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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시작, 대상과 신청 방법은? [알.돈.노]
2020-10-22 12:43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온라인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신청은 다음 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 현장신청 장소 지자체별 상이, 방문 전 확인 필수 
- 올해 5월 30일 이전에 창업,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 현장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실물 지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노무 상담 시간인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확인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인 294만 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 명을 제외한 4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지난번에 신속 지급 대상으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데, 언제까지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지금 11월 6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돼요. 지금 대상자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신속대상 문자 받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거나 문자도 못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은 이번 달 16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온라인으로 신청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 월요일,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구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고요. 다른 곳 같은 데는 행정복지센터나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받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받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지자체 센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역시나 현장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10월 26일부터 첫째 주 10월 30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부터 시작해서 26일은 1, 6. 화요일은 2, 7. / 3, 8 / 4, 9 / 5, 0 이런 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최형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 현장접수는 26일부터 가능하고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5부제.

◆ 김효신: 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리고 지자체마다 현장 접수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효신: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안내문 확인하시고 현장접수 하시려면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효신: 음식점 기준으로, 많으시니까. 매출 규모 기준을 우선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 기준은, 음식점은 10억 이하. 도소매 업종하실 경우에는 50억 이하시고요. 그다음에 소기업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 마치시고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요. 그 외 업종은 직원이 5명 미만인 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 다 불문하고 근로자 수와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이것은 지원대상은 다 아실 거예요. 일반업종하고 특별피해업종. 영업제한하고 영업금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30일 이전에 창업해서 지금 신청하시는 일자 기준 영업하시는 분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 연월일로 판단하고요.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중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구두 수선 가게입니다. 저희도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 김효신: 네, 소상공인이시니까요. 아무래도 1인으로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매출액 규모는 못 채우시면 당연히 포함되실 거고요. 매출액 19년도 기준 월 평균 매출액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액 감소만 확인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구두 수선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간이 과세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러면 19년도 매출에 대해서 올해 1월에 있든 없든 신고가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매출액보다 올해 매출액이 무조건 감소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도 매출액은 어차피 21년도 1월에 가서 신고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간이 과세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 매출액을 잘 계산해보셔서 19년보다 무조건 낮겠다고 하시면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21년도에 신고하는 액 보고 감소가 안 되어 있으면 회수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감소률이 없는 거죠? 

◆ 김효신: 그냥 감소만 하시면 돼요. 극단적인 말씀으로 드려서 1원이라도 감소하면 돼요. 

◇ 최형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또 지방에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접수를 하실 거거든요.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한 번에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겠습니까?

◆ 김효신: 아무래도 현장 접수하는 분들이 가셔서 서류 작성하는 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나 동의서 같은 것은 거기에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필수서류나 가지고 가실 서류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준비하셔야 할 서류 목록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어요. 온라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분들이나 온라인에 익숙한 분들이 도와주셔야 해요. 제가 온라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서류들인지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실 때 신분증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지고 가셔야 해요. 그다음에 지원금 받으실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법인이면 법인 명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안 가시고 본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양식도 온라인에 올라가 있어요. 위임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가지고 가셔도 돼요. 

◇ 최형진: 이것은 대리의 경우죠?

◆ 김효신: 네, 대리의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자 명의의 통장이 아니고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가족 명의 앞으로 받을 경우 가족 명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감소증빙서류라는 게 필요합니다. 매출확인서라는 것을 서식을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kr에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현금매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현금매출증빙서류라는 것을 원하는데, 통장 거래가 있으면 은행직인이 찍힌 통장거래 입출금 내역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은행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현금거래내역서. 그다음에 포스기 현금매출액에 대한 겁니다. 이 세 개 말고는 다른 것은 인정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매출을 입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받은 매출액은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수기 작성 간이영수증이나 우리 장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 최형진: 생각보다 서류가 제 느낌에는 많아 보이는데요.

