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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폭력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지만 빚 걱정...이혼하면 제가 갚아야하나요?"
2022-10-27 11:0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가정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단계별로 정해
- 가정폭력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해
-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했던 사업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도 용인했던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어느덧 가정폭력을 견딘 지 6년째입니다. 큰 아이 앞에서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밀치기도 했고, 남편에게는 집안 모든 물건이 무기입니다. 아이한테 아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참아온 세월이 6년입니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도 옆집에서 피해를 볼까 입을 꾹 다물고 고통을 참으며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둘째도 태어났고, 잠잠하다 싶더니 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평소에는 언어폭력, 술을 마시면 마치 제가 샌드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남편은 폭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저의 주변인들에게 보내더군요. 그 이후로 주변인들과 연락도 끊기고 외박도 잦아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외박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맞지 않을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얼마 전에 처음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서도 끊고요. 이젠 아빠의 존재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빚입니다. 청약으로 매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 받은 비싼 이자에 몇 억 원 원금, 그리고 또 사업자 대출까지. 이혼을 하면 제가 다 갚아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다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담소 홈페이지에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샌드백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김선영 변호사님, 6년간 이어진 폭행으로 정말 지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혼 사유는 충분하겠죠?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충분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이혼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시하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예가 반복적인 폭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도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께서 6년간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근데 남편은 폭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주변인들에게 보냈다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것만 보더라도 폭행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담하다가 이런 부분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아이들 때문에 참았다’, ‘이웃에 피해가 될까 봐 참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안내해 주시죠.

◆ 김선영: 폭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과거에는 경찰 등 공권력이 가정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점차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 ‘가정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즉 현장에서 경찰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그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를 하고. 그리고 현행범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 등 신변 안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임시 조치를 신청을 하면 몇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 양소영: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김선영: 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m 이내의 접근금지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자체로부터도 접근금지가 규정이 되고요. 그리고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의 위탁, 그리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양소영: 경찰에 신고를 하면 우선은 임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장 피해자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보호도 받고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가정폭력은 어떻게 향후에 진행이 되나요?

◆ 김선영: 일단은 가정폭력의 경우에 임시 조치를 하신 다음에 검사한테 넘어가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나 이송을 해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김선영: 보호처분 종류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일단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도 최근에 가정폭력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이를 때리거나 이랬을 때 피해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보호처분도 역시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시려면 일단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혼을 할 경우 두 가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양육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양육권부터 볼까요?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으실까요?

◆ 김선영: 가정폭력이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에 사연자께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아이들이 폭행하는 상황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이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런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폭력 아닙니까?

◆ 김선영: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죠. 

◇ 양소영: 네, 그래서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고민되는 게 지금 보니까 대출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아파트 담보대출도 있고, 사업 대출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빚은 어떻게 됩니까?

◆ 김선영: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형성한 적극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채무 같은 경우에도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대출이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아파트 대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대출은 보통은 재산분할에서 나누어야 하는 소득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연자 남편 분께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사연자 남편 분이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채무가 곧 남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지만, 남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양소영: 남편이 받은 사업자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까?

◆ 김선영: 법원이 경우를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당사자의 영업 거래상의 채무, 즉 거래상 외상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 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의 적극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경우를 살펴보시면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했던 사업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도 용인했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를 해야 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면서 그 수입원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했는데 사업 자금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을 하는 배우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 양소영: 두 가지가 구별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것 같군요. 사연 주신 분, 김선영 변호사님 상담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가슴 아픈 내용이었는데요,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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