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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 어머니의 황혼이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2022-10-28 13:3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황혼 이혼 시 증거가 일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나 지인, 친척,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제출해 증거로 활용
-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가사조사’를 진행해
- ‘가사조사’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가사조사관이 전체 분쟁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이해하기 위해 혼인 생활 전반에 걸친 사실을 대화를 통해 조사해
- 상대방의 폭행 때문에 조사가 두렵다면 분리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희 어머니는 올해 일흔여덟 세이십니다. 동년배 어르신들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더 많아 보이시죠. 열여덟 살에 농사 짓는 아버지에게 시집와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농사 일을 하셨으니 늙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정말 힘들게 한건 고된 농사일보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항상 술 힘을 빌려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만취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말 한 마디마저도 욕설을 섞어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저와 동생들까지 시집 장가 다 보낸 어머니는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은 제발 아버지의 폭력 없는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며 사신 분도 아니고 아버지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어도 그냥 집에서 연고를 바르는 것이 다였고, 녹음을 할 줄 모르니 아버지의 폭언도 증거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연세가 지금 78세이라고 하시니까요, 이제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에서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아영 변호사님, 최근에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죠?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네, 보통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 이혼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최근 점차 그 이혼 수가 증가해서 전체 10건 중에 4건 정도는 황혼 이혼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업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황혼 이혼 같은 경우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고 있어서 재산 분할도 받고 연금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능력이 특별히 없으셔도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 오셨던 분들도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전에는 ‘출가외인’이라는 말이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일수록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참고 사세요. 또 본인의 이혼이 자녀들의 걸림돌이 될까 봐 염려하시는 마음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세상이 이혼이 더 이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는 시대고, 또 본인이 그토록 걱정하는 자식들도 이제 가정을 이룬 후에는 본인의 삶을 좀 더 생각하시고 남은 생을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화두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황혼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어떤 이혼 사유가 많습니까?

◆ 김아영: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경우가, 남편분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신 분들이 고압적인 태도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경우가 많은데, 처음 시작은 소리를 지른다든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그 폭행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층이 되어서도 그 폭행이나 폭언이 나이가 들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참고 사셨지만 나이가 들고 노년층이 돼서도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되면 어머님들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드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욕설을 섞어서 대화하는 것,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 이런 거는 또 가벼운 거니까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워낙 장기간에 그런 폭행에 노출된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놀랍기도 하고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내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면서 경제권을 독점을 하다가, 남편이 퇴직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가 되면 남편 분께서 평생 생활비도 벌고 나름 가정에 노력을 했는데 퇴직 이후에는 자신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서로 갈라서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아버님들도 계십니다.

◇ 양소영: 아내의 경우도 그렇고 남편의 경우도 그렇고 다 다양하군요. 근데 사연 속의 어머니의 경우 폭행이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폭언도 있고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네, 특히 노년층, 어르신들 황혼 이혼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요. 사연 주신 어머님도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게 아니라 ‘참고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혼을 준비를 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귀책에 대한 증거를 모으려고 폭언을 녹음을 하거나, 폭행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증거가 일체 없는 경우인데 결국 당사자의 진술이나 또 혼인 생활을 곁에서 지켜본 지인, 친척, 또 성년 자녀분들의 진술서를 제출해서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면 종종 사실관계를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자녀까지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최근에 보면 당사자의 이런 입장, 그동안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사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법원에 유책 사유를 인정받는데 도움이 됩니까?

◆ 김아영: 네, 직접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 절차에 가사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가사조사관이 전체 분쟁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현재 갈등 상황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혼인 생활 전반에 걸친 사실을 대화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 환경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장소를 미리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회~3회 정도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사자께서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법원에 출석을 하시면 가사조사관이랑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분쟁 상황의 원인이나 그런 상황, 갈등 관계도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 양소영: 얘기 나눈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건가요?

◆ 김아영: 네. 그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이 되고요. 그럼 판사님께서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정리된 것을 보시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가사조사는 판사님이 당사자한테 직접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양소영: 근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폭행이 있는 남편 같은 경우 만나기가 두려울 텐데 가사조사 절차는 당사자가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진행해야 되는 절차인가요?

◆ 김아영: 처음 진행 자체는 두 명한테 같이 출두 명령이 내려오는데 남편의 폭행 때문에 조사가 두렵고 이런 경우에는 분리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합리적으로 분리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양소영: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일단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 사연처럼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재판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 김아영: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가사 조사를 행하는 태도라든지,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증빙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감안을 해서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규칙 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을 보니까, 자녀들은 아마 그동안의 두 분의 결혼 생활을 보고 자라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자녀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까요?

◆ 김아영: 아무래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라든지 판단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년의 자녀들의 진술서도 재판부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의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께서 힘든 결심을 하셨지만 어쨌든 남은 노년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롭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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