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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애끓는 소상공인, '발생손실' 보상으로 '소급'논란 끝내야"(이동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
2021-06-03 21:15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527(목요일)

대담 : 이동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애끓는 소상공인, '발생손실' 보상으로 '소급'논란 끝내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특별 대담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그리고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최재섭 교수.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동주)> , 안녕하십니까?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이하 최재섭)> , 안녕하십니까?

 

전진영> , 반갑습니다. 자 손실보상법. 아마 청취자 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미 접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특별대담을 준비한 만큼 손실보상법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좀 확실이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의원께서 손실보상법 발의 배경과 취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동주> , 손실보상법은 말 그대로, 코로나 19 팬데믹 피해로 공공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영업제한 이라든가, 영업금지라든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받았던 업종들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3월 달부터 대구에서 부분적으로 1차 유행이 있었고, 2차 유행은 8월 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퍼졌죠. 그때부터 아마 이런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8월 이후로 연말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동안해서, 오랜기간 동안, 6개월 이상, 행정명령을 받았던 업종에 대해서, 발생하는 실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자. 그것은 우리 국민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런 공공의 안전과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는, 법령에 의해서 적절한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헌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의 방역명령에 동참하였던 제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제 피해에 비례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진영> 말씀해주신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코로나 19 방역기간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하여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최재섭 교수님께서도 청문회 현장에 계셨었죠?

 

최재섭> , 그렇습니다.

 

전진영> , 현장에 계셨었으니까요. 다들 보도를 통해서 현장 분위기를 보긴 했지만, 일단 참석하셨으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요?

 

최재섭> 입법회의장이 어떠했는지요?

 

전진영> 네네.

 

최재섭> 제가 여태까지 여러 사안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들은 대부분 중소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치되는 의견이었고. 정부의 의견은 재정건전성의 문제라든지, 형편의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진영> 그러면 이 소상공인의 상황이 코로나 19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지, 혹시 교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통계나, 조사사항이 있으실까요?

 

최재섭> 사실은 이런 조사결과는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제가 찾다보니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통계조사치가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에서 만든 데이터가 가장 최근에 가장 정확한 거 같아요.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1년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대폭적인 감소, 부채의 증가 그리고 폐업위기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전국 응답자 중의 95.6% 가 매출이 줄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53.1%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 토막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집합 금지가 집중되었던 위치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피해가 크고요. 두 번째는 부채가 어느 정도 늘었느냐 그랬더니, 평균 5천만 원 정도 늘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상당한 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폐업한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44%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1개월, 2개월, 6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를 좀 하셔야할 부분인 것이 자영업자들이 오늘 폐업하고 싶다고 해서 문을 딱 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해 놓은 것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이렇기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결국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년 이라고 하는 상가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자기들이 부담해야하는 경제적인 비용, 시설들의 매몰비용으로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첨언 할 부분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이 기여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고용창출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평균 4명 이상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년 되었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느냐면 2.1명으로 절반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수치 하나, 하나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웅변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진영>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교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폐업을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와 닿는 거 같은데요. 자 그럼 의원님 본격적으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실보상법의 법안 내용을 면면으로 살펴볼텐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손실을 보상하는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이동주> , 지금 국회에 관련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이, 30개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안마다 사실 손실 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명시한 법안도 있고, 아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논의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야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소실보상과 관련되어서 코로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이 되었던,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흔히 얘기하는 소급적용이라는 것. 작년의 8월서부터 예를 들면, 잡는다고 하면,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폭넓게 공감대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소급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이견이 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지난 2, 3, 4차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통해서 충분히 그 피해업종에 대해서 피해지원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많게는 천만 원 가까이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중복성에 대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서도 손실보상법이 계속 주요하게,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그런 피해지원은 말 그대로 정부의 예산에 맞추어서 주려고 하는 대상의 매출 규모나, 사업 종의 규모에 맞추어서 일방적으로 줬습니다. 100만 원, 200만원, 300만 원, 500만 원씩이요. 구간별로요. 그렇다 보니 사실 실질적 손해를 따져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실보상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급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방향속에서 국회안의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다,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 법안 안에 정확하게 날짜를 딱 잡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대상이고,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법안에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적용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동주>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명령이 본격화 되었던,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던 작년 8월 달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안에는 그렇게 시기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법령에는 손실보상의 취지나 방향정도를 담고, 이것을 집행하는 기구정도를 만드는, 손실보상 시민 위원회라든가 이 정도를 만들고. 구체적인 시기규정이라든가, 소급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탄력적이고 운영할 수 있는 묘가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전진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섭> ,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들이 지난번에 입법 청문회 할 때도,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해가 발생한 것들을 보상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당국에서 방역을 위해서 특정한, 일부의 업종에 대해서 집합제한, 집합 금지를 내리기 시작한 것,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은 202032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2163일까지 계속해서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한과 금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정부조치에 의해서 집합제한과 금지가 적용된 모든 기간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자꾸 소급적용하니까, 특별한, 특혜가 있는 법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 하는 것이라고 명시를 하면 될 거 같아요.

