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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상간녀소송 중 결혼식... 예비신랑이 알면 혼인취소될까요?"
2022-10-21 11:4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민법은 부부 간 정조의무를 가장 중요한 의무로 보고 있어
- 가족관계, 재산관계, 혼인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도 혼인취소를 인정해
- 만약 상간자의 배우자가 상간 소송에 대한 사실을 유포한다면 그 내용 여하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몇 번 만나다가 잠자리도 갖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 중인 사람이랑 그러면 안 됐지만, 나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했어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의 아내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소송까지 걸었더라고요. 다행히 상간녀 소송은 저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결혼식이 석 달 후인데 결혼식 전에 판결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예비신랑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평생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쪽에서 예비신랑이나 시댁에 보낼까 겁도 나고 결혼식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도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또 상간녀 소송을 협의할 때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더 큰 걱정은 결혼 후에 예비신랑이 상간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군요. 불안한 마음이 커 보이는데요. 상간녀 소송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사연을 보면 사연자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하기 전부터 약혼 단계에 이르러서까지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결혼할 사이에 있어서도 정조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민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연자가 상담 소송 사실을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로 결혼해서 부부 간 신뢰가 훼손되고 이게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혼인관계 파탄은 감수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혼인 신고를 하고 남편이 상간녀 소송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됐다면 어떤가요? 이때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가능할까요?

◆ 안미현: 일단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 중에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취소 사유로서의 사기 정도로 인정이 되려면 내가 그 착오를 일으켜서 이 결혼을 한 것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다른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해야 되는데요. 먼저 판례를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혼인 전 성관계로 임신을 해서 혼인을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유전자 검사 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혼인 취소를 인정을 해줬던 예고요.

◇ 양소영: 이건 본인도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것까지 안 경우겠죠?

◆ 안미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혼인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인정을 해 줬었고요. 횡령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사업상 채무로 인해서 민사 재판 중이라고 속이고 결혼했던 때에도 혼인 취소를 인정해줬었습니다.

◇ 양소영: 이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 안미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혼인 취소를 인정 안 해줬던 판례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출산 경력을 알리지는 않긴 했지만 이게 범죄 피해의 결과로 인한 임신과 출산이었고, 이후 그 자녀와 단절되고 상당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반해서 비난받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혼인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때는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 법령이든 계약이든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이 이야기를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사연의 경우에는 상간녀 소송의 존재가 부부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정에는 분명히 해당을 하고요. 이로 인한 남편의 배신감도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거는 분명하지만, 사연자가 과연 혼인을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함구하고 속인 것인지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사연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혼인 무효나 취소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사연자가 만약에 사실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남편이 다른 루트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커지는 배신감, 그로 인해서 부부 간 신뢰가 훼손되고 갈등이 증폭이 됐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서 재판상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소영: 결국에 이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것이냐의 여부는 이와 관련해서 남편이 이거를 알았을 때 혼인을 도저히 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인지, 그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가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면 또 고민하는 부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결혼식에 행패를 부릴까, 이 부분도 걱정이신 것 같아요.

◆ 안미현: 만약 걱정하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실 배우자 상간 소송을 제기했던 배우자 측에서는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에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사연자의 결혼식장까지 찾아와서 상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 경멸적인 표현이나 단순한 욕설 아니면 추상적 판단에 대한 부분을 공연히 알렸다, 그러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될 텐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상간녀의 회사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이메일로 알렸던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예가 있고요. 투명 케이스 안에 케이크를 넣어서 배달을 시켰는데 거기에 ‘상간녀 축 생일’이라고 쓴 케이크를 배달을 시켜서, 이 케이크를 배달시킨 것 자체로 모욕죄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걱정하시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그 처벌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가셨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상간녀 소송을 협의할 때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안미현: 이렇게 하시려면 먼저 진심어린 사과가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합당한 위자료, 합당한 금액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당한 위자료를 제시하면서 유포 금지에 대한 조항을 넣고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사실관계를 유포했을 때는 위약벌로 얼마, 이런 조항을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것도 위약벌까지 각오하고 내가 유포하겠다, 이러면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 양소영: 그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위약벌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예비 신랑에게 이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안미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거꾸로 예비 신랑의 입장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방한테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소영: 오늘 조금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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