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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반려견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유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2022-11-07 11:1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민법 1009조 1항 부담부유증으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 받는 자에게 받는 재산의 가액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지울 수 있어
- 만약 부담부유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에게 부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유언자가 별도로 이행 청구권자를 지정할 수 있어
-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독신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여동생 가족, 남동생 가족 그리고 작년에 입양한 귀여운 반려견이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저에게 동생들 못지않게 반려견 역시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통해 재산과 남은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제사를 지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고 남동생 가족은 모두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제가 불자로 종교생활을 해 온 절에서 명절에는 간단한 제사를 지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반려견은 이제 한 살인데요. 건강관리만 잘 해주면 15년 이상 살게 되니까 제가 죽고 나면 반려견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남동생의 둘째 아들 직업이 수의사인데, 둘째 조카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측에는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둘째 조카에게는 제 반려견이 사망하는 날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남길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 주신 분이 지금 유언을 준비하시려나 봅니다. 김아영 변호사님,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제사를 지내달라’, ‘남겨진 반려견을 돌봐달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재산을 증여하는 게 가능할까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민법 1088조 1항 부담부유증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한테 받은 재산의 가액 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반려견을 보살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의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나 남겨진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하거나 혹은 또 유언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달라고 한다는 등 유언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사후에 남겨진 일들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한적인 면이 있는 것은,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 범위 안에서 수증자도 부담을 이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여하는 재산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제사를 지낸다던가 애완견을 돌봐준다든가 이런 증여하는 재산 가액 범위에 책임의 범위는 한정이 됩니다.

◇ 양소영: 그렇겠네요. 증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조건이 붙었는데, 예를 들어 증여가액은 3천만 원인데 내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3억이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가액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데. 근데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제대로 이행이 될까, 그게 걱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김아영: 아무래도 유증자가 독신일 경우에는 상속 순위가 부모, 형제자매 순이 되는데요.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부담을 부과해서 유증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제3자 친구나 후배 등 지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유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 이 같은 경우에는 형제분들이 되겠죠. 형제분들이나 또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게 부담의 이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안 하면 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 김아영: 그래서 유언자가 별도로 수증자와 이행 청구권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사람은 별도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제대로 지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사 같은 경우 제사를 지내는 건 불자로 종교 생활을 해온 절이 되겠죠. 그 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달라고 수증자로 지정을 한 후에 자기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유언집행자나 이행 청구권자로 지정을 해 두면, 그 동생이나 남동생 분이 제사를 제대로 지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 양소영: 만약에 이걸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아영: 수증자가 제대로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증여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거군요.

◆ 김아영: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는 조카를 반려견을 보살피는 부담부 수증자로 지정을 해서, 반려견의 남은 수명 동안 사용될 비용 등 사료비, 병원비 등이 되겠죠. 해당하는 금원을 유증을 하고 반려견을 잘 보살피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유언집행자로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는 반려견이지만 만약에 반려견이 아닌 미성년의 자녀가 되면 형제자매의 삼촌, 고모, 이모가 되겠죠. 이런 친척 중에서 제 친척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양육해 달라고 보살펴줄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가 잘 양육되는지 살펴보고 또 적정한 양육을 청구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자를 또 다른 형제자매들 중에서 정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됩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근데 김아영 변호사님이 초반에 이거를 부담부유증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서 “부담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 안에 법에 혹시 저촉되는 내용도 가능한 겁니까?

◆ 김아영: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자유롭게 가능은 하지만, 우선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지 마라’ 이런 도덕적인 내용은 사실상 법적인 부담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또 며느리가 불임이니까 다른 여성을 통해서라도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아라,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 어느 집안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과 꼭 혼인을 해라, 이런 조건은 공서 양속 위반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 역시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요.

◇ 양소영: ‘이혼하지 말아라’, ‘재혼하지 말아라’, 이런 건 어떻습니까?

◆ 김아영: 아무래도 남겨진 자식들 사이가 위태위태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 양소영: 얼마 전에 저한테도 이런 상담을 오셨어요. 아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 며느리가 어쨌든 손주를 키워야 되니까 이거를 미리 증여를 하시면서,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걸 조건부로 증여해도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건이나 부담을 붙이시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까?

◆ 김아영: 이혼, 재혼 이런 거는 개인의 자유죠. 그리고 행복추구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혼인하지 않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이 사후에 남겨질, 특히 자녀분의 문제가 남겨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별 후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 경우에는 본인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부담부유증을 통해서 자녀 양육자를 적정히 지정하고 청구권자도 지정을 해서 남겨진 자녀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양소영: 부담부유증에 대해서 유언을 작성을 하시면 이런 내용으로 이행이 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지까지 김아영 변호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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