이상의 재산을 어머님께 넘겨드렸는데요. 막상 재산이 처분되니 이제 와선 뺏어보란 식으로 못 주겠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써 줬기 때문에 안 주면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님과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사람이 무섭단 생각도 들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이루어졌군요. 그런데 이후에 어머님이 재산을 처분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갈등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우선 김아영 변호사님,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①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②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른 협의 분할 ③법원에 의한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망인이 남기신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상속인들이 제기해서 재판으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 사연의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인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속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님에게 80% 이상을 넘겨드리는 협의를 했고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 경료한 다음에 제3자한테 처분까지 한 사항으로 보여서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양소영: 보니까 아버님 명의의 땅과 아파트가 어머니에게 등기 이전이 되었다면 그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아마 도장을 찍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근데 당시에 이게 처분되면, 우리한테 돈을 일부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그걸 안 지켰으니까 이 분할 협의는 무효다,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 김아영: 이전의 재산분할 협의를 없던 것으로 하고 재협의 자체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협의 자체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연의 경우 과연 어머니가 협의에 응하실지가 의문입니다. 최초에 처분하면 처분대금을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대금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 과연 재협의를 하는 데 동의를 하실지 어려워 보여서. 녹음이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지도 않으셨다고 하니 ‘무효다’ 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내용을 보면, 처분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어느 정도 주겠다고 한 걸로 보니까 굉장히 내용도 애매모호하게 약속이 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문서나 녹음도 없다고 하니까 이걸 이유로 해서 협의할 때 그런 조건이 붙여져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었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재협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 난감하네요. 그러면 일단 가정이긴 한데요,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나 녹음으로 남겨 놓았다면 정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문서나 녹음을 증거로 해서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자체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해서 지급 청구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녹음도 없고 문서로도 남겨두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사건을 진행해보면 대부분 민사 분쟁이 복잡해지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말로 서로 약속을 하고 증거는 남겨두지 않아서 굉장히 억울하시다는 면이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서로 알고 지낸 가족, 지인, 친척, 또 거래를 오래 해왔던 거래처 간에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 차용증 이런 걸 쓰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런 게 야박하다’ 이런 정서가 좀 많은데, 사실 이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조금 민망하다는 인식 자체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면증서이기 때문에 진짜 약속을 지키고 신뢰가 있는 관계라면 이런 증거를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증서를 남기시고, 안 되면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시는 것도 유효합니다.

◇ 양소영: 옛날에 주기로 했던 것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요.

◆ 김아영: 네.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의사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화를 하시고 녹음을 하시고.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의사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분쟁 상황에 있어서 억울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김 변호사님, 보니까 어머님이 친어머니가 아니시고 한 살 때부터 키운 새어머니라고 하세요. 보통은 자녀들이 어머니 명의로 전부 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세금 공제도 많고 어차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또 내가 상속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은 동의를 하는데 이 사안은 보니까 새어머니시란 말이에요. 남편의 상속권은 어떻게 됩니까?

◆ 김아영: 남편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는 맞지만, 어머님은 아버님과 재혼을 해서 된 새어머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넘어간 이 재산에 대해서는 이 남편분은 상속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새어머니가 아들을 입양을 한 상태로, 친자로 혹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새어머니라 하더라도 입양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상속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어머니가 현재 가져간 재산은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어머님하고 잘 화해를 하셔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이것을 주겠다’ 정도의 증여에 관한 약속, 증여에 관한 계약,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서운함을 누르시고 실속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양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온 청취자 사연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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