 

전진영> 그렇군요. 소급적용 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손실보상법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분께서도 소급적용에 대한 단어를 써주셨기 때문에 관련내용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 업종부분도 궁금한데. 업종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업종에 대해서 좀 나누어지나요? 의원님?

 

이동주> 그것은 저희가 크게 표준산업분류표에 근거한 업종으로 따지기 이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큰, 대원칙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업종들은 일단 포괄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집합금지 업종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던 것처럼, 유흥업소, 6종의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영업제한 밤 9시나 10시까지 영업제한을 받았던 곳은 음식점 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총 한 17개 정도로 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상은 비교적 명확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곳 말고도, 저희가 거리두기라던가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여행이나 숙박이나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전진영> 그런 부분이 여행업이나, 결혼식 쪽이나 돌잔치 이런 쪽 업체들이 반발이 있을 거 같아요.

 

이동주> 그런데,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과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하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손실이냐, 아니냐, 로 구분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업이라든가, 컨벤션, 웨딩홀, 숙박업소 같은 곳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 손실 보다는 간접적인 피해업종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곳은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거 보다는 피해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진영>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재섭네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일단 정부의 조치가 직접 적용된 업종들은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낫고요. 피해가 간접피해라고는 할 수는 업죠. 연관되어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명백하게 정부의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 다만 입법기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잘 논의하셔서 되도록 많이 포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영> 범위를 두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손실보상법 말고도 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조언이나 제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한국형PPP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보았거든요.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이것은 미국에서 이미 작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알 고 있습니다. 선지원, 후 정산 방식의 긴급자금 대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업종이 아닌 여행이나, 레저업이라든가, 연관되어서 발생한 피해를 입었던 대상으로 만일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긴급자금으로 대출해주었을 때, 초저금리로요. 이것은 협의해야할 부분이지만, 초저금리를 얼마로 두느냐. 그런데, 저는 한 1%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5천만 원을 빌려주었을 때, 50%, 2500만 원정도를 그 업체에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쓰였다거나, 임대료로, 고정비용으로 쓰였다면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2500만원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는. 이런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현금지원이 아닌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의 성격을 갖는 선지원, 후 정산하는 방식의 한국형PPP제도를 둔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직접적인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업종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진영> 여행업이나 결혼식업체나, 돌잔치 이벤트 업체도, 사실 피해가 컸는데, 직접적인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보상을 덜 받게 된다거나,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의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이런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섭> PPP제도는 도입을 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월급을 보호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원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국회나 정부기관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요즘 같은 재난상황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준비를 하되 신중은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초저금리 대출이나, 선 대출 후 정산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것은 sns상에서 본 것인데, 유럽에 진출하신 우리 교민이 헝가리에서 체험한 것을 올려놓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갚고, 일부는 유예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금리 대출, 의원님은 1%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로금리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운전자금이거든요. 그 자금들이 빨리 수혈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 , 그러면 손실의 몇 퍼센트를 지급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를 할 때. 매출 손실액 중에 50에서 70%정도를 보상한다고 치면, 25조 원이 필요하다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손실액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절한 수준의 지급이라고 보시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의원님?

