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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국민연금으로 은퇴 후 노후 대비하기 꿀팁
2021-02-02 12:4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자가 되지만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연금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김동엽 상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이하 김동엽):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올해 1957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김동엽: 그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부터 주기로 처음 제도 만들 때 했었는데 조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957년생부터 60년생 같은 경우 62세부터 받거든요. 그런데 57년생은 62세가 된 게 재작년이고 58년생은 작년에 62세가 됐고 올해 59년생이 62세가 되니까 올해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누구나 대상이 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매달 내고 있지만 빠져 나가는구나~ 하게 되는데, 알아둬야 할 것들 짚어보죠. 먼저 곧 설이잖아요. 이렇게 설날이나 연말에 상여금을 받으면 그 달에 수입이 오르는데, 이럴 때 그 다음 달 국민연금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 김동엽: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소득 기준은 매달 소득의 9%를 낸다고 생각하고 계신대 그건 아니고요. 직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받았던 급여 있잖아요. 그걸 근무일수로 나누면 하루 치 급여가 되고 곱하기 30을 하면 한달 치 급여가 되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산출해요. 2020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 소득을 갖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보험료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보너스를 더 받는 다는 건 올해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 반영돼는 거죠. 30일 치 정도를 한달 치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당장의 보너스를 더 받았다고 해서 올해 반영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 김동엽: 저도 몇 번 찾아보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이렇게 산정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도 같은 상황이 적용되는 겁니까? 

◆ 김동엽: 퇴직금 받는 건 퇴직소득이잖아요. 퇴직소득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간 정산 받을 때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니까 그 세금을 빼고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그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가입 자격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50대에 이미 퇴직한 분들도 있는데, 만약 퇴직해서 임대를 주고 있다, 이런 경우도 연금 가입을 해야 합니까? 

◆ 김동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거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만 27세 미만의 군인인 학생 중 소득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전업주부라고 하는 분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이러면 전업주부로 해당이 돼서 적용 제외자가 되면서 보험료를 안 내는데 그 밖의 경우 소득이 있는 분은 지역가입자에서 거의다 보험료를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내 꾸준히 납입한 사람이 있고, 일을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기간만큼 연금 차이도 날 것 같은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동엽: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받는 노령연금은 가입 월수로 따져서 연금이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가입한 개월 수가 많으면 연금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소득이 없어서 중간에 납부 예외라고 해서 보험료를 안 내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이 되면서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60세가 되기 이전에 내가 예전에 안 냈던 기간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내고 싶다고 해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추후납부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서 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기간을 살려낼 수 있는데 작년에 그 제도가 바뀐 게 있어요. 일부 부유층에서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노령연금을 많이 받아간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간을 최소한 10년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119개월까지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긴 기간이 납부예외나 적용제외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건 119개월까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그 기간이 도래되신 분은 빨리 판단해서 내셔야겠네요. 

◆ 김동엽: 이미 10년 제한된 건 작년 12월 29일부터 적용이 됐으니 10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내면 되니까요. 60세가 되기 전에 스스로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이 있으면 이걸 내겠다고 정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낸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동엽: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이 가입자에게 유족이 있잖아요. 그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은 안 되더라도 전체 내야하는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에 3분의 1을 넘는 사람들, 예를 들어 3년은 내야 하는데 1년 이상을 낸 분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10년 미만이신 분은 자기가 받을 연금의 40%가 나오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이신 분은 50%정도, 그리고 20년이 넘어가는 분은 본인 연금액의 60% 정도가 자기 유족들에게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자녀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김동엽: 중요한 건 누가 받아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유족이라는 건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을 유족이라고 하는데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사실혼관계도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럴 경우도 1순위 유족으로 돼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에게 순서가 돌아가는데요. 자녀가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가지 않고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께 가고, 부모가 없으면 손자녀, 손자녀가 없으면 조부모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사연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서 유족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냈던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셨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이때 방법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해서 10년을 채우시고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안 되거나 지금 같은 경우 유족연금도 받고 계시니까 유족연금이랑 노령연금 중 하나만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60세까지 낸 돈에 대해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은 60세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에다가 그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쳐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입니다.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직장가입자는 어쨌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로 더 내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 소득의 9%가 보험료로 납부가 되고 있고 그중에 절반은 회사가 내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가 있는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최형진: 네. “몇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도 알아서 취소가 되는 건가요?”라고 또 질문을 주셨네요. 

◆ 김동엽: 알아서 취소가 되진 않고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본인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아예 안 된다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셔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한 상태에서 보험료만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득이 생기거나 여유가 되시면 납부예외기간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시는 추후납부신청을 하셔서 그 기간을 살릴 수 있으니 그 방법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최형진: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유족연금 지급이 됩니까?

◆ 김동엽: 일단 유족연금은 1순위가 배우자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면 시작되고 나서 3년 동안은 소득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유족연금이 중단되거든요. 3년은 받고 60세가 되면 못 받는 상황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부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은 유족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가 뭐냐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243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분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 3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동엽: 그런 경우 유족이 아닌 상태가 되니까 유족연금이 수급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럼 배우자가 받다가 재혼하면 자녀로 갑니까?

◆ 김동엽: 그런 건 아니고 수급권 자체가 소멸되어 버려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입니다. “무급여로 육아휴직 상황인데 1월에 국민연금이 나가서요. 원래 육아휴직 상태면 안 나가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육아휴직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내기 싫거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중에서도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늘려야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납부예외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가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한 청취자분은 “밀린 국민연금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데 할부납부도 가능한가요?”라고 하시네요. 

◆ 김동엽: 추후납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추후납부는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를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이자율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요즘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으니 분할납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엽: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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