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의처증이란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
- 의처증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증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치료가 어렵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 의처증으로 인해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사유 구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하고 1년쯤 돼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자연스럽게 주말부부가 되었죠. 주말부부라 하면 남들은 ‘좋겠다’ 그러지만 오히려 주말부부를 시작하고 나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꼭 확인전화를 합니다. ‘잘 일어났냐’는 아침 안부인사라고 하기엔 새벽 여섯 시... 다섯 시 반, 다섯 시,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제가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영상통화가 많이 옵니다. 주말에 집에오면 몰래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보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싸우기 싫어 말하지 않고 잠금 패턴을 바꾸었는데요. 주말 내내 다른 남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제 겨우 네 살인 딸아이는 아빠 눈치만 보고 있고요. 남편은 저에 대한 집착만 심하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와 가정 일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남편 가방에서 유전자검사 용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딸과 친자확인검사를 한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딸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젠 불륜녀 취급을 받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주말부부인데 애 보고 참고 살라고, 좋은 날도 올 거라지만 저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남편이 아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멀쩡한 직장에 다니고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입니다. 제게 과도하게 자주 전화를 하고 친자확인검사를 몰래 했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네 살 딸아이의 양육권과 분양받아 공동명의인 집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항간에서는 ‘주말 부부가 사이가 더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사연은 반대로 상황이 독이 되었네요. 자주 전화를 하고 핸드폰을 몰래 보는 남편의 행동, 의처증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사실 의처증, 의부증 이런 증상들은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배우자를 의심하다가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면 이걸 믿는데,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의 경우 망상에 이미 빠져 계시기 때문에 증거를 봐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면 오히려 그 이상의 증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자주 전화하고 핸드폰 몰래 보는 행동 또한 의처증에 당연히 수반되는 정황들이긴 한데, 사연에서 결정적인 의처증을 확신할 수 있는 사정은 사연자 몰래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점이, 만약에 사연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연자를 의심할 만한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말부부로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상황만을 가지고 ‘슬하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자녀임을 이미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하고 휴대전화 감시를 멈추지 않은 남편의 행동은 당연히 의처증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양소영: 병적인 증세로 의처증 진단은 나오지 않더라도, 넓게 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의처증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딸과 친자인 검사를 했다는 거는 아내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데,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 안미현: 의처증이 문제되는 게, 의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폭행을 저지르거나 가정폭력, 심각하게는 상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까지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처증으로 인해 폭언·폭행 등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요. 문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초래되지 않은 경우가, 의처증은 사실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거든요. 근데 판례는 질병의 원인이 돼서 갈등이 되었던 부부 혼인 파탄 사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때에는 상대 배우자는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처증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내지는 치료가 어렵거나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의심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오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이 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거죠.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혼 소송할 때 이걸 잘 입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서 입증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요?
◆ 안미현: 사연에도 나오지만 남편은 멀쩡한 직장에 다니고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라고 사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처증, 의부증은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부 집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 증거화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유전자 검사지를 일단 보셨으면 이거 사진 찍어놓으셔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남편이 영상 통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의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 시도해 온 기록들, ‘이제 보기도 싫다’, ‘나 통화 목록 보기도 싫어’ 하고서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캡처해 두시고. 아니면 통화 이력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한테 내가 상담이나 치료를 제안하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도 입증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일단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같은 것도 증거가 되면서도, 이런 의처증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 양소영: 양육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 안미현: 일단 아이가 네 살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고, 그리고 엄마랑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 문제없이 엄마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빠는 이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그리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셨던 전적이 있으셔서 양육자로는 엄마가 무리 없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결혼 생활 중 분양 받아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 안미현: 사실 아이 아빠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한 바대로 나누어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 대금을 만약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셨다면 문제없이 그냥 5:5로 나누게 될 거지만, 만약에 남편 쪽 투입 금액이 더 크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남편 기여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재산분할 방법적인 부분에서 공동명의인 경우가 참 까다로운데, 이혼을 하고도 공동 명의 상태의 분할 재산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공동 명의일 때는 같이 상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은 한쪽의 지분을 몰아주고 현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많이 결정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간혹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특수한 경우로 같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경우는 그냥 유지하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이든지 장단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재산 분할이 본인한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정을 해두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전에는 부동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명의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서로 갚겠다고 할 경우 또 내지는 갑자기 떨어져서 서로 안 갚겠다고 하는 경우에 재판부가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를 그대로 둔 상태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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