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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20개월 딸 살해 父, 아이스박스 구매 완전범죄 노린 듯"
2021-07-16 11:0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 외할머니 신고로 20개월 된 아이 시신, 아이스박스에서 발견 
- 부검 결과로 성적학대 객관적인 정황 여부 밝혀질 것 
- 3주간 화장실에 시신 방치,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 구미 여아 3세 친모 징역 13년, 형량 높은 건 사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 '죽어라'는 마음으로 폭행하지 않았나
- 경찰 수사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에 대해 돌봄했는지 살펴야 
- 3주동안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정황 꼭 알아내야
- 군 특검조차 수사 부실하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해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또다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개월 딸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아버지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입은 故 이모 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까지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에서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아이스박스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 시신, 신고를 최초로 한 사람이 아이의 외할머니였죠?

◆ 박성배: 네, 지난 9일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딸집을 찾은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이가 안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집 화장실에 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친모는 사체유기혐의로 구속됐고, 친부는 경찰이 출동하자 옆집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도주 나흘만인 지난 12일 오후 대전시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친부는 지난 달 15일 새벽에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자신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에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친부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14일 친부에게 아동학대 살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황보선: 20개월이면 만 두 살도 안 된 나이인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숨졌습니다.

◆ 승재현: 맞습니다. 사실 범죄 현장에 있었던 아이의 모습은 참담한 모습 그 자체였다고 보이는데요. 방금 박성배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이 도주한 친부한테 첫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그때 죄명도 학대, 살인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금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그 구속영장에도 살인죄로 바로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는데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가 흔히 말해서 대퇴부라고 얘기하는 넓적다리 안쪽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됐다든지, 이게 법의학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몸 안에서 가장 굵고 가장 튼튼한 뼈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친부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 ‘죽어라’는 마음을 들면서까지 아이에게 폭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계속 맺히고 있네요. 

◇ 황보선: 그렇게 되면 정인이 사건이랑도 겹치네요. 끔찍한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살인이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홧김에라든지 그렇다면 과실치사로 하는데요. 바로 살인으로 해서 경찰에서요. 법원에서도 영장발부를 한 거죠. 

◆ 승재현: 판단을 한 거죠. 경찰이 살인죄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하면 검찰이 한 번 들여다보고, 검찰이 들여다본 걸 법원에서 확인했으니까. 사실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출혈이 정말 심했다는 건 익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아이 전신에 승재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퇴부까지도 골절이 있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부위까지 어떤 흔적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요?

◆ 박성배: 공개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인, 나아가 성폭행 흔적이 있다는 일부 주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친부는 성적학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적학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검결과에서 성적학대 객관적인 정황 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밝혀진다는 전제에서 평소 아이의 또 다른 접촉자가 없었다면 성적학대 가해자와 그 행위 유형, 정도든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서 친자 여부와 심리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 황보선: DNA 검사가, 친자 여부, 심리검사를 한다고요?

◆ 승재현: 사건 내용에 비추어볼 때 친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보통 영유아 검진하잖아요. 검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8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검진할 때라도 아이들 학대 흔적 같은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 승재현: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요. 사실 병원에 데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쪽이나 주위 친인척 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지금 이 사건에서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사실혼 관계 즉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미혼모 상태에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동학대 위험가정이라고 해서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척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혼, 취약계층, 앞에 변호사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생활고에 시달렸다, 당연히 미혼모 입장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일 거고. 또 여러 가지 방금 말씀 주신대로 예방접종이라든가 양육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위험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참 보건복지부 직원 분들한테 다시 부담을 주는 듯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확인해서 과연 이런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건 경찰수사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돌봄을 했는지도 같이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지금 시신의 흔적들을 봤을 때, 이게 단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학대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가 학대받았을 정황, 흔적을 충분히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역할을 못 한 것 같다...

◆ 승재현: 분명히 위험가정이고 취약가정이었던 건 확실한 거니까요. 

