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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5G 집단소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 손
2021-03-24 17:40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324(수요일)

대담 :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5G 집단소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섭니다. 지난 20194월 세계 최초 상용화가 시작된 후 5G 관련 소송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의 변호사(이하 김진욱)> , 안녕하세요.

 

김혜민> 집단소송이라는게 사실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변호사님, 그죠?

 

김진욱> , 손이 많이 가는 소송이죠.

 

김혜민>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집단소송까지 많은 분들이 나선거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정도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김진욱> 저희가 공식적으로 온라인공동소송 플랫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약 2천에서 3천명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민> 5G 피해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일까요?

 

김진욱> 5G 단말기를 사용을 하면서 이통 3사로부터 5G 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매달 5G의 요금을 납부하는 명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납부하지만 5G에 제대로 된 서비스는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5G 피해자로 명명을 하셨어요.

 

김진욱> 맞습니다.

 

김혜민> 5G가 터져야 되는데 내속이 터진다,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온지 꽤 됐어요.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요. 이게 소송하시려면 자료를 모으셔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안 터지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제가 몇 년전부터 과기전통부에 가계통신비개념재정립 TF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회나 정부에 이런 통신요금 관련된 공청회나 토론회에 발제 및 토론 자료들을 여러 차례 제공을 하면서 5G 커버리지 그리고 이통 3사가 국내에 설치해놓은 기지국이 어떤 수준이고 상태인지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업무적으로도 충분히 축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개별피해자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사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5G 커버리지 그리고 기지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의 자료, 개별피해자들이 직접 피해사례 데이터를 제공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민원이 아니고 소송이다 보니까 법정다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적으로 이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자료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진욱> 우선 지금 저희가 제기하려고 하는 소송의 제목이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인 채무자의 고의과실 그리고 채무불이행 사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갖추어지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김혜민> 여기서 채무자라 하면 통신사 겠죠?

 

김진욱> 그렇죠. 개별소비자와 약관 등에 따라서 5G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통 3사가 되겠죠.

 

김혜민> , 사실 LTE와 별반 다를게 없는 5G라는 거는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금은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죠.

 

김혜민> 요금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김진욱> 요금제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4G LTE같은 경우는 최소 2만원대에서 많게는 9만원정도까지, 그리고 5G같은 경우에는 최소 5만원대에서 많게는 12에서 13만원까지 요금제가 측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슷한 수준의 4G LTE를 사용하는 내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5에서 7만원정도의 요금을 과다하게 내는 측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꽤 큰 돈이죠. 한 달에 5만원에서 7만원을 더 낸다 면요.

 

김진욱> 1년에 60에서 70만원 정도이니까,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하면 100에서 150만원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계신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혜민> 제가 한 2년 전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판매하시는 분이 이제 LTE는 없어지고 다 5G만 된다, 그래서 5G가 막 나왔을 때인데 저보고 선택하라고 해서 제가 LTE만 선택했는데 지금도 LTE하고 5G 중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죠?

 

김진욱> 그렇죠. 선택은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최신 단말기기종이 5G에 적합하게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단말기를 이용해서 전용요금제는 5G 요금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실상 소비가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혜민> 그러니까요. 지금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LTE5G는 별반 다를 거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5G 관련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상품을 안 파는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통신사에서 해명이 좀 있었습니까?

 

김진욱> 통신사에서 계속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입장만 내고 있고요. 당장 5G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들이 강제력 있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번 소송의 진행취지입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9909요금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끊김도 많고 배터리도 빨리 소진돼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런 불만 토로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진욱> 상당한 분들이 그런 불만으로 토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집계한 통계나 자료를 봤을 때는 인천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5G가 안 터지는 지역으로 분석이 되었거든요.

 

김혜민> 이유는요?

