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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추이 '촉법소년'도 많아져?
2021-09-13 09:08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추이 '촉법소년'도 많아져?

-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만 19세 미만 소년범과는 차이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인천중학생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밝힌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생일이 지났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몇 달차이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강력하게 비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 보도가 있을 때마다 이 ‘촉법소년’ 규정이 되려 처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뜻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14세 미만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숫자, 통계와 관련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촉법소년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도 증가한다? 아니다? 어떤 주장이 맞습니까? 

◆ 송영훈> 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수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약 46% 늘어난 수치이며, 5년간 합계는 3만9694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 나왔습니다. 이필우 변호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경찰에서 송치한 건이 늘었다는 취지지, 전체적인 촉법소년에 관한 사건이 늘었다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보합세, 거의 유지되는 추세다. 라고 말했습니다.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법 강화’ 보다는 ‘교육’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 김양원>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겁니까? 

◆ 송영훈> 지난 5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는 확실히 ‘증가세’입니다. 법원 통계도 경찰청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는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에는 1만 11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촉법소년의 수가 감소 및 보합세’라는 주장의 근거는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 사범 혹은 소년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소년 사범’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대상은 아니지만,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소년 사건 보호 송치’ 건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필우 변호사가 언급한 추세와 맞아떨어지는 수치입니다. 

◇ 김양원> 그럼 용어를 혼동한건가요? 

◆ 송영훈> 네. 언론보도에서도 ‘촉법소년’과 ‘소년 사범’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문제 삼으면서 예시로 14세 이상 고등학생들의 범죄를 언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19년 개정된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별 형사 책임 최소 연령이 만 7세부터 18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는 촉법소년의 연령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큰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 김양원>‘요즘 애들이 더 무섭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물론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렇다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는, ’촉법소년‘의 폐지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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