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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11월 17일(화) 우리법연구회 명단 공개에 대해 - 박상훈 변호사 (前 우리법연구회 회장)
2009-11-17 09:41 작게 크게
강성옥 (이하 앵커) :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등 보수진영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마은혁 판사를 거론하며 우리법연구회의 이념지향성을 문제 삼자 차제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뤄진 조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박상훈 변호사 연결해서 최근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박상훈 변호사 (이하 박상훈)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법연구회가 언제 어떤 배경으로 탄생한 모임인지 간단한 배경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훈 : 네. 우리법연구회는 젊은 법관들이 1988년에 우리나라 법을 연구해서 재판을 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벌써 21년이나 되었습니다.

앵커 : 네. 그러면 우리법연구회의 소속회원은 어느 정도 규모고요.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군요.

☎박상훈 : 네. 저는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일 하다가 2007년에 변호사가 되면서 우리법연구회에서 자동으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원은 12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30여명 정도로 알고 있고 매월 1회씩 모여서 헌법 노동법이나 사법제도 등에 관해서 세미나를 열고 4,5년에 한 번씩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앵커 : 주로 연구모임이고 일종의 학술단체군요. 박변호사께서는 언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신겁니까?

☎박상훈 : 2005년에 1년 동안 회장을 지냈습니다.

앵커 : 네.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칙을 보니까요. 법률 향상을 조사 연구해서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라는 대목이 있던데요. 결국 이게 현재 우리 사법부에 비민주적 요소가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또 해석이 나오더군요. 어떻습니까?

☎박상훈 : 우리법연구회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역동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재 사법부보다는 더 민주적인 사법부를 지향하는 이런 것은 모든 법률가들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사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들의 이런 생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상훈 : 돈이 없어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든 서민들에게도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 이상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것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법연구회에서 연구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 예. 그렇군요. 최근에 일부 언론도 보수진형에서요. 이념 논란을 제기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가 논문집 발간 형식으로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박변호사께서는 이런 명단 공개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상훈 :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총회에서 상당한 고민 끝에 내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단 공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법원 바깥에서 색깔 논쟁을 벌여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판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흠집 내기를 할 우려가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형성될 것도 염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논문집 발간 형식으로 명단이 공개되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국론의 장에서 다룰 수 있고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재판 독립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재판독립위원회가 설치되면 여기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재판 독립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박상훈 : 예. 저도 그 실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을 침해하는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님이 중앙법원장으로 계실 때 법원 행정권의 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던 재판권 침해 이것은 사법부 내부의 재판권 침해이고요. 그리고 일부 여론이나 또는 정치권의 논란 등을 통해서 재판부 사법부 외부에서 하는 재판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연구도 하고 그 것을 방지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위원회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예. 현재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박상훈 : 그 것을 설치하자고 하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언제부터 어떤 분들로 구성될 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 예. 법원 내부에 혹시 우리법연구회 같은 연구모임이나 학술단체가 또 있습니까?

☎박상훈 : 지금 우리법연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나 노동법 사법제도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광범위한 편이고 특히 우리나라 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점이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헌법을 연구하는 모임 노동법을 연구하는 모임 민사법을 연구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수십 개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법원 내부에 일상적으로 그런 학술 연구모임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굳이 우리법연구회를 문제 삼는 것은 이게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만한 일이군요.

☎박상훈 : 예. 저도 동감합니다.

앵커 :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훈 : 우리법연구회 회원들 중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립당시의 회원들 중에 지금은 다 탈퇴했습니다만 강금실 전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박시환 현 대법관이라든지 일단 몇 몇 분들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분들이 소속되었던 우리법연구회가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찬반의 선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비판적으로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법연구회가 애초에 시작했던 모임의 취지는 전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찬반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법연구회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예. 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요.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인사상의 특혜를 받은 게 공공연하게 특혜를 받은 게 있습니까?

☎박상훈 :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써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가지고 계셨지만 법원 판사에 대한 인사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뉘어 가지고 전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앵커 : 그러면 그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법연구회를 과거 우리 군에 존재했던 하나회 같은 사조직으로 보는 것은 우리법연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억울하겠군요.

☎박상훈 : 예. 그렇죠. 원래 판사는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하는 아주 고독한 직업입니다. 원래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신이 해야 할 몫이지만 사람 중에서도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맡은 판사가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하고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을 잘 하기 위한 연구 모임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존재했던 군대의 하나회는 정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는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정치를 논의하고 그러다가 끝내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모임입니다.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앵커 : 최근에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지향성이 문제가 된 건 촛불집회와 관련해서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도한 부분이 부각이 돼서 그런 건데요. 사실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에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훈 : 신영철 대법관님이 서울 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실 때 촛불 집회 사건을 재판하던 판사들에 대해서 기존 집시법을 적용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걸 가지고 사법 행정권의 행사냐 아니면 재판권 침해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 위헌 재청을 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도 우리법연구회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 중에서 이 문제를 사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가 이 문제를 주도 했는지 누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하는 것을 따지는 것 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 내용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볼 때 후배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법원장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다 하는 식으로 미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상훈 : 예.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박상훈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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