 

이동주> , 손실감소율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은 저희 당의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내주신 안인데요. 저는 제가 낸 법안은 영업이익률에 근거해서, 실질적 영업이익의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매출손실액이라고 해도 각 사업장마다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편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상품을 판다든가, 임대료라든가, 종사자의 숫자라든가, 이런 고정비용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감소가 똑같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영업이익 감소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률 계산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략 148만 개 사업장의 카드 데이터를 근거를 하여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도 작년 한 해, 2019년도 전년 대비해서 한 219천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서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대략, 영업 금지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곳에 14조원의 현금을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한 8조 원 가량이 차액이 생깁니다. 8조 원가량 정도를 실제 손실 보상 금액으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대충 이제 손실의 3,40%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높여서, 5,60%까지 올린다. 상향조정을 한다고 해도 저는 대략 10조에서 12조 원정도 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영업이익률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손실의 5,60%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 거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최재섭저도 뭐 생각은 비슷한데, 먼저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 그곳에 매출원가라든지, 관리비, 판매비, 이런 부분들은 당장 줄어드는 비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들어나는 영업이익 손실분 보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부담비용은 훨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였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 손실분이 한 21, 22조 정도 되고, 그곳에서 기지원한 것은 빼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산술적인 개념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든 나름대로 다 타당성은 있는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정비용들, 매출원가 자체는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정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80%이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나마 적정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요. 정확하게 피해산출을 어떻게 하나. 법이 마련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그 계산을 어떻게 다 하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이동주사실 이 부분의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대충 저희가 수치로 이야기를 한 것은 부가세 신고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사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제 만약 손실보상법이 마련이 된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자의 신고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겠죠. 각 사업장마다 사업주가 소득신고와 비용에 대한, 영업비용에 대한 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19년도 대비, 20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감소되었고, 영업비용은 또 얼마나 감소를 했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신청하는 영업제한이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최근에는 중기부가 국세청에 협조를 구해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포함하여서요, 개인정보에 동의만 한다면, 중기부와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전산망 상으로 그런 각종 개인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이 법령이 마련이 되고, 그러한 사회적 법을 통해서 마련된 합의에 대해서 충분히 개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중기부에서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서 산출할 수 있겠다. 소득세의 신고를 살펴본다면. 그런데 이 시기 자체가 올해는 좀 독특하게 531일까지, 원래는 정상적으로 다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이것이 8월 달까지 좀 늦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법을 집행을 할 때 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교수님께서는요?

 

최재섭, 자영업자들이 신고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있고. 17월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있고 해서, 어떤 소득을 파악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아요. 특히 이 정부에서 하게 되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이제 버티지 못해서 폐업한 업체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자영업자의 특성상 어떤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나면 그러면 또 갈 수 있는 곳이 취업하는 곳이 아니니까, 다른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5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뒤로 미루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앞에서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가 추산되어서 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농업부분에서 구제역이나, 이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가지급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도 가지급금을 주어서 먼저 숨통을 좀 틔게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진영가지급금제도까지 지금 제안을 교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오늘은 손실 보상법과 관련해서 특별대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 남서울대학교 최재섭 교수. 이 두 분 모시고,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잠시 뒤 2부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특별 대담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최재섭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 그럼 다시 대담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대표연합 허희영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대표(이하 허희영)>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진영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워낙 어려움이 크고 깊다 보니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한 마음이 크긴 합니다. 요즘 상황이 좀 어떠신지요?

 