◇ 황보선: 그런데 친모가 아이스박스를 온라인쇼핑으로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시신을 담았고 그리고 3주간 화장실에 방치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 박성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폭행해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문제까지 나서서 도와줄 사람을 찾기는 어렵죠. 외부로 옮기자니 유기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옮기는 과정이나 유기한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더 커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집 안에 두자니 아이스박스를 담아야겠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간은 계속 흘러간 것 같아요. 적발될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둔 것 같은데, 결국 피의자들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적발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승재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이스박스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주문을 했다면, 아이의 죽음을 유기하겠다, 그 의사는 명확한 거고, 아이스박스는 외부에 갖고 나가더라도 편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은닉, 어느 곳에 숨겨놓는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건 경찰이 밝혀야 되는데요. 생각하기 싫지만 완전범죄 혹은 완전범죄와 유사한 상황을 꿈꾸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사실 아이스박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아이를 숨겼다면 그 뒤에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집에서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후에 이런 범행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사체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의 사체가 살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그런 상황도 없는 상황이라면, 고유정 사건도 그렇고 사체 없는 사건에서 살인을 입증하기가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 계획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건 분명히 살인의 동기뿐만 아니라 범행의 정황 역시 양형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왜 이뤄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3주 동안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범죄정황이라서 꼭 알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친모가 주장하는 걸 보면, 본인은 아이를 전혀 때리지 않았다, 본인도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 때 신고를 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이 주장 신빙성 있어 보입니까?

◆ 박성배: 친모는 폭행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남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서 범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많다는 입장이거든요. 친모는 일단 사체유기혐의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 이유는 친부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친모의 아동학대 범행 가담여부 수사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범행 현장에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경우에 각 인물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정도는 서로의 진술을 모르는 상황에서 각자가 자유롭게 진술하게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 관련 정황들을 찾아나간 뒤에 각자의 기존 진술 추궁해 진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그 진술을 하게 된 데 특별한 이유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도 추궁하게 됩니다. 벌써 이 사건에서 아내에게 신고를 못하게 한 점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친모의 아동학대 가담여부를 단언할 수 없지만, 아동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친모가 아이가 사망하였음에도 장기간 신고하지 않았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긴 합니다. 

◇ 황보선: 아까 승재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고요. 20대고요. 수입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봐서 또 다른 취약계층에서 비슷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생활고가 아이 학대의 핑계가 되는 나라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념인데요. 모든 사건에 보면 생활고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들어졌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이에게 학대와 폭행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많은 여러 가지의 어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를 만들고 아동양육을 위한 수당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발 벗고 나서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과정에서도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충분히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꼭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아이가 건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황보선: 다른 아동학대 사건, 이건 재판인데요. 혼란이 거듭됐던 구미 여야 3세 사망사건,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한테 검찰이 징역 13년 구형했는데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 승재현: 사실 지금 친모는 원래 자기 딸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사체은닉 미수죄라는 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됐고, 각각의 형량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사체은닉은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 황보선: 13년이니까, 박 변호사님, 13년 구형은 어느 정도 수위라고 보십니까?

◆ 박성배: 사실 약취·유인죄의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가중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징역 2~4년이 권고되고 거기에 사체은닉 미수혐의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석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끝내 석 씨가 입을 열지 않아 사라진 아이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사라진 아이에게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반성을 하지 않는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권고되는 형량이 11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체은닉 미수혐의를 더한다면 구형량 13년 정도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 검찰의 의도는 구형량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빈 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거라면서 범행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이모 중사 사건, 국방부 수사단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는데, 승재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군 검찰 수사 여전히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봐야겠습니까?

◆ 승재현: 제일 처음에 저도 중간발표 나는 날, 그 전문을 조금 읽어봤는데 제일 마음속에 와 닿았던 건 이게 부실수사일까, 아니면 축소·은폐사건일까, 이건 군인권센터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과연 진상조사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정말 눈치 보기, 제 식구 감싸기, 그 다음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의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발표를 하면서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군 검찰에서 전 실장, 공군법무실장을 불러서 지금이라도 입건했고, 또 해군에 있는 검찰 단장을 고민숙 여성인 검찰단장을 특검으로 임명해서 아마 이건 유족들의 의중을 받들었던 것 같아요. 여성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특검이 앞으로 남아있는 수사의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여전히 군 특검조차도 수사가 부실하다면, 이건 국정조사, 피해단계에서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간단하게 중간수사결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죠. 

◆ 박성배: 중간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유족들은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이후에 특임검사를 사상 처름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특임검사가 대검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임명해온 방안인데, 국방부가 이 지침을 준용해서 특임검사의 역할과 권한을 대검지침과 비슷하게 직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국방부 장관에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특임검사가 임명되게 되면 임명 직후에 공군 법무실에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초동수사, 그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황보선: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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