 

김진욱> 이유는 당연히 기지국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거고 아무래도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5G 구축에 통신사들이 좀 열을 덜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인천시민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울, 수도권에 좀 집중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혜민> 지금 5G 기지국 구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진욱> 기지국은 정부 발표를 기준했을 때는 한 25천개 정도의 수준이 구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조금씩 기지국 구축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당초에 통신사들이 방송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직접 약관 등을 통해서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지국 수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게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4G LTE 대비했을 때 한 10에서 15% 수준에 불과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 지금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진욱> 지금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천3백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혜민> 그러면 이번에 소송인단 수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김진욱> 지금 이용자 전체가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저희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숫자와 관계없이 많은 수가 모집되시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달 동안 모집할 계획이거든요. 모집기간이 끝나면 우선 참여의사를 밝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고요. 계속해서 소송참여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은 후속 소송제기를 통해서 법원에서 한꺼번에 판결 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지금 집단소송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사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접을 입증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이건데 그러면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말씀드린 것처럼 4G LTE를 대비했을 때 5G 가용률이 한 10에서 1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같은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5에서 7만원 정도의 요금차이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바로 재산상 손해로 보고 있고요.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100에서 150만원 정도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이시니까, 우리나라 집단소송 선례가 많지는 않죠?

 

김진욱> 맞습니다.

 

김혜민> 그러면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건데 이번 소송이 소비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진욱> 이통 3사의 요금정책 그리고 이 요금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통신정책 수립에 있어서 영업이익 내지는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 철저하게 제공자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소비자의 편익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지금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있는 상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외국에서는 5G 서비스를 무료로 맛보기로 제공해주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지 편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혜민> 이게 또 특히 우리나라 IT강국 이렇게 얘기하고 5G 1등해야 된다, 저도 인터뷰했을 때 기억나거든요? 이런 대의명분 때문에 더더욱 소비자의 편의의 가치보다 제공자 입장이 더 무게중심이 실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진욱> 맞습니다.

 

김혜민>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김진욱>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 이통 3사와 처음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부터 했던 약속자체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방향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김혜민> , 결국은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것같은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집단소송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기도 하다, 라는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까?

 

김진욱>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과거의 가계통신비관련된 정부위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로서 국회 쪽에 출석해서 관련 자료 및 증거들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기를 통한 피해사례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충분히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개별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자료를 할 수 있습니까?

 

김진욱> 말씀하신 것처럼 5G 요금제를 내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사용이 안 되는 불통이라든지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든지 또는 5G LTE로만 연결되거나 그렇게 바로 전환되는 그런 화면들을 캡쳐해서, 버튼 하나면 캡쳐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증거수집이 가능하겠죠.

 

김혜민> 5G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5G로 되지 않고 4G로 전환되는 그 장면들, 그런 것들을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김진욱> 저희가 지금 네이버 카페에 ‘5G 피해자 모임과 그다음에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리하기 수월한 공동소송 플랫폼을 통해서 안내페이지에 안내에 따라서 제출해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5G 피해자 모임을 통해서 증거를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입증해 아주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민>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통해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청취자 문자로도 6830님이 소송참여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셔서. ,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통신사에서는 우리 고의성 없었다, 이용자 속터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기술이다 보니 변수도 나오고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프라도 깔아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김진욱> 처음에 이통 3사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약관 등에서 약속한 원활한 5G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5G 기지국 네트워크 장비가 요구가 되는데요. 당장 곧바로 이 요금제가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2년 지났지만 10에서 15% 밖에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처음부터 5G 상용화에 따른 요금을 출시를 했음에도 불과하고 서비스제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주파수 경매를 받을 때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용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주시를 했고 그래서 과기정통부로서도 당장 기지국 구축은 쉽지 않으니까 1,2,3,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다, 라는 거죠.

 

김혜민>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통신사도.

 

김진욱>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김혜민> 그러면 정부가 이통 3사에 5G 주파수 할당할 때부터 기지국 구축, 수년 간 유예해준 거, 이런 걸 봐도 정부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 대상으로 소송하냐고 안 그래도 2320님이 여쭤보셨거든요?

 

김진욱> 법률적으로 이통 3사와 소비자 간에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정부와는 계약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는 아무래도 이번 소송이 이통 3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지는 판단이 필요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김혜민> 가능은 하지만 판단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을 이용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 집단소송에 관련된 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늘 5G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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