허희영> 요즘도 여전히 많이 어렵고요. 코로나 발생이 작년 2월부터, 저희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로 매출도 한 80%정도 떨어졌고요. 언론보도에서 집합제한, 집합금지 없어도요,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명 왔다 하면, 동네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라 굳이 집합금지 없어도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채까지 썼고요. 임대료 못 내고 있고, 건물주는 나가라 그러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론에 나가고, 카페에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았었는데, 3월에는 된다고 합니다, 4월에는 된다고 하니까, 폐업하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여야가 소급적용하고 손실보상 한다고 하니까, 기다립시다, 했는데. 그게 자꾸 안 되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상공인 분들이 저한테 화내시고, 원망도 되게 많이 듣고 해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전진영말씀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느덧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손실보상법을 촉구하면서, 지금 대표님께서 삭발도 하시고, 유서까지 쓰셨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제가 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왜 이렇게 법제정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허희영>여야든 정부든, 현재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는 거 같고요. 저희가 살려달라고 할 때, 자영업자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힘들면 제 거래처도 힘든 거고, 이게 줄줄이 힘든 것인데, 제가 2월 달에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할 때 그랬어요. 뭘 하시든 상관없다, 일단 긴급대출해서 직원들 안 내보내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게. 소상공인들한테 직원 안 자르겠다, 약속을 받고, 긴급대출을 해주어라 그러면 아이들을 실업자 안 만들 수 있다. 그때 제발 들어달라고 울고, 불고 할 때 전혀 듣지 않으셔서, 지금 6월 이후로 실업급여가 5조원 가까이 나갔던데, 저는 왜 듣지 않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대출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건물주들이 2,3,43,4개월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 끝낼거니까, 건물주들이 나가라고 한 대요. 전기가 끊기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단란 주모 사장님께서 노모가 집에 있는데, 밤에 목을 매셨어요. 아는 동생이 폐업을 하면서, 술만 마시며 살다가, 간경화가 와서 입원을 했고. 며칠 전에는 손목을 그었다는 점주님들도 계시고, 저한테 원망을. 아니 그때 2월 달에 안 된다고 하지, 너는 왜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를 왜 이 지경까지 몰고 왔냐는 원망도 듣고. 어제 정신과 우울증 약도 받아왔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왜 자꾸 미루시는지. 여당은 야당 때문이다, 야당은 여당 때문이다. 중기부는 못하겠다. 다 죽고 난 다음에 9월 달 이야기 하시던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진영정부의 입장은 이미 재난지원금은 여러 차례 지급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좀 어렵다, 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허희영> 그러니까, 최대 1150만원인가, 단란주점에 주었대요, 집합을 금지시켜서 그런데, 그분들 월세가 1100만원이에요. 원래 기존적으로 빚이 있던 사람들이고 영업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던 사람들에게 당장 영업을 못하게 하면요. 그 사람들은 가족의 생활 빚을, 그 전의 대출금을 아예 못 갚으니까,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채를 쓴 거에요. 그렇게 지금 8개월 했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는, 나는 모르겠다, 죽으라는 것이지. 어떻게 1150만원 주었으니까, 환수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집합제한 없어도, 지금 매출들이 3.40%이상 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 9월 달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안에 포함을 시켜서 손실부담, 소급적용 재난 지원금 이것은 5,6월에 이때가지 4월 달까지 실업급여 42천억 원 주었다는데. 8월 달이 되면,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재난지원금은 그 돈을 주어도 차압장에서 못 찾을걸요.

 

전진영지금 계속해서 이미 많이 늦었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백신 보급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면, 집합금지해제나 영업시간 연장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거마저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신 거 같고요. 끝으로 대표님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시급함. 다시 한 번 끝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허희영> 이미 몇 달 치 급여랑 월세가 밀려 있고, 소송당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러기 전에 여야가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일단 5,6월 달에 사람들 폐업 안하고 자살하지 않게, 정부가 긴급하게 대출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여야가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영업자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에 딸린 직원들과 거래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길바닥에 내몰린 것이에요. 물속에 빠진 것이에요. 솟아나올 수 없으니까, 일단 건져는 내셔야 하는데, 건져낸다고 해도 다 건져내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정부가 제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영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화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희영> 감사합니다.

 

전진영지금까지 카페대표연합 허희영 대표, 전화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 인터뷰 내용을 두 분께서도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교수님부터 먼저 이야기 해주시죠.

 

