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상대 배우자의 불성실한 살림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경우 명백한 증거를 마련해야
- 본인의 집이더라도 이혼할 경우 그 집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돼
- 유책사유를 주장할 때 주관적인 경험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역으로 주장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월급 500만원 한 달에 300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제게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을 제가 퇴근 후 치우고 설거지를 했죠. 청소도 주말에 제가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번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먹고 인터넷 쇼핑하고 매주 손톱, 머리 손질을 했죠. 심지어 한 달에 며칠씩 처제까지 와서 아내와 함께 배달음식 시켜먹고 티비를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 줄 알고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 달라”는 겁니다. 저도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뭐 했냐, 그동안 얼마나 모았냐, 전업주부면서 하는 게 뭐냐. 혈압 올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듣고만 있던 아내가 집을 나가더군요. 그 즉시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음 날 아내의 짐을 싸서 처가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긋지긋해서 아내의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 줬고요. 더 이상 내 집에 아내가 오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집은 제가 총각 때부터 살던 제 집이고 아내는 시집 올 때 화장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대도 처가댁에 보내버렸고요. 아내는 물론 아내 쪽 전화를 모두 차단했더니 처제가 다른 사람 전화로 연락을 했더군요. ’이혼하겠다.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 집은 부부 공동생활 공간이라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동안 남편 취급 한번 받지 못했는데요. 이혼할 때 위자료도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니까요, 지금 결혼 3년 되셨다는데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어떻게 3년 동안 이걸 참으셨을까 싶은데요. 부부싸움 중에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처가로 보냈는데, 처제는 이와 관련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강 변호사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집에서 아내 분을 내쫓으셨는데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혹시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도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주거 침입 아니면 퇴거 불응.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못 나가게 했을 때 퇴거 불응,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내 집에 못 들어오겠다‘, 이런 말 정도는 협박죄 정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집도 지금 (아내) 본인이 먼저 나가셨어요. 그런데 일단 이혼을 남편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강효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혼을 남편 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쫓아냈는데.
◇ 양소영: 아내를 쫓아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나갔는데, 나간 이후에 비밀번호를 바꾼 건데 이거를 쫓아냈다고 볼 수 있나요?
◆ 강효원: 근데 아내의 짐까지도 친정에 보내버리셨다고 하시니까요.
◇ 양소영: 그런 면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 강효원: 근데 일단은 사연자분이 맨 처음에 사연을 소개하실 때 “집에서 내쫓았다”고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만약에 소송에서까지 “내쫓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가는 배우자를 쫓아낸, 축출한 배우자로 돼서 더 불리하실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네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강 변호사님 말대로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건데, 일단 보면 아내가 원인 제공한 면이 있잖아요. 3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하고, 물론 아내가 밥을 차려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고 우리가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배우자로서 밖에서 일을 하고 오는 배우자를 위해서 밥 한 번 정도는 차릴 법도 한데 한 번도 차린 적이 없고. 배달 음식을 먹고 설거지까지 지금 남편이 했다고 하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 강효원: 어쨌든 소송을 생각하시면 법에 있는 이혼 사유를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주신 사연을 가지고 어떤 조항에 맞을까 생각해보면, 민법 840조의 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아니면 3호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로 주장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6호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쨌든 주장에 대한 증거는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결혼 3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차린 적이 없고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실지 이게 참 어려운데.
◇ 양소영: 밥을 한 사람이 자기가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효원: 그러면 매번 자기가 밥 했을 때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네가 밥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다투는 어떤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게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로 한 번을 안 차려줬다면 진짜 차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 강효원: 그러니까 그런 대비, 준비를 하셨어야 됐는데 같이 사는 동안 어떻게 이런 증거를 다 대비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 양소영: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여간 입증하는 데 남편분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사연자가 배우자로서, 남편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경우에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요?
◆ 강효원: 이 사례는 정말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도 정말 많이 참아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위자료를 인정받으시려면 명백한 어떤 증거가 또 있어야 되는데, 요즘 관찰 프로그램처럼 맨날 집 안에 카메라 틀어놓고 녹음하고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가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러면 자기가 모든 가사를 했다, 이런 것에 대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으로는 또 재판부에서 그냥 부부 간에 서로 애정과 신의를 가지고 협조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둘 다 잘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아내가 더 잘못했으니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내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저는 양담소를 진행한 이후에 최초로 진행하는 변호사님의 반대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보면 배달음식 시켜 먹었잖아요. 인터넷 쇼핑하고 매주 손톱, 머리 손질했는데 그 돈 어디 썼는지 보면 충분히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이도 키우지 않고 가사 노동도 없고 육아 노동도 없는데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강효원: 남편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소송을 하시다 보면 남편분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게 된 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뭔가 또 아내도 남편분한테 마음에 서로 안 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양소영: 그래요.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사연 주신 분, 당사자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긴 해야 되죠. 강 변호사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갔을 때, 재산분할을 지금 걱정하고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 재산분할을 해줘야 될까요?
◆ 강효원: 일단 사연자분이 “내 집”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집 자체는 원래 총각 때부터 갖고 계셨던 집이라 하더라도 혼인해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상은 그 집에 대해서도 공동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총각 때부터 보유하셨던 아파트고 또 혼인 기간 동안 외벌이를 해오셨기 때문에 기여도는 아내분보다 더 많이 인정되실 것 같고요. 근데 사연에서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있으면 양육자에게 좀 더 부양적 요소로 재산분할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지금 자녀가 없다면 아무래도 남편분이 가져온 아파트에 대한 기여나 또 공동생활 중에 혼자 경제 활동을 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기여도가 좀 많이 고려될 것 같고. 또 남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내분이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자신의 사치나 꾸미는 비용으로 과도한 지출을 했다면 이 부분도 아무래도 기여도에 더 남편 쪽으로 참작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굉장히 특이한 사연이 와서, 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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