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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상간녀의 뻔뻔한 말과 행동... 간통죄 부활해야 합니다"
2022-10-26 11:2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1026(수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 폐지

-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적 정조의무를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해

-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13년차 부부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누구에게나 친절해서 항상 불만이었는데요. 그 여자는 그걸 노리고 남편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여자는 제 남편과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다면서 자신은 신랑에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아이가 다 커서 괜찮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외도를 하면 안 되는 분야에 있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지금 저희 가정은 이혼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더군요. 자신들의 사랑은 일반 연애와 다르다고요. 제 마음에 대못을 찌르는 말만 합니다. 저는 간통죄가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외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받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 증거가 있고 저는 소송까지 접수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편 그 여자 소원대로 이혼을 해줘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봐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여자 쪽 자녀들은 아직 모르구요. 소송을 한 상태에서 그 여자 자식에게도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정이 아프고 파탄 난 만큼 그 가정도 똑같기를 바랍니다.” , 남편의 외도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에서 간통죄가 부활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양담소 온라인 기사를 보면 간통죄를 부활해야 한다는 댓글이 참 많기는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지고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그 전후 달라진 게 있을까요?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간통 행위는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 공백을 민사상 책임에 따라서 규율하면 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 등에서 그 폐지 이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위자료 규모가 크지 않고, 징벌적배상제도 등 보완제도가 없기 때문에 간통죄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과거에는 사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소송 중에는 부정행위인 사실을 주변 지인 등에게 숨겨왔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부정의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굳이 숨기지 않고 소송 중에, 소위 집을 나가서 아예 살림을 차리거나 심지어는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어서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여전히 기각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생활비를 끊는 등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도록 괴롭혀서 유도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양소영: 참 안타까운데. 일단 사연을 보니까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소송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가요?

 

김선영: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서로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카톡,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카드 내역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행위, 즉 간통에 이를 것까지는 요하지는 않고 성적 정조의무를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양소영: 사연 보니까 자신은 신랑에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일반 연애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만약에 문자나 녹취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선영: 그렇습니다.

 

양소영: “상간녀 소원대로 이혼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어떨까요? 지금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 문제나 재산 분할 같은 복잡한 문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상간녀 소송은 일단 제기하셨습니다. 이혼과 관련했을 때, 따로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김선영: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전제로 했지만, 최근 폐지 이후에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제3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이혼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처럼 제3자에 대해서만 부부 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혼과 연계된 소송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관할에 속하지만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이 되니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소영: 흔히 이런 질문들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다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김선영 변호사님, 사건을 진행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선영: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안 하시면 혼인이 파탄에 완전히 이르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이혼을 하신 경우보다는 안 한 경우에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양소영: 사연자분의 내용은 참 가슴 아픈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불륜 사진을 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사연자도 역시 똑같이 상간녀 자녀들에게 불륜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김선영: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가요. 법률적으로는 명예훼손죄 부분을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들한테 알리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혹시 부정행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형법 규정을 보면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해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불특정도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하면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되지는 않지만, 다만 이게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녀들에게까지 알리는 것은 그것 자체도 형법상 죄가 안 되는 것이지 불법행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소영: 오늘은 그 분노에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사연이었는데요.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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