최재섭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언제쯤이면 극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때까지 견뎌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에요. 그때까지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법률들을 보다가, 긴급재난 지역,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지역중심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긴급재난 지역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책도 그렇게 맞추어져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자영업자나, 서민들에 대해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어떻게든지 버텨 나가야 하니까 대출이라도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환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공감능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급금 문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긴급대출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내야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임대기간이 8개 월 남았으니까, 8개월 다 내라, 이런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정부가 공감능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조금만 지나면, 코로나 지나면, 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진영곧 괜찮아질거야,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오래 들었고. 그런 희망고문 자체가 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더 힘들 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동주 의원님께서는 아까 전화연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동주정말 가슴 아픈, 현실에 오래 동안 누적되어있는 피해에 대한 절절한 호소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가 그런 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3,4,5월 까지 이렇게 왔는데, 6월 안에는,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좀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국민분들이, 자영업자 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 손실보상자체가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손실보상으로 모든 피해보상을 다 지원하고, 포괄할 수 없는 부분도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한국형PPP지원제도,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에 대한 멈춤법, 제가 임대료 멈춤법을 작년 12월달에 냈습니다. 이것은 사업제한이나 금지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임대인이 감액을 해주면, 이 감액분에 대한 부담이 임대인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나, 금융비용지원을 통해서 임대인도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임대인 제한과 같은 법도 좀 같이 논의를 좀 하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지 각각의 사정에 맞게,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 한 대로, 다 필요없고 빨리 거리두기라도 완화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은 백신을 가장 빨리 확보해서, 확산을 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가져야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손실보상법과 관련된 제도 마련과 한국형 PPP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마치 어떤 손실보상법을 회피하기, 뒤로 좀 미루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의 5월달을 생각을 해보시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골목 상권에 쓰일 수 있는 소멸성 소비쿠폰으로 해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골목상권의 슈퍼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매출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코로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상공인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에게, 누적되어있는 피로도 해소를 할 수 있고. 전반적인 골목상권의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형태의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하반기에는 꼭 써야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각각의 정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보상이 안되니까 저것을 취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이 3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진영다방면으로 정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손실보상법 앞서서도 두 분께서 대답해주신 내용 중에 소급적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부분. 정부는 계속해서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드리시는지. 먼저 교수님 의견 주시죠.

 

최재섭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이것은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그럼 손실보상을 하는데, 지금 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생길 것들만 보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법이 필요한 이 이유는, 이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법률과 제도로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을 가져다가, 이 법률을 20216, 7월에 만들었으니, 그 이전의 것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소급적용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논란의 중심으로 서는 거 자체가 이슈를 흐리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소급적용이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영> 단어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 거 같다. 애초에 손실보상은 소급이라는 말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주신 거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주,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 국회에서도 여야 의견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재정당국의 입장하고 이 부분이 시각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주로는 중복지원에 대한 근거를 많이 듭니다. 이미 4차례에 걸쳐서 지원되었던 부분들. 소급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차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때로는 환수하는 경우도 생긴다, 라는 말이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게 손실을 메꾸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비례해서 주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는 거는 크게 어떤 국민적 여론을 생각하면 쟁점은 아닌데. 다만 법률상으로 소급적용을 언제부터 넣을 것이냐, 이런 기간을 명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급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와 마련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오늘 저희가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 특별대담을 준비를 해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간에 이 카페대표연합 대표님 전화연결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 이야기도 들었고요. 결론은 손실 보상법도 중요하지만, 그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정책들이나, 다양한 대책들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관련해서 여야가 초당적 협력과 의견을 모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있다, 그런 분위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 드릴만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지. 끝으로 두 분 정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섭 교수님.

 

최재섭먼저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재정당국은 늘 재정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부발표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40.1%고 미국이 106.9, 일본이 224.1입니다. OECD평균은 109고요. 아마 이게 코로나 19과정에서 갭은 더 벌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보느냐, 적자재정을 하느냐, 흑자재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불문율은 없어요. 정부가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나라의 600만 이 넘는 정체 기업의 93%가 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평균 기준보다 4배 정도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총량문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퇴출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이동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손실보상법마련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들 드리고요. 손실보상법 대상 외에도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PPP,제도 마련을 통해서 경영이 어려운 곳에 긴급 경영지원을 드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되어야하는 것과. 소상공인 말고도 전 국민이 어려워하니까, 경제적, 증진을 위해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이라는 것을 시의적절할 때, 고려해야한다. 3가지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재정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IMF이후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시기에, 비상한 행정, 비상한 태도로써 정부가 임해야 할 거 같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예는 누누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에 관련해서는 외국에 비해서는 충분히 지금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 재정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 쓰일 때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도, 국가재정 회의와 관련 되서, 좀 더 확장으로 가자,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앞에 얘기 했던 카페 소상공인의 대표의 이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정말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진영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주고맙습니다.

 

최재섭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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