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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손혜원 항소심 다퉈볼 만 하지만... 무죄는 글쎄? 변호사들의 분석
2020-08-13 09:1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최단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 법정구속 없는 실형 선고, 드물진 않아
- 방어권 보장 위해서 특혜 단정 어려워
- '부패방지법 위반, 비밀성' 상당히 다퉈볼 만한 항소심 
-1심 뒤집기 쉬운 일 아냐, 새로운 사실 관계 증거 필요

구정모 변호사
- 언론에 나오지 않는 법정구속 면한 사례 많아
- 도시재생사업 발표 이후 전후로 죄 유무 나눠 판단
- 항소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 다툴 수밖에
- 법정구속을 2심에서 면하는 경우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단비 변호사(이하 최단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황보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사건의 주인공,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결국은 유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관련해서 리포트 들으셨고, 어제는 저희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서 인터뷰를 직접 했네요.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손 전 의원이 법정구속을 면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재판부가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구정모: 사실 꼭 드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사실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자기가 변호했던 피고인이 바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직접 보는 게 변호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최근 법원의 경향을 봤을 때는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경우도 꽤 많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1심 판단에서 유죄라고 보았지만 사실 충분히 더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2심에서도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경우도 꽤 많아서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꼭 특혜다, 라고까지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최단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지적이 나왔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손혜원 의원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에서는 법정구속을 실형을 선고하면서 하고, 어떤 재판부에서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물론 판사들마다 각각의 재량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견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분이 만약에 전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말단 어디 구청의, 혹은 군청의 공무원이었다. 그랬어도 이렇게 방어권 보장해주면서 법정구속 면했을까요?

◆ 구정모: 그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저도 개인적인 경험은, 실제로 대단하지 않으신 분들도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을 면한 경우가 개인적으로도 꽤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사례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법원이 판사의 재량으로 남겨진 부분이어서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는 재량에 의해서 되고 있고, 대체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판사님들은 자기가 맡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판사님들은 자기가 맡은 사건의 대부분 법정구속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재판부가 조카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산 이 부분을 사실상 차명 부동산,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죠?

◆ 최단비: 손혜원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고요. 자신이 사실상 소유주인데 조카의 명의로 그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매입과정, 매입 계획, 그리고 수리할 때의 투자비용, 세금을 다 손혜원 전 의원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명의만 조카의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쟁점이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 당시에 얻게 된 도시재생사업계획 자료 비밀성 여부 아닙니까? 손혜원 전 의원 측은 이게 사실은 이미 노출이 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한 겁니까?

◆ 구정모: 사실 판결을 보면 일단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서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18일에 목포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처음 이 도시재생계획자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달부터 실제로 도시재생 예산을 신청한다고 하는 공무자료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손 전 의원의 입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비록 그전에 언론으로 일부 보도가 된 것은 있으나 전부 밝혀진 것은 아니었고, 주요한 내용들이 밝혀진 것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비밀이었다고 본 건데요. 그래서 2017년 12월 14일에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것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손혜원 전 의원 측,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 분이 만일 손 전 의원 변호인이시라면 항소심에서 이게 계속 다퉈볼 만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최단비: 네, 저는 상당히 다퉈볼 만한 항소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실명법보다는, 부동산실명법은 보통 누가 돈을 냈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뒤집어지기보다는 저는 부패방지법 위반, 비밀성 부분은 상당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 측이 주장하는 바도 계속해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인데, 검찰 측은 알려지기는 했지만 확정된 바가 아니다, 라고 했고요. 이번 재판부는 이것이 지원받을 것이 확실해지면 재산상 가치가 올라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밀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 혐의가 무죄, 유죄로 갈리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구정모: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제가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느냐 이전에 일단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으면 사실 바로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법리적인 쟁점도 최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비밀성에 관한 것을 언제부터 판단할 건지는 판례의 입장이 조금씩 달리 볼 여지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재판부의 입장도 사실은 과거에, 인터넷 언론 같은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보를 손쉽게 언론을 통해서 취득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나온 판례들이 보통 원형이 되는데요. 지금 옛날과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공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비밀성 여부 관련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가정이지만 항소심에서 또 유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구정모: 그럴 경우에는 물론 양형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할 문제이고요. 그런데 양형이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그때는 구속을 피하실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2심이 사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단계이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부분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2심에서도 면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아마 구속이 되실 수밖에 없겠다. 만약에 정말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단비: 그런데 사실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심을 뒤집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심에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사실관계를 증거로 들이밀지 않는 외에는 법리를 다퉈야 하는데, 법리를 뒤바꾸는 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대법원에서의 기각보다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 갔을 때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바꾸기에는 더욱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죠.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정모: 감사합니다. 

◆ 최단비: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최단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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