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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 안심거래 "잘못하다 사기죄까지?"
2022-05-27 11:2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이동훈 변호사

- 진화된 범행 수법에 유의해서 중고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의 하자나 품질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 사기를 당하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내지는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배상 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해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이동훈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이동훈 변호사(이하 이동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 안미현: 오늘은 중고 거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도 중고 거래 경험이 있으실까요.

◆ 이동훈: 물론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점차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물건들도 생겨나게 되고 특히 취미나 여가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의 경우에는 구입할 때 생각과 달리 잘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취미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물건들의 경우 지인에게 건네주기도 애매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중고 거래를 통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올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 거래인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요즘 중고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고 거래의 틈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판매자와 구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현재 중고거래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 이동훈: 중고 거래 시장이 점차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 현재 총 규모가 약 2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관련 분쟁 금액이 2018년도에는 2270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89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 안미현: 상당한 규모네요. 어떤 유형의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까.

◆ 이동훈: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거래 당사자 개인들 간의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중고 거래가 처음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있었던 휴대폰을 주문했던 이 벽돌이었습니다. 와 같은 수준의 사기도 물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범행의 수법이 보다 복잡하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결제하기 위해서 판매자가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했더니 비슷하게 만들어진 사기 사이트였다든가 아니면 판매자 신원 확인을 해서 전화 통화까지 마쳤는데 알고 보니 선불 휴대전화여서 여전히 판매자 신원까지도 여전히 확인이 어렵게 되기도 하는 등 이와 같이 진화된 범행 수법에 유의해서 중고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미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 거래 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 이동훈: 중고거래와 관련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거래에 의해서 거래를 진행하고 택배 등에 의한 거래는 지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직거래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 또는 더치트와 같은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검색해보는 방법으로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고 거래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나온 물건이라거나 판매 이력이 거의 없는 판매자 아니면 판매를 위한 사용자 계정의 생성 일자가 비교적 최근인 판매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안미현: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일단 직거래 선호하셔야 되고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 또는 더치트와 같은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꼭 이용하라 그렇게 일단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 주셨는데 이 밖에도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 이동훈: 아무래도 중고 거래다 보니 물품의 상태에 대해서 판매자가 고지한 설명하고 실제 제품이 상이하다는 이유로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거나 혹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확인됩니다.

◇ 안미현: 물건의 하자나 품질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고 물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새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 이동훈: 하자 여부를 포함해서 제품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구성품 중에 일부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제품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정품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정보도 원 구매처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품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명품 가방이나 지갑 또는 유명 브랜드 신발과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제품의 원 구매처를 거짓으로 밝혔는데 해당 제품이 만약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매자에게 가품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봐서 이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판매자로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구매자로서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한 꼼꼼한 검수를 통해서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안미현: 따로 규제하는 기관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4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중고 거래 피해 규모 보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하고 크거든요.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 이동훈: 피해자로서는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 글 그리고 판매자와 대화를 나눈 내역 그리고 물품 구매를 위해서 계좌 이체한 내역 등을 모두 출력한 뒤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해야 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그리고 지급 정지 요청 공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은행에 대해서 지급 정지 요청 공문에 따라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기 범행에 나아간 판매자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기 때문에 유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시점 이전에라도 판매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실익이 있겠습니다.

◇ 안미현: 일단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 계좌 지급정지 신청 그 제도를 활용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동훈: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판매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심 또는 2심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적, 시간적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이에 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간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별도의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판매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여전히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겠습니다.

◇ 안미현: 형사처벌은 사기꾼을 처벌하는 절차니까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내지는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배상 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라는 변호사님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지금 중고 거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지

◆ 이동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ict 분쟁조정 지원센터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혹은 사기의 의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수사기관을 통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따른 고소 절차든 아니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든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무엇보다도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는 조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미현: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군요. 오늘 중고 거래가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 보지 않는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동훈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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