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 부정행위를 한 일방과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가 돼
-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을 유기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1년 전 상간녀 소송으로 2천만 원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에 대한 미련과 이혼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버텨보려 했지만 이제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혼인기간이 17년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중1, 중3이고요. 제가 결혼 전에 투자목적으로 산 빌라와 보험, 장기저축, 주식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저도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 제가 산 빌라와 금융자산이 혼인 기간이 길어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줄곧 빌라는 전세를 줬고 재산세도 순전히 제 수입으로 채웠으며 친정에서 빌려준 집에서 거저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용돈을 조금씩 챙겨드리면서요. 남편은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사업도 해봤지만, 저보다 훨씬 수입이 적었고 본인의 품위 유지비용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할 때 급전이 필요하면 오히려 제가 몇 백~몇 천만 원씩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가정이 파탄됐습니다. 물론 가출 후에도 생활비나 양육비는 없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유책배우자한테 재산분할 거의 안 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상간녀한테 위자료 겨우 2천 받고, 훨씬 많은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소송비와 위자료도 모두 다 대주었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얼마나 가능할까요? 상간 소송이 끝난 뒤라 위자료 청구도 못 할까요?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의가 주 이혼 사유로 보이는데요. 사연자 입장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준다는 게 억울하다, 이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사실 너무 억울할 수 있죠. 굉장히 이해가 되는 사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이룬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혼한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외도하고 가출한 유책 배우자한테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재산 분할을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연자 분이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공동재산 중에서 대부분이 결혼 전에 산 빌라와 금융재산이 있고 또 그걸 유지하는 데도 친정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결혼 전에 산 빌라와 금융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뺄 수 없을까요?
◆ 백수현: 결혼 전에 부인이 산 빌라는 부인의 고유 재산, 특유 재산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재산의 보유 기간이 상당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고,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의 경우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보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백수현: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데, 실무상 보통 재산의 보유 기간 및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각 3년 정도 경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의 경우, 결혼 전 취득한 빌라를 혼인기간 17년 동안 계속 보유해 왔기 때문에 특유재산이지만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고. 다만,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인 사정, 혼인 기간 중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고 부인이 생계를 유지해온 사정 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혼인 전 취득한 거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질 거고,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으니 또 비율이 떨어질 거고. 부인이 거의 생계를 유지해 오고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비율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재산 분할이 0으로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 백수현: 가능한 분할비율을 낮추는 게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거기에 주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자료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백수현: 결론적으로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은 부인한테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거든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같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따라서 1년 전 판결로 상간녀가 2천만 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손해배상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만 부인이 상간녀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2천만 원 내지 많으면 5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보면, 상간녀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은 위자료 금액을 감액할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남편한테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후 가출하고,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유기한 책임까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5천만 원을 받을 사안이라고 한다면 액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은 양육비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 백수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공동 부담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경우도 당연히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요. 설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혼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 백수현: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내 기여도를 높이고 남편 기여도를 낮추는 부분이 되거든요. 기여도 5%~10% 차이가 금액상으로는 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인의 기여를 객관적인 수치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혼인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내 수입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걸 혼인 생활 비용에 얼마나 투입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입증을 해서 기여도를 높게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친정에서 도와준 금액이 있다면 이것도 수치화하는 게 좋죠?
◆ 백수현: 그 부분도 어느 정도로 도움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들을 모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남편이 3년 전에 가출을 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안 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 백수현: 지금 두 자녀가 다 미성년이고요. 미성년 기간 동안 가출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미지급했던 과거의 양육비들도 한꺼번에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과거 양육비까지 꼼꼼히 챙겨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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