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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재혼한 남편이 알고보니 기러기아빠... 그의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한다고 해요"
2022-05-25 11:3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과는 전혀 달라 해소가 되더라도 위자료, 재산 분할 같은 보호 규정이 전혀 없는 관계
-  법에서는 사인 간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선량한 풍속을 해치느냐 등 조건을 보고 유효, 무효성 따지기도해
- 우리 법상 중혼적 사실혼에 관해서는 해소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라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전혀 할 수가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 안미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었죠. 새 남자친구 역시 결혼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에겐 유학 중인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우린 서로를 잘 이해했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림을 합쳐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던 중, 뜻밖의 일이 닥쳤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의 가정을 파탄내었다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와 결혼 직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내는 아이와 함께 외국에 가 자신은 기러기아빠로 오래 지내왔다고 합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했을 뿐, 아이가 성년이 되면 바로 이혼하겠다면서 헤어지지 말자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건물을 주겠다”면서 <그가 배우자와 이혼할 때까지 연인으로서 동거를 유지한다면 건물을 유증하겠다>라는 내용의 유언 공증 증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와 관계를 유지했지만, 아이를 핑계로 이혼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살길이 막막해진 저는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 공정증서를 보여주며,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지만, 그의 아내는 불륜도 모자라 재산까지 요구한다며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사연이 매우 깁니다만 결국은 공정증서에 따른 이행이 가능하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혼외의 관계인 거잖아요. 

◆ 김아영: 네, 그렇습니다. 그 남자분이 아무리 결혼 초기부터 기러기 아빠로 아내와 멀리 떨어져 살았다고 해도 법률상 배우자는 엄연히 외국에 계신 그 아내분이 법률상 배우자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아내가 있지만 자신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자신이 사실혼의 배우자가 아니냐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혼 개념은 일반적인 부부와 똑같은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혼과는 전혀 다르게 해소가 되더라도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렇게 보호 규정이 전혀 없는 관계입니다.

◇ 안미현: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쨌든 상속은 받을 수가 없는 관계고 중혼적 사실혼 즉 이제 전원이 살아 있는 관계에서 시작된 사실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재산적인 보호를 받기도 쉽지는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등장한 공정증서 내용을 보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건물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참 이게 답답한데 이 유정이 과연 유효한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 김아영: 우리 법에서는 사인 간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선량한 풍속을 해치느냐 그런 조건을 보고 유효, 무효성을 따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 남자분의 유증은 불륜 관계 즉 부첩관계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하지 않는 불법적인 관계죠. 이런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다른 상태에서 유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남성분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즉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이 사연자분이 유증의 이행 즉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미현: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 유언 내용이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위법한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실은 유언 내용과 유언 요건 자체랑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 김아영: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인데요. 유언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유언의 형식적인 법적인 요건과 그 내용도 법률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유언의 형식도 갖추어야 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 도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걸 판례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즉 강행 법규에 위반한 유언도 무효입니다.

◇ 안미현: 그러면 우리 민법이 5가지 유언의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이잖아요. 근데 유언 요건 자체는 유효하다.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서 무효라는 거잖아요. 유언 요건 자체도 지금 부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리적 검토를 해볼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네, 그러면 증여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부첩관계를 유지한다는

◇ 안미현: 증여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 김아영: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검토가 가능한데요. 상간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첩 관계가 끝나면 상간녀는 남자에게 재산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부첩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보고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미현: 그게 유언이 됐든 아니면 증여 계약으로 판단이 되든 간에 어쨌든 내용이 문제니까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이신 건데요.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변호사님 불륜 관계를 끝내는 조건으로 내가 앞으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산을 넘겨준다,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 김아영: 이 부분은 좀 민감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비록 불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이나 증여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그동안 상간자가 들였던 비용을 보상한다거나 장래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경우라면 그 액수나 전체 이 증여하는 분의 재산 상태에서 아니면 그동안 상간자가 드렸던 비용의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그것이 반드시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일정 부분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또 단순한 부첩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 자금을 상당 부분 대여하거나 책임을 졌다든지 생활자금이나 병원비를 부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증의 경우라면 정당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 안미현: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지금 불륜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부분은 내용이 반사회적이므로 무효 그러다 불륜 관계를 끝내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조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언으로는 공정증서 가지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사연자가 이 남성과 일정 기간 함께 살았잖아요. 사실혼 관계 등을 이유로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어떨까요.

◆ 김아영: 이분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중혼적 사실혼에 관해서는 해소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라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입법 취지이고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이런 부분은 청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 안미현: 그리고 청구할 대상이 사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오늘 사연 주신 분께는 공정증서를 가지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실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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