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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시부모 부동산 소득으로 술마시고 바람피는 백수남편, 이혼시 양육비는?"
2022-11-03 11:4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 일방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했으나 명의만 공동명의로 하였더라도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해
-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부모의 월수입이 기준이며 월수입은 급여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등 매월 일정한 수입 역시 포함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남편은 소위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가 건물, 아파트, 주자창, 땅까지 가진 부동산 부자 부모 밑에서 곱게 자랐죠. 그런 남편을 보고 걱정하던 시부모님은 야무진 며느리를 맞는게 마지막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저를 첫 눈에 맘에 들어하셨고 결혼도 일사천리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모든 일을 저에게 미루기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별다른 직업 없이 시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다 보니 시부모님 말이 법이고 매사 눈치를 봐야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 10년 동안 출산 휴가를 빼고 교사로 일해왔는데요. 남편은 하는 일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즐겼고 결국 바람까지 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께서 사 주신 아파트가 있고요. 남편의 월수입은 시아버님이 운영하는 공장 직원으로 올려두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남편 통장으로 입금되는 150만 원과 시부모님 명의 상가 월세와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 가액의 50%와 하나뿐인 아들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파트는 부모님이 사 주신 것이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월수입은 공장 직원으로 받는 150만 원이 전부이니 양육비로 15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시부모님 명의 상가 월세와 주차장 수입이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는데요. 이 또한 시부모님 명의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이니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김아영 변호사님,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현재 남편은 보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고 시부모님이 재력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 남편의 주장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까?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가 일방이 단독 명의일지라도 등기명의와는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고요. 반면에 일방이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했지만 명의만 공동명의로 했다면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하는 것이지 무조건 1/2 가액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연의 경우 신혼집으로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산 부동산을 사 주셨는데요. 이 집에서 10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10년간 아이를 키우면서 이 집에서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또 아내분이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하셨어요. 출산 휴가를 빼고는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그 급여로 생활비도 쓰시고 자녀 양육비도 부담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 경우 외에도 보통 주택 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면서 한쪽 급여로 은행 대출을 갚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월급으로 대출을 갚으면서 아파트를 유지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전업주부라고 하시더라도 가사 전담하시고 육아하시고 또 남편 내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양소영: 재산 분할로 아파트 가액의 50%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 김아영: 근데 이제 보통 기여도를 측정을 할 때, 결혼 생활의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많이 보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일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셨지만 또 남편도 시부모님이 주시는 150만 원 정도의 급여 명목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정을 해야겠지만,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50% 정도 부분에서는 인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근데 사연 주신 분의 최대 관심사는 양육비 문제인 것 같아요. 남편 말처럼 시부모님의 공장에서 받는 급여만 가지고 양육비를 산정하게 될까요?

◆ 김아영: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부모의 월수입이 기준이 되는데요. 월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는 급여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등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남편이 시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월세나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시부모님이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셨나 봐요. 이거는 정확히 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참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 김아영: 양육비 산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월 소득을 참작을 해서 넓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월수입은 150만 원 정도일지라도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참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정확한 수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참작을 해서 산정 기준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양소영: 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표 외에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 김아영: 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일반적이고 아주 평균적인 경우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 전, 혼인생활 유지 중 자녀가 특수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예체능을 하면서 보통의 일반적인 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경우 또는 부부가 협의 하에 자녀를 외국 유학을 보내고 있었던 경우처럼 고액의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교육 환경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참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경우이기는 한데, 자녀가 자폐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그 외에 장기간의 치료나 큰 수술이 필요한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치료비가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소비하는 치료비 이상의 큰 치료비가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추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에는 자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혼 후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하고 계신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 양소영: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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