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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여사친과 야한 농담 주고 받았는데, 상간녀소송? 바람난 아내의 반격"
2022-11-01 11:0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대법원은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
- 동의 없이 SNS를 열어보고 대화 내용을 타인에게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아내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자를 찾아갔고 남자는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러자 아내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돌연 집을 나가더군요. 그러더니 한 달 만에 갑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애들이 보고 싶다면서요. 마음을 잡은 걸까? 내심 기대도 해 봤는데요. 기막히게도 제가 잘 때 제 휴대전화를 뒤져서 통화녹음과 메시지 내용을 다 캡처해서 가져갔습니다. 메시지 내용 중 하나가 오래된 제 친구와 나눈 톡입니다. 워낙 친하고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야한 농담을 자주 주고받았는데요. 이걸로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간남 소송을 취하해 주면 상간녀 소송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는 메시지 내용을 부모님과 제 동생한테까지 보내면서 저도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하고 친구에게도 전화해서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입니다. 메시지로 야한 농담을 한 것만으로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아내가 저희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화가 납니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이 부부 사이는 파탄이 된 걸로 보이네요. 서로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부정행위가 있어서 남편이 상간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남편도 친구와 부적절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안미현 변호사님, 야한 농담 메시지, 이걸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일단 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관계가 있어야지만 부정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을 테니까 상간남 소송을 취하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안미현: 사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서 뭐가 좋다, 안 좋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내의 상간녀 소송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분쟁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구를 들어본 지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내의 상간녀 소송이 인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일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상간자의 불법 행위랑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연에서 만약에 상간녀 소송이 인용이 되려면 친구가 이 사연을 올려주신 분과 함께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것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됐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사연에서는 사실 불분명해요. 사연자가 친구랑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시점이,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시점 이후라든가 단순히 일회성이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 아내의 상간녀 소송은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굳이 무리해서 취하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안타깝게도 장기간 야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아까 판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에 대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고려해봄직은 한 거죠.

◇ 양소영: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편 같은 경우에도 안 변호사님 본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됐다고 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이 될 텐데, 본인의 이런 행동으로도 보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연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안미현: 실액이 없을 수는 있죠. 

◇ 양소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후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소송이 서로 어떻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안미현: 일단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형식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두 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은 맞는데 또 이혼은 안 하세요. 현재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계셔서 이혼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지금 유지 중인 사건들은 다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이 될 겁니다.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돼서 이혼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고 병행해서 심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의 유책성을 따져보겠죠. 따져봐서 누군가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면, 잘못이 큰 쪽에 위자료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상간자에 대한 소송 부분은 이혼 사건이 진행이 되면 통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판단받게 하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취하를 하거나 아니면 청구하지 않는 형태로 이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혼 사건으로 되면 여러 가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두 사람은 혼인 관계에서 다른 사정들은 없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다음에 질문 주신 게, 본인이 주고받은 내용의 메시지를 남편의 부모님과 동생에게 아내가 보냈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안미현: 야한 농담의 수위나 이런 거는 알지 못하겠어서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성범죄 문제까지는 되지는 않고, 대신 사연자 동의 없이 SNS를 열어보고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부모님과 동생에게 보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당 법안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모님과 동생에게 보낸 거는 누설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는 형이 또 셉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형사고소를 하면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남편이 이혼은 안 하려고 민사 소송으로 지금까지 상간남 소송만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형사고소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이혼에 한 발짝 다가가신 것이고 파탄을 인정하는 사정으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이 사안으로 보면, 언뜻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분 사이에서 논해질 수 있는 이혼 사유로 봤을 때는 840조 1호나 아니면 6호를 주장할 것 같은데,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유책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다, 하는 쪽에서 이혼 청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 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친구랑 주고받은 야한 농담의 수위나 정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내의 이혼 청구도 참 쉽지는 않은 청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오래전부터 친구랑 야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아내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를 야기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아내 자체가 이것과 상관없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정행위를 이미 저질렀고. 발각되고 나서 반성보다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서 배우자나 자녀를 유기했고.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와서도 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아니라 이혼에 대한 증거를 수집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성만 놓고 보자면 지금 사안을 봤을 때는 아내의 유책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 양소영: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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