◆ 김효신: 결국에는 우리 자녀분들 온라인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먼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온라인에는 그 서류와 자주 하는 질문들이 쭉 올라가 있어서 조금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 최형진: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업자번호가 각기 다른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해도 무조건 딱 한 곳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우리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지원금이 사업체 당 1회.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원칙이에요. 개인사업자 한 대표를 하시면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시면 그중 하나만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개인사업체, 다른 것은 법인사업체예요. 그러면 법인은 다들 다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장 당 한 곳 지원하니까 법인이 여러 개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개인이라면 한 곳밖에 못 받습니다.

◇ 최형진: 네, 맞습니다. 문자로 “일반업종에서 2019년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도 신청해도 됩니까?”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 김효신: 이게 20년 매출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9년도에 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으면 감소라는 게 없잖아요. 0원에서 마이너스는, 적자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 최형진: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신청하면 지원금 언제쯤 나옵니까?

◆ 김효신: 확인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나서 2주 후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은 그냥 서류가 들어오는 조금만 확인을 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포함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이른 시간에 받으시게 될 거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도 아니고 2주 이후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상담이 관련된 상담도 들어왔지만 그 외에 다급해 보이는 그런 상담들도 들어와서 저희가 섞어가면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노무상담 들어가기도 전에 보내주신 분인데요. 문자로 “저희 아들은 족발집에서 직원으로 만 2년 근무했는데요. 엊그제 사장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예전 같지 않으니 아들이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쓰겠다며 보자는 겁니다. 아들이 청력장애 5급이어서 저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럴 때 아들이 챙겨야 할 권리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부모님을 사장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 김효신: 지금은 족발집이라고 하니까 족발집의 직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명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냐를 나누거든요. 4인 이하 사업장이었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5명 사업장에서 지금 신분이 직원이라고 하면 정규직을 말하는 거고,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임시직, 계약직을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5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역시나 비정규직으로 가니까 계약 만료가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만 2년을 하셨으니까 직원에서 아르바이트 가시더라도 퇴직금은 근속 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나중에 퇴사할 때까지 다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거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면 일은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역시나 신분이 정규직에서 임시직, 계약직으로 바뀌는 것.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 최형진: 그런데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 김효신: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근로 신분의 변동은 우리 근로자 분하고 사업주와 변동의 동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 최형진: 만약에 어머니나 아드님이 가서 절대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

◆ 김효신: 이게 어려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가게에서는 부당해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서면통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중에 안 하니까 해고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법정요건들을 갖춰주면 되지만 4명에서 그러면 정직원하다가 계약직으로 바꾸십시오.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면 4인에서는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 최형진: 4인인지, 5인인지도 중요하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여기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퇴직금의 근속기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임시직이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퇴직금,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 김효신: 퇴직금이나 5인 이상이면 연차 같은 것을 챙기셔야겠죠. 근속연수를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사연자 분께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19년 9월에 창업했는데, 19년 월 평균 매출액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 김효신: 이것은 월별 매출액 합산하신 다음에 해당 월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9월에 했으니까 9, 10, 11, 12, 4개월의 매출액을 다 더한 값을 4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월 평균 매출액이 나와서 9월 평균 매출액보다 지금 일반업종이라고 하시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하셨다고 하면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문자로 “일반업종 직원 1명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인데요. 매출감소 증빙을 위한 현금매출 증빙서류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거는 올해 창업하신 분인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작년에 창업하신 분들은 어차피 국세청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19년도 자료 바탕으로 올해 것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더라도 7월 달에 부가세 신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매출감소는 그냥 자연적으로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출증빙서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도에 1월 1일부터 5월 30일 이전에 그냥 올해 창업하신 분들이 증빙해주셔야 할 겁니다. 제출이 가능하고요. 올해 하신 분들은 8월 매출액이 6월, 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된 것 같고요. “매출감소를 판단할 때 과세 매출기준인가요, 비과세 매출도 포함이 되나요?”

◆ 김효신: 매출 다 포함됩니다. 매출 다 포함해서 감소 여부를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 최형진: 다른 분은 “올해 4월 말에 창업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9월부터 가게문을 열어서 그동안 매출은 없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역시 5월 30일 이전에 창업하신 것으로는 맞는데 매출이 발생하고, 8월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감소해야 하니까요. 이것은 아무런 매출이 없는 거